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도시 원림녹지에는 공공녹지, 단위 부속녹지, 주거지역 녹지, 생산녹지, 보호녹지, 풍경림지가 포함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도시 원림은 공원, 동물원, 식물원, 전문학원, 거리심원과 부속원, 단위원, 유원지를 포함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조경을 도시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건설 자금에 비례하여 도시 조경건설과 보호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개인이 원림녹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시 원림녹화 행정 주관부 (이하 시 원림녹화부) 가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원림녹화작업을 주관한다.
각 구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각 구역의 원림녹화 작업을 담당하고, 업무상 시 원림녹화 부문의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도시 원림녹화는 통일 계획, 배합 건설, 건설과 보양 관리를 병행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단위와 시민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나무를 심거나 기타 녹화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누구나 원림녹화 성과와 원림녹화 시설을 아껴야 하며, 원림녹화를 훼손한 행위를 단념,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도시 원림녹화에 대한 과학 연구를 강화하여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예술 수준을 높이다. 정원, 발코니, 지붕, 벽, 실내의 녹화 미화를 제창하다. 제 9 조는 원림녹화법 법규와 원림녹화과학 지식의 선전교육을 강화한다.
각급 학교들은 화초와 나무를 아끼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과 어린이가 녹색 환경을 아끼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조경의 계획, 건설, 보호, 관리 및 과학 연구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원림녹화 주관부에서 상을 준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1 조 샤먼시 도시 원림녹화 계획은 시 원림녹화 주관부에서 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전문 원림녹화 기획조직에 따라 편성되어, 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종합 균형을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 원림녹화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제 12 조 신축, 확장, 개축 프로젝트의 녹화지 면적은 건설 프로젝트의 총 부지 면적의 비율 (이하 녹지율) 을 차지하며 반드시 다음 지표에 도달해야 한다.
(a) 구급 이상 병원과 경로원은 45% 이하여야 한다.
(b) 대학, 호텔 40% 이상;
(c) 기관, 초등 및 중등 학교, 공공 문화 시설 및 기타 기업 및 기관은 35% 이상이어야한다.
(4) 주거 지역은 30% 이상이며, 그 중 녹지는 1 인당 1 2 제곱미터의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5) 간선 도로는 25% 이상이고, 간선 도로와 그 이하의 녹지는 20% 이상이다.
(6) 옛 도시 개조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은 25% 이상이고, 간선도로 녹지는 20% 이상이며, 2 차 간선 도로와 그 이하 등급의 녹지는 15% 이상이다.
같은 블록 내 건설 프로젝트의 녹지는 전체 블록의 집중 녹지 지표를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 종합균형이나 통일을 할 수 있다. 제 13 조' 구랑위-석만산 풍경명소' 는 원림녹화 마스터플랜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건설해야 하며, 구랑위 개조의 녹지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제 14 조 신설, 확장, 개축공사 프로젝트의 녹지율은 본 조례 제 12 조, 제 13 조에 규정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확실히 건설이 필요하다. 시 계획 행정 주관부와 시 원림녹화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부족한 녹지 면적에 따라 시 원림녹화부에 녹지건설보상비를 납부하고, 시 원림녹화부서가 도시계획에 따라 녹화건설을 진행한다.
녹지 건설 보상비는 통일녹화 건설에 전념하며, 그 요금과 징수 사용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5 조 기존 녹지율은 제 12 조, 제 13 조에 규정된 지표보다 낮으며, 아직 녹화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니, 기한 내에 녹화해야 하며, 유휴 상태이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도시 묘포, 화단, 초상, 분재 기지 등 생산녹지는 도시 녹화 건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지 면적은 건설구 면적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 17 조 도시 원림녹화 계획 설계는 현지 자연과 인문적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내외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민족 풍격과 지방 특색을 구현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녹지, 부속녹지, 주거구 녹지 건설은 식물 조경을 위주로 해야 하며, 녹지 면적은 계획녹지 총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