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변호사, 로펌은 위법행위가 있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행정처벌법'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본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위법 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징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교육은 변호사와 로펌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급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의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처벌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 직원들은 행정처벌 활동 중 위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조는' 변호사법' 제 47 조 제 1 항에 규정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집업한다' 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다.
(1) 본 로펌에서 집업하고, 동시에 다른 로펌이나 사회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집업한 것이다.
(2) 실무기구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로 업무를 맡거나, 변경 승인 후 원래 로펌 변호사 명의로 업무를 맡는다.
제 6 조는' 변호사법' 제 47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에 종사한다' 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인' 변호사법' 제 47 조 2 항에 속한다.
(a) 오도, 유혹, 위협 또는 거짓 약속을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소개비 지불, 리베이트 제공, 이익 제공 약속 등을 통해 업무를 수주합니다.
(3) 자신과 로펌에 대한 진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홍보 또는 다른 로펌의 명성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맡다.
(4) 로펌 소재지 외에 사무실, 접수실을 설립하여 업무를 맡다.
제 7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7 조 (3) 항에 규정된'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인으로 원법원, 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5) 중재원을 맡았거나 여전히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원임이나 현직 중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대행한다.
제 8 조 판사, 검사의 변호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본 로펌이 주관하는 소송법률사무에 참여한 것은' 변호사법' 제 47 조 4 항에 규정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인' 을 맡는 위법행위다.
9 조는' 변호사법' 제 47 조 제 5 항에 규정된' 법률 원조 의무 이행 거부' 에 속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이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로펌이나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법률 원조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b) 지정을 수락 한 후, 태만하거나 허가없이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중단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8 조 제 1 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위탁, 수수료 징수, 의뢰인 재물 또는 기타 이익 수령'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통일적으로 위탁을 받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집행정지 선고를 받는 동안 제멋대로 위탁을 받고 법률사무를 맡는 것.
(2) 유료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 서비스료, 변호사 외지 사건 출장비를 사사로이 청구, 사용 또는 침범하는 것.
(3) 로펌에서 받는 통일비용 외에 의뢰인에게 기타 비용,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다.
(4) 법률 원조 대상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그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는 것.
제 11 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이나 중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법' 제 48 조 제 2 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위탁사항은 위법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에 종사한다.
(2)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위조된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
(3) 의뢰인은 위탁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4) 변호사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집행 정지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5) 법에 따라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타 인원.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변호사법' 제 48 조 (3)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쟁의를 도모한다' 는 위법 행위:
(1) 유혹, 사기, 강압,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당사자와 타인 사이에 논란이 있는 재산과 권리를 얻는다.
(2) 당사자가 분쟁의 재산과 권리를 양도하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한다.
제 13 조 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이나 사건 처리 후 의뢰인이나 다른 당사자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집업 활동에서 의뢰인이나 다른 당사자의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전파한다.' 변호사법' 제 48 조 제 4 항에 규정된'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공개'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제 14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대리인, 변호업무 기간 동안 판사, 검사, 중재원 또는 기타 관련 직원들을 만나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2) 판사, 검사, 중재인 또는 기타 관련 직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3) 사건에 대해 왜곡, 허위, 오도성 선전 또는 관련 사건 처리 기관과 직원 및 상대 당사자의 명예를 비방하여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 15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9 조 제 2 항에 규정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 에 속한다.
(a) 판사, 검사, 중재인 등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뇌물을 주고 선물, 재산, 유가증권 등을 준다. 결혼식, 장례식, 축제를 열 때
(2) 주택 인테리어, 개인비용 상환, 관광오락 보조금 등으로 판사 검사 중재원 등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
(3) 교통수단, 통신수단, 주택 또는 기타 물품을 제공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등 직원에게 뇌물을 준다.
(4)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판사 검사 중재원 등 직원에게 직접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를 유도하여 뇌물을 주는 것.
제 16 조' 변호사법' 제 49 조 (3)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사법행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하는 것' 에 속하는 위법 행위.
(1) 검사 감독에서 사법행정부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허위, 허위 자료 제공 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증거 자료를 숨기기, 파괴, 위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변호사의 연례 심사, 집업 평가, 평가 행사에서 허위, 허위, 위조 자료 또는 기타 허위 행위를 제공한다.
(3) 집업 기관 변경 신청, 집업 종료 및 취소 등의 수속을 할 때 허위, 허위 또는 위조자료를 제공한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변호사법' 제 49 조 4 항에 규정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도록 유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는 것을 막는다' 는 위법 행위.
(1) 의도적으로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거를 제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협하거나 유인하는 것.
