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서 사회의 미덕은 이익이 아니라 정의다. 정의는 기본권과 의무를 분배하고 경쟁 요구를 조절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최고 이상이다. 드워킨의 법률 이론은' 권리' 를 핵심으로 한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권이라고 생각하며, 규칙, 원칙, 정책을 구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원칙은 개인의 권리의 구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현재 서방은 신자연법학파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해, 즉 광의와 협의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19 년 말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법이나 자연법과 비슷한 이론을 가리킨다. 천주교 신학의 신토마스 법학과 비신학, 세속적 자연법학을 포함한다. 협의적으로는 19 년 말 이후의 시기,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만을 가리킨다.
신흥 비신학 자연법 이론. (2) 전후 사회학 법학파. 19 세기는 사회학법이나 사회실증주의 법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서법학계, 특히 미국 법학계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응용법학 (법사회학) 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폰드의 8 시 강령이다. ① 법률제도와 법학이론의 실제 사회효과를 연구한다. (2) 입법 준비를위한 사회 학적 연구; (3) 법을 발효시키는 수단을 연구한다. (4) 법학의 연구 방법은 실천활동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이상에 대한 철학 연구를 전개해야 한다. ⑤ 법사 사회학 연구; ⑥ 다른 상황에 따라 법률 규칙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⑦ 보통법 국가의 사법부
역할은 법률 제도의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⑧ "위의 점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즉 법질서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파운드: 법학 1959 판, 제 1 볼륨, 제 358 권). 또한 사회 연합법, 법적 사실론, 스칸디나비아법, 자유주의법, 이자법, 심리법 등 이 학파와 매우 유사한 여러 파벌이나 법학자들이 있습니다. (3) 실증주의 법학을 분석하다. 두 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H. Kelsen 을 비롯한 순수 법학파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전에 켈슨은 상대주의 법학 (신칸트 법학) 의 주요 대표였다. 그는 순수 법학을 주장하고' 순수' 실재법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상대주의 법학이 전후 초기에 공격과 의심을 받았을 때 켈슨은 계속해서 그의 이론을 고수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두 권의 저작을 출판했다:' 볼슈비주의의 정치 이론' 과' * * * 생산주의의 법률 이론'. 또 다른 학파는 H.L.A 하트, J. 라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머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분석 학파. 신분석학파는 19 세기 J. 오스틴을 대표하는 분석학파의 관점을 받아들여 논리적 실증주의와 언어 분석의 개념을 흡수하고 법률의 논리 분석을 강조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사회 통제 수단인 법률은 1 차 규칙과 2 차 규칙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규칙은 의무를 설정하는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권리를 부여하는 규칙입니다. (4) 경제 분석 학파. 그것은 1970 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법학 유파이다. 주요 대표는 R·A· 포스너입니다. 이 학파는 경제 분석 방법을 법률 분야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법률을 보고, 법과 경제의 내적 연계를 강조하며, 모든 입법과 사법활동, 모든 법률제도를 포함한 모든 법률활동을 요구하며, 자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어떤 법적 현상도 그 경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법적 문제도 결국 경제적이다. "경제 효익 향상" 은 법률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
악법이 신자연법학자인지 실증주의 법학자인지는 모두 자신의 대답을 했다. 자연법은 당연히' 악법이 불법이다' 고 생각하지만 실증주의 법학파도' 악법도 법' 을 전제로 당시 독일 장교의 행위가 범죄였다고 소개했다. 소급력이 있는 일부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악법이 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법들은 법이지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양해상권으로 가볍게 취하는 것' 은 악이 작고 거슬러 올라가는 법률로 바로잡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결국 한 시기의 모든 법률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에 재앙이다. 중국이 해방된 후' 육율전서' 폐지가 신중국 법률 건설에 끼친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