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인과 보험 회사의 관계
보감회는 최근' 대리형 보험마케팅원 관리제도 규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며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 대리인형 보험마케팅원과 인신보험 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눈에 띄는 위치에 노동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대행형 보험 마케팅 담당자는 회사의 직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보험 마케터는 노동계약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보험회사와 체결한 대리계약은 노동계약이 아니다. 쌍방의 관계는 대리 계약이지,' 노동계약법' 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대리계약관계는 주로'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보험마케팅원 관리조례' 의 관할을 받는다. 보험회사 직원과 해당 회사가 노동관계를 가져야 노동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노동법의 시행은 보험대리인 제도의 마케팅 모델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 대행 관계는 노사 관계와 다르다. 우리나라 《보험법》은 보험대리인은 보험인의 위탁에 따라 보험인에게 대리비용을 받고 보험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 보험인을 대신하여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리관계와 노동관계는 법적 성격과 지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보험대리인은 독립주체로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독립된 민사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회사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험회사에 종속되며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없다.
2. 소득면에서 보험대리인의 수입은 보험회사에 청구되는 대리요금으로 고정임금도 없고, 사원복지도 없다. 3. 국가는 보험 대리인과 회사 직원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업 직원의 현재 임금에만 개인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대리인은 먼저 영업세를 납부한 다음, 개인 노무 보수 발생 소득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보감회의 새로운 규정은 보험 대리인 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케팅 담당자는 새로운 규정을 관리하는 한편, 보호 대리인의 독립 법률 주체의 지위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자격 요구 사항, 증원 제도, 인신보험 대행 계약관리제도, 표준 일상관리제도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보험회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험회사가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사
마케팅 담당자의 신규 규정 관리 요구에 엄격히 따르면 회사와 보험대리인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며 보험대리인 제도의 보완에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보험대리인)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 통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되어 노동계약법이 적용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노사 관계 수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비서 고용 계약, 사전 근무 훈련 계약 및 대리 계약은 개선이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비서 취업이란 보험회사 영업부에서 채용한 비서직을 말한다. 그것은 보험 대리인과 보험 계약자가 동등한 민사 주체로서 체결한 민사 협정이다.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는 노동용. 이는 원래 계약에서 명확하지 않아 관련 비서 채용 계약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사전 봉사 훈련은 대리인이 되기 전의 훈련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와 대리관계도 노동관계도 아닌 교육관계를 체결했다. 이 점은 원래 계약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규범이 필요하다.
대리계약은 보험회사와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대리계약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 종사자 자격증' 이나' 농촌보험마케팅원 자격증' 을 취득한 사람과만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대리계약의 뚜렷한 위치에 노동계약이 아닌 것으로 명시해 보험마케팅원이 확인한다. 한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리인에게 보험회사의 직원 출석 제도와 직원 관리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보험회사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할 방면이라고 생각한다. 항구지역의 발전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보험대리인 마케팅 체계의 진일보한 건강 발전에 유리하다.
첨부 파일: 중국 보험감독회,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기관 대리보험마케팅원 관리제도 규범에 대한 통지: 보험마케팅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보험마케팅원 관리규정에 따라 현재 대리보험마케팅원 관리제도를 더욱 규범화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자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다.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보험대리인 자격증' 이나' 농촌보험마케팅원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과 개인보험대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보험대리 종사자 자격증" 이나 "농촌보험마케팅원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 마케팅 활동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증원 제도를 규범화하다
(a)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이 대리형 보험마케터를 채용할 때 광고, 설명서, 구두홍보설명에서 채용한 것은 대리형 보험마케터이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회사 직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b)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 채용 대리제 보험마케팅원의 활동은 회사 직원 채용 활동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c) 보험 마케팅 담당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관리를 지원하거나 고객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속하지 않는 채용 행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 보험 기관 계약 관리 시스템 표준화
(a)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관은 개인보험대행계약의 뚜렷한 위치에 노동계약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보험마케팅원이 확인해야 한다.
(b) 개인 보험 대행 계약은 계약 체결, 계약 수정, 계약 기간, 승인 범위, 비용 (수수료) 지불 제도, 위약 책임 및 위약금, 계약 해지 등 계약 쌍방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제때에 보험 마케팅원 수수료 (커미션) 의 지불 기준과 조정 상황을 알려야 한다.
(3) 개인 보험 대행 계약 조항에는 직원, 임금, 보수, 기본임금, 근무번호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나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개인 보험 대행 계약에는 최소한 한 부의 정본이 보험 판매원에게 주어져야 한다.
개인보험대행 계약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보험판매원의 요구에 따라 계약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일상적인 관리 시스템을 규제한다
(a)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구는 대리제가 있는 보험마케팅원에게 우리 회사의 직원 출석 제도를 집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대리 보험 마케팅원에게 회사 직원 관리 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대리인의 보험판매원에게 벌금, 처분, 해고 등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개인보험대행 계약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4)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보험판매원의 아르바이트가 다른 직업이나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 상충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마케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개인 보험 대행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5)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구는 개인보험대리계약에 따라 제때에 비용 (커미션) 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개인보험대리계약계약 이외의 이유로 수수료 (커미션) 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6)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기관은 보험 마케터의 사회보장에 관심을 갖고, 보험 마케터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장을 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