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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야생 식물 보호 조치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야생식물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균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저장성 삼림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야생식물을 보호, 개발 및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야생 식물에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식물, 주정부 중점 보호 야생 식물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 협약 부록에 열거 된 중국 야생 식물이 포함됩니다. 제 4 조는 야생 식물 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생식물자원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야생식물보호계획을 조직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금투입을 늘리고, 야생식물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야생식물자원보호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구 이외의 야생식물과 진귀한 야생나무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다른 야생식물의 감독 관리 업무 (임업 농업 행정 주관부 이하 총칭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를 담당하고 있다. 삼림 지역과 비림 지역의 구체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지 현급 인민 정부가 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원림과 풍경명승행정 주관부는 도시원림과 풍경명승지 야생식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 환경 보호, 교통, 공상, 세관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야생식물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야생식물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야생식물과 그 성장환경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야생식물 보호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야생식물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야생식물 지식을 보급하며 시민들이 야생식물을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매년 4 월은 전성 야생식물 보호 선전의 달이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야생식물자원조사를 강화하고 야생식물자원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야생식물자원조사는 10 년마다 최소한 1 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야생식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가 1 급 야생식물 보호와 국가 2 급 야생식물 보호로 나뉜다. 국가는 야생식물 명부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공포한다.

성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는 성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상관련 부서에서 제정해 성 인민정부에 공고를 승인하고 국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에 등재된 중국 야생식물은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에 포함되지 않고 성급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 11 조 야생식물과 성급 중점 보호 야생식물 종의 자연 집중 분포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자연보호구역 건립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연보호구역을 세워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의 건설 및 관리는 자연 보호 구역에서 관리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전항 규정 이외의 지역에서는 야생식물 보호구역과 보호점 [이하 보호구역 (점)]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호동네 (점) 는 현급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동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포함, 하동), 촌민위원회 (삼림경영단위 포함) 와 삼림, 삼림, 토지소유자,

특히 중요한 보호동네 (점) 의 경우, 성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발표를 승인하였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는 지역사회 (점) 보호 표지와 시설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호구역 (지점) 의 보호마크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는 야생식물 보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식물 성장 환경에 대한 감시와 감시를 강화하고, 야생식물 성장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야생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요인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15 조 건설 프로젝트는 야생식물 성장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건설기관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문서는 이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영향평가문서를 비준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야생식물행정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건설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 의견에 따라 야생식물의 성장환경에 대해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6 조 삼림 벌채, 조림 및 양육 작업 설계 방안은 야생식물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구역 내 야생식물을 표시해야 한다.

삼림경영단위와 농업생산단위 및 개인은 삼림경영과 농업생산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야생식물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야생식물 보호구역 (점) 내에서 모래 파기, 토양 채취, 채석, 개간 등 야생식물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