첫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다
불기소란 원고의 기소가 없으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원고의 기소없이 법원은 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즉, 원고의 기소는 법원의 재판 절차 개시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둘째, 법원 심리의 범위는 원고의 기소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사법중립의 근본 요구이며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불기소의 원칙은 현대국가소송법이 보편적으로 확립되거나 실질적으로 관철되는 중요한 재판 원칙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소 재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공소와 자소인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공소나 자소중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인원을 재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모두 불소 재판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입건할 수 없고, 재판은 말할 것도 없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5 1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 요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요청 이외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심사처리해서는 안 되며, 즉' 불기소'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
우리 헌법, 인민법원 조직법, 3 대 소송법은 모두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법학계와 사법실무계는 재판독립이 법관 독립재판을 제외한 법원 독립재판을 의미한다고 널리 인정해 왔다. 법관 독립재판이 서방국가의 관행으로 중국 국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관의 전반적인 자질이 높지 않아 법관 독립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관 독립재판이 민주집중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사법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현재 법원과 법관 모두 독립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법관 독립재판에 관한 규정은 가장 먼저' 법관법' 에서 볼 수 있다. 이 법 제 8 조는 판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 10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5 년 개혁강령' 은 "합의정과 법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재판장과 독임 판사 제도를 시행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이후 최고인민법원과 지방각급인민법원은 재판장, 독임판사 선임제도를 잇달아 시행해 재판장, 독임판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최고인민법원이 2002 년 8 월 발표한' 합의정 업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재판 보조인을 지도하고 배정하여 중재, 법정 준비 등 재판 업무 보조작업을 잘 한다. (2) 사건의 심리 계획과 개요를 확정하고, 합의정 구성원의 분업을 조율하며, 기타 필요한 법정 준비 작업을 잘 한다. (3) 법원 재판 활동을 주재한다. (4) 합의 검토 사건을 주재한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학장에게 제출한다. (6) 심판 서류를 만들고 합의정 다른 멤버들이 만든 심판 서류를 심사한다. (7) 규정 된 권한에 따라 법적 도구를 발급한다. (8) 원장이나 회장의 제의에 따라 사건 재심의 합의정을 주재한다. (9) 재판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물론 법원 독립이든 법관 독립이든 인민법원은 재판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첫째, 인민법원은 당의 지도자와 법률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기계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기반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민법원의 사회주의 성격을 결정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기관은 기능을 수행할 때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사법독립' 이라는 이름으로 당의 정치지도자와 사상지도자를 배제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언제나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복종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재판과 국가권력기관 감독의 관계를 재판한다. 우리 헌법 제 3 조 제 3 항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 17 조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 따라서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은 인대와 상임위원회의 법정 권력이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인민법원과 상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인민대회와 상임위원회의 법원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진지하게 듣고, NPC 대표의 법원 업무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재판과 상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 감독에 대한 관계이다. 우리 헌법 제 127 조 제 2 항은 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인민법원은' 사법독립' 이라는 이유로 상급인민법원의 감독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상급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 재판업무에 대한 감독은 주로 2 심 절차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이 제 2 심이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내린 판결,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개입하여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직접성과 언사 원칙
직접성과 언사 원칙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판사와 배심원 포함) 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하며, 구두 변론과 질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원칙과 언사 원칙은 직접원칙과 언사 원칙의 결합이다.
직접성 원칙이란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와 직접 접촉해 사건 사실과 증거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재판조사를 말한다. 직접원칙은 직접재판원칙과 직접증거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술한 인원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서 심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활동이 무효가 된다. 후자는 판사가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되며, 직접 법정에서 듣고 검증해야 하며, 자신이 법정에서 듣고 검증하지 않은 증거는 채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언사 원칙이란 법정이 재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구두 진술, 양측 당사자의 증거, 토론, 증인, 감정인의 구두 증언 또는 진술, 판사의 구두 심문, 조사를 포함한 구두 진술로 회피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구두로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직언원칙의 관철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 증인이 보편적으로 출정하지 않는 현황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며,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실체정의를 촉진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직접성 원칙과 언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들은 이 원칙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재판장은 개정 시 당사자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소인,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개정 심리 시 재판장이 당사자를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조사는 당사자 진술, 증인 증언, 서증 제시, 물증, 시청각 자료 등으로 나뉜다.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활동과 직언원칙의 요구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인민법원 재판 방식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때 직접성 원칙과 언사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하지만 요약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요약 절차가 일반 절차의 단순화이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당사자, 증인, 전문가에게 묻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성과 언사 원칙을 엄격히 따를 필요가 없다.
넷째, 시기적절한 재판 원칙
제때에 심리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적절한 재판은 현대 재판 활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국가, 당사자, 사회 대중이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에 대한 시기적절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재판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재판정의는 재판의 주요 가치이지만, 정의의 실현은 신속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 서양 속담은 "늦은 정의는 불공정하다" 고 말했다. 즉, 뒤늦은 정의는 승소 측에 어느 정도 불공평한 것이다. 뒤늦은 정의가 승소 측에 소송의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고 승소 측에 구제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 진정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재판 한도 내에서 제때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 건수가 많고 사법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간단한 절차 수립을 포함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우리 나라 199 1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은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에서 심리하고, 원고가 구두로 기소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은 동시에 법원에 가서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즉시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간단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1 개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량형, 사실 명확성, 증거가 충분하고 인민검찰원의 건의나 동의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공소사건, 피의자에게 증거가 있는 경형사사건은 1 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서는 안 되며,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와 법정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민사, 형사재판 요약 절차의 수립과 운용이 사건 잔고를 해결하고 인민법원의 제때 재판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실증되었다.
인민법원이 제때에 사건을 심의하고 오래 미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기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제 1 심 공소사건과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할 경우 수락 후 1 개월 이내에 판결이나 심사를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인민 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한 심리는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대 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심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실천 중국 슈퍼리그 심의제한 사건 처리, 오래 미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 년 9 월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각종 사건의 심리 및 집행 기한, 입안 마감 시간 및 심리 시한 계산, 재판 시한 사건의 신고 연장, 2 심 사건 항소항의 이송기한, 사건 심리 기한의 감독 검사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재판 정의를 더욱 유지하고 재판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동사 (verb 의 약어) 집중 재판 원칙
집중 심리 원칙은 일명 중단심리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원칙적으로 각종 소송 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하며,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심리를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집중 심리 원칙을 실시하면 판사가 연속적인 재판 활동을 통해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관이 법정 밖의 각종 요인의 방해와 영향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법원이 제때에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집중 재판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 활동, 특히 형사재판은 대부분 배심원단이 진행하며 직언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기 때문에 집중 재판이 법원의 사건 심리를 위한 필연적인 요구가 되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처럼 집중 재판을 실시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의 입법도 이 재판 원칙을 확립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307 조는 "법정심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죄법정이 판결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와 피고 사이에 필요한 식사 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 독일 형사소송법 제 226 조에도 "재판은 소환된 판사, 검찰원 서기원, 법원 서기관 중단 없이 출석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중 재판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이들 국가의 실천에 따르면 집중 재판 원칙의 기본 의미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 필요한 휴식 시간 외에 재판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2 일 이상 필요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일 간의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사건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정이나 독임정은 사건의 심리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기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법원의 중단없는 심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요구가 없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을 발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사건이 한 법원에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런 상황은 인민법원의 재판 효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집중 재판 원칙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인정안, 관계안, 심지어 금전안 발생에 기회와 조건도 쉽게 제공할 수 있으니 변경하고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