(2) 의뢰인이나 다른 사람이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도록 지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도우며, 협박하고, 증인을 증언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상대방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이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제 18 조는' 변호사법' 제 49 조 제 5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상대나 제 3 자에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보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2)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인과의 악의적인 담합 또는 암암리에 협력하여 의뢰인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고의로 미루거나, 태만하거나, 법에 따라 대리, 변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과 위탁사항에 좋지 않은 영향과 손실을 초래한다.
제 19 조는' 변호사법' 제 49 조 제 6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법정, 중재정질서 방해, 소송 방해, 중재활동 정상 진행' 에 속하는 위법 행위다.
(1) 법정이나 중재정에서 의뢰인에게 교란소송, 중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발언을 지시하거나 유도한다.
(2) 의뢰인이나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막고 소송, 중재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 타인을 선동하거나 선동하여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법문서에 서명하거나 관련 소송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20 조는' 변호사법' 제 49 조 제 7 항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a) 불법적 인 집회, 퍼레이드, 공공 장소 방해, 교통 질서, 봉쇄, 국가 기관 및 기타 불법적 인 수단을 채택하도록 당사자를 선동하거나 선동하여 국가 기관 및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법 집행 활동 또는 판결 집행에 저항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언론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소송, 중재 및 행정법 집행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다.
제 21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9 조 8 항에 규정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언론' 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1) 대리, 변호업무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발표하고 전파하며 판사, 검사, 중재원, 상대 당사자, 제 3 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b) 연습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연설, 정보, 시청각 제품 또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활동을 발표, 제작 및 전파하거나 지원, 참여 및 시행합니다.
제 22 조 변호사는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집업 활동에서 알고 있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49 조 9 항에 규정된' 국가비밀 누설' 위법 행위에 속한다. 제 23 조 로펌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위반 수락 위탁, 수수료 징수' 에 속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로펌의 이름으로 위탁을 받지 않고, 변호사 서비스료와 변호사 외지 사건 출장비를 받고, 의뢰인에게 유효한 유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의뢰인에게 계약 규정이나 합의 이외의 비용,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락한다.
(3) 본 법 제 10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본 변호사가 시행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한다.
제 24 조 로펌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정 절차 변경 이름, 담당자, 정관, 파트너십협정, 거주지, 파트너 등 중대한 사항 위반' 에 속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다.
(1) 로펌 변경 이름, 책임자, 정관, 파트너십 계약, 거주지, 파트너, 조직 형식 등의 승인 또는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파트너, 탈퇴, 탈퇴 또는 로펌 책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 절차에 따라 로펌의 분립, 합병, 분소 설립, 해지, 청산 또는 취소를 처리하지 않았다.
제 25 조 로펌에는' 변호사법' 제 50 조 (3) 항에 규정된 법률서비스 이외의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다.
(1) 개인 소유, 타인과의 합자, 위탁 입주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고 변호사를 기업 법정 대표인 또는 사장으로 초빙한다.
(2) 중개 서비스나 기타 법률 서비스와 무관한 경영 활동에 종사하다.
제 26 조 로펌이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종사하거나 방임한 것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4 항에 규정된 로펌' 다른 로펌과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함으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위법 행위' 에 속한다.
제 27 조 로펌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5 항에 규정된' 이익충돌이 있는 사건 위반 수락' 의 위법 행위 중 하나에 속한다.
(1) 본 변호사에게 같은 소송 사건의 원고,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같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도록 위임한다.
(2) 규정에 따라 위탁 사항에 대한 이해 상충을 심사하지 않고, 이해 충돌이 있는 비소송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변호사와 그 가까운 친척이 위탁 사안과 이해 상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에게 대리인, 변호인 또는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의뢰한다.
(4) 본 법 제 7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본 변호사가 시행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한다.
제 2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변호사법' 제 50 조 6 항에 규정된 로펌' 법률 원조 의무 이행 거부' 에 속하는 위법 행위:
(1) 합법적 인 이유없이 법률 구조 기관이 지정한 법률 원조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임명을 받은 후, 본 변호사가 법률 원조 사건을 제때에 배정하거나 법률 원조 사건 처리를 위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3) 본 법 제 9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본 변호사가 시행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한다.
제 29 조 로펌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7 항에 규정된' 사법행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행위에 종사하는 것' 의 위법 행위 중 하나에 속한다.
(1) 사법행정기관이 검사감독을 실시할 때,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로펌 연례 검사 평가, 집업 평가 및 우수 평가에서 허위, 허위, 위조 자료 또는 기타 허위 행위를 제공합니다.
