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난은 줄곧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고질이었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아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고 승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중대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난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한 사람이 식언했을 것이다. 법적 의미에서, 불신자는 일반적으로 민상 분야의 채무자를 가리킨다. 그는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지만 일부 또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거부한다.
집행난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수단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기 처분이 당원 신분자에 대한 충격과 경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필자는 실천에서 마주친 흔한 문제를 결합하여 어떻게 부정직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당원은 생활 규율을 위반하여 질적으로 처리한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1 장은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규율위반 인정과 적용 처분의 종류와 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이 지켜야 할 생활규율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당원이 실제 생활에서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에 비해 당기처분조례에 규정된 처분조항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편폭의 제한으로' 중국 생산자 당내 규율처분 조례' 에서 당원이 생활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상세히 열거할 수 없다.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은 당기에서 추궁받아야 할 기타 사회공덕과 가정미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 처분조례의 게이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산당 처분조례' 제 138 조는 기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와 적용 처분의 종류와 폭을 규정하고 있다.
당의 18 대 보고서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정의, 법치, 애국, 헌신, 성실, 친절 등 세 가지 12 가지 가치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내포를 간결하게 요약했다.
사회 도덕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존재로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도덕' 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 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는 분명히 사회 공덕에 위배되는 것이다.
2013121/KLOC-0
모든 당원 간부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데 더 높은 기준과 경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정직한 집행자로서, 당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민 대중 속의 당의 이미지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핵심 가치관의 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 공덕을 위반했다. 당적 처분이 해고될 때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규율 실천에서 당원은 불신자로서'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38 조의 정성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등급을 줄 수 있다.
둘째, 당원 중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한 질적 처리가 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당사자의 소송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규범이다. 절차법으로서, 그것은 주로 민사 주체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동시에 실체 조항도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체 조항은 민사소송 활동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관련 실체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법' 제 10 장의 내용으로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당사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소환, 벌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난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집행을 피하는 수단이 속출하면서 사법처벌은 사법벌금과 사법구금을 포함한 법원이 집행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되고 있다. 사법벌금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로,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법구금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방해에 대해 심각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위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자 민사소송 방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된 행위자에 대해 벌금이나 구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법을 표명했다. 규율이 법 전과 규율이 법에 엄격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당 조직은'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이런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이런 행위가 민사소송법의 실체 규정을 위반하고 행위자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가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위반 행위는 다른 위법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이런 행위가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하지 않아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질 경우 형법 규정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중국 * * * 산당내 규율처분조례 적용 제 28 조 또는 제 29 조 20 15 에도 두 가지 의견이 있다.
20 18'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는 다른 위법 행위와 형법 규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제 28 조에 통합하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20 18' 중국 * * * * 에 대해
셋째, 당원 범죄 처리
줄거리가 인민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거절하는 것은, 또한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a) 당원은 판결, 판결, 줄거리가 경미하고 기소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중국 프로듀서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31 조 제 1 항은 당원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경우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검사 또는 당적 제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원범들은 판결을 거부하거나, 판결이 경미하고, 인민검찰원이 불기소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검감사기관과 당 조직은'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인에게 당기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조항의 불기소는 상대적 불기소를 가리킨다. 검찰은 절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우리 나라' 생산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28 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당기 사건과 형사사건은 서로 다른 증거 기준을 채택했지만, 기소결정서에 사건 사실만 있을 경우 피심사인에게 당기 처분을 줄 수 없었다.
(2)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가 당원에 의해 처리되고,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거부한다.
형법 제 313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당원은 처분유형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그 당원은 규율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프로듀서 당내 규율처분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은 당원 범죄가 벌금을 물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감시 또는 당적 추방). 따라서 당원범들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중처분해야 한다.
그 당원은 규율 위반으로 다른 처벌을 받았다. 판결 집행을 거절하고 판결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일 수밖에 없다. "중국 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32 조는 당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다. 단독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따라서 당원은 판결을 거부하거나 형법에 규정된 주형을 선고하거나 주형에 정치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판결되면'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힌트:
1. 사전 징계 요구 사항. 《 중국 프로듀서당의 규율처분조례 》 제 29 조 등 당내 법규에 따르면 기검기관은 규율심사 과정에서 당원이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반적으로 기법 분리, 기법 앞의 원칙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는 공안기관이 추궁한다. 당원은 공안기관에 고발되어 범죄 혐의를 받고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당기 처분을 해야 한다.
2. 유효심판처벌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에서' 단처벌금' 과' 법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하는 시간은 형벌 판결이 발효되는 시간을 가리키며 위법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간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당원들은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이 20 18 10 까지 발생하기 전에 20 1810/Kloc 에서 판결이 발효되었다
연장: 발효형기 적용 규정에 따라' 옛날부터 가벼움'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2003 년'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시행 기간 동안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불기소, 형사처벌 면제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는 2003 년'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총칙' 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국' 에 부합한다.
두 번째 경우, 당원은 2003 년' 중국 생산자 당내 규율처분조례' 시행 기간 중 주형을 선고받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으며, 2003 년' 중국 생산자 당내 규율처분조례' 제 30 조 제 1 항은 고의적 범죄로 형법 규정의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단독 또는 부가박탈은 당적을 제명해야 하며, 20 18' 중국 * * * 산당 내 규율처분조례' 제 32 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의 규율법 연결 조항은 규율법 분리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실체 조항으로, 기엄은 법, 법전, 중중, 경중, 경감처분 등 절차성, 줄거리성 조항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상황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2003 년' 중국 * *' 에 적용되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당원은'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20 15, 20 18'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시행 중 상대적으로 불기소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42 조 2 항에 따르면 20 15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총칙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에 따르면 인민법원 조정서 집행 거부에 대한 판결과 판결죄의 회답을 구성할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 313 조에 규정된' 판결, 판결' 에는 인민법원 조정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지급령, 발효조정서, 중재판결서, 정의채권문서를 집행하기 위해 내린 판결은 본 조에 규정된 판결에 속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조정서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거부하고, 판결 집행 거부와 판결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조정서에 따라 집행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이나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 통지서를 전달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1] 우 참조: "사회 도덕 통치의 사회적 안정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다-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하다", "과학교도보" 8 호, 20 18.
원래 제목: "청풍당이 어떻게' 부정직 집행인' 을 징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