(3) 로펌 변경, 분소 설립, 분립, 합병 또는 해지, 청산 또는 취소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 허위 또는 위조증명 자료 또는 기타 사기행위가 있는 것을 제공한다.
제 30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심각한 결과와 악영향을 끼친 것은' 변호사법' 제 50 조 8 항에 규정된 로펌이' 변호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는 위법 행위다.
(a)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아 일상적인 관리가 해이해지고 혼란이 발생하여 로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묵인하고 비호하고, 변호사를 편애하여 위법 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법률사가 휴업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나 변호사가 집업 정지 기간 동안 계속 집업을 계속할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다.
(4)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 및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연간 검사 및 평가 후 "불합격" 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5)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를 세우지 않고, 변호사 및 보조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업, 연금, 의료 등 사회보험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6)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제 31 조 사법행정기관은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또는 집업을 중단하고, 변호사 집업기구가 있는 곳의 시 또는 직할시 (현)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한다. 집업 증명서 해지에 대한 처벌은 이 변호사가 집업을 허용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폐업 정돈을 제공하며, 로펌이 소재한 시 또는 시 (현) 구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한다. 집업 허가 취소에 대한 처벌은 해당 로펌을 설립할 수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실시한다.
제 32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7 조와 본법 제 5 조부터 제 9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정지 3 개월 이하의 처벌을 내리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8 조, 본법 제 10 조 ~ 13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해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정지 3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의 처벌을 주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49 조, 본법 제 14 조 ~ 22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이 집업 중지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처벌을 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3 조 로펌은' 변호사법' 제 50 조, 본 방법 제 23 조 ~ 제 30 조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기관이 사정에 따라 경고, 1 6 개월 이상 휴업하여 정비할 수 있으며,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로펌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34 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법, 변호사법, 사법부행정처벌절차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변호사와 로펌은 사법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하고,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위법으로 준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36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를 검증하는 사실과 증거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법행위를 조사하면 조사된 변호사와 로펌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로펌 관련 업무권 및 서류자료를 열람하다.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소멸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얻기 어려운 증거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사법행정기관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다.
제 37 조 행정처벌의 구체적 적용은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과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변호사에게 경고하고, 집업을 중지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고, 로펌에 경고를 하고, 휴업하고, 로펌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적절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38 조 변호사, 로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사법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4) 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는 기타 상황.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39 조 변호사, 로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위법행위가' 변호사법' 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하며 법정행정처벌 범위 내에서 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1) 위법 행위는 당사자, 제 3 자 또는 공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2) 위법 행위의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나쁘며, 변호사 업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3)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나 관련 금액이 크다.
(4) 사법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계속하기를 거부하고, 증거를 제출, 은닉, 파멸하거나 허위, 위조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기타 사건.
제 40 조 변호사는 경고를 받은 후 1 년 이내에 경고를 받아야 하며, 집업 정지 3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료 후 2 년 이내에 집업 정지 처벌을 받거나 다시 집업 정지 처벌을 받는 경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로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나 기한이 만료된 후 2 년 이내에 휴업 정돈 처벌을 받는 경우, 그의 집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 41 조 로펌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과 직무상 과실의 경중을 근거로 로펌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로펌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직접 책임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사법행정기관은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위법 집업이나 비집업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복역이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변호사 직무 집행을 중지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집업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3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행정처벌법' 의 요구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사법행정기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체 토론 결정을 할 때 변호사 협회를 초청해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제 44 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관련 행정처벌 결정을 변호사 업계 내에서 통보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45 조 처벌을 받은 변호사와 로펌은 자각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전면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고 사법행정기관에 집행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와 로펌이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6 조 변호사, 로펌은 위법 집업으로 행정처벌을 받았고, 그 위법 행위가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 위법 행위로 인해 로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로펌은 배상 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변호사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 47 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집업 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집업 중지 6 개월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 집행 기간과 3 년 동안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로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휴업 정비처벌을 받은 경우, 스스로 해산하거나, 명칭 변경을 신청하거나, 분립을 신청하거나, 합병을 신청하거나, 분소 설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로펌의 폐업과 정비처벌을 받은 사무소 책임자, 파트너, 직접책임변호사는 집업기구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 48 조 로펌 분소 및 그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분소 소재지의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과 본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처벌 결정은 분소를 설립한 로펌과 그 소재지의 시급 또는 직할시 (현) 사법행정기관을 베껴야 한다.
제 49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지구" 의 시 사법 행정 기관에는 지역, 주 및 비 지역 현 수준의 시 사법 행정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 50 조 본 방법은 206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2004 년 3 월 19 일 발표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사법부령 86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