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원칙은 서구 세계에서 기원했다. 그 초기에, 그것은 서구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점 성숙해졌다. 상인으로서, 시장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정책과 법률 변화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인들은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다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투명하게 하여 대중이 정부 관리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은 초기에' 햇빛 원칙' 또는' 정보 원칙' 이라고도 불렸다.
투명성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점점 더 명확해졌고 관세와 무역총협정 (GATT) 을 전후 무역체제 조정의 기본 규범으로 도입했고, 그 내용은 특히 WTO 의 주요 협정 도입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투명성 원칙의 핵심 조항은 GATT 제 10 조다. WTO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 원칙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적용되었다. 수십 년 동안 투명성 원칙은 각국 대외무역법의 의무적 규정이 되어 주요 조항에 포함되었다.
2. 투명성 원칙의 주요 내용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WTO 주요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투명성의 주요 내용은 발표와 통지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원측의 규제 기관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무역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발표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회원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의 국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조약 및 정부 협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무역 시행에서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법률, 규정, 사법판례 및 행정 결정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정 및 사법 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대외무역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외무역 관리 과정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다.
투명성 원칙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원칙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투명성 원칙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각종 제도 약속을 이행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각종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신용근거이자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운용하여 중국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중국은 투명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합니다.
WTO 투명성 원칙에 근거한 중국의 엄숙한 공약은 중국의 경제 환경을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원칙문제에 대해 약속한 관건이나 돌파구는 정부가 대외무역관리에서 내부 문서 (일명 레드헤더 파일) 를 취소하는 것, 즉 시행된 모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투명성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원칙에 대한 중시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각종 법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을 보여준다. 서방 국가의 대외무역법은 예로부터 대외무역경영 주체를 중시하고 이를 대외무역제도의 기초로 여겼다. 미국 대외무역법 전문가들은 개인이나 모든 기업이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한 국가의 대외무역법의 초석이며, 한 나라의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는지의 여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무역의 주체가 대외무역의 자유 (즉 자유화) 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의 모든 대외 무역 시스템 (예: 상공업 관리, 세관, 외환, 세무 등) 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외무역경영권은 전체 대외무역체계 개방도의 청우계이다. 서방 국가의 대외무역법은 이에 대해 상당히 느슨한 규정을 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의 자연인, 법인, 합자기업이 자유대외무역의 권리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3 년 안에 대외무역권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3 년 후인 2004 년 6 월 65438+2 월 1 1 은 이런 기업 (자연인 포함) 의 대외무역경영권을 개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외무역법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특정 무역 분야의 국영무역전문이나 특허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대외무역경영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1. 국영무역은 각국 대외무역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개념이다.
대외무역법의 국유무역과 우리나라 계획경제시대의 국유기업은 개념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재 국유대외무역기업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것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GATT 1994 제 17 조 및 WTO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국영무역기업은 국제무역에서 국내법이나 사실상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즈를 누리는 정부기업과 비정부 기업을 의미하며, 그 구매 판매 활동은 국가 수출입 수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WTO 에서 국영무역기업을 판단하는 관건은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특허권이나 프랜차이즈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소유제 형식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고, 판단기준은 소유제 형식이 아니다. 따라서 국영기업, 사기업, 반관무역기구 등 한 나라의 국제무역에서 프랜차이즈나 전문권을 누리는 것은 국영무역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유 무역은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국영무역은 한 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국영무역은 통상 국계 민생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무역 분야에 존재한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국가가 일부 핵심 분야에서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한 나라 무역에서의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고, 국영무역도 따라서 국제 통행 관행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다른 분야에서 국영무역을 다르게 실시한다. 현재 세계의 국영무역체계는 주로 농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광산품도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영적인 담배와 소금 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각국마다 프랜차이즈 판매국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세계 밀 수출의 1/3 을 통제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유 독점 국유기업이 전 세계 우유 수출의 약 30% 를 통제하고 있다.
이는 국영무역이 세계무역에서의 규모와 지위가 확실히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중국 대외무역법은 국영무역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따라 일부 주요 무역 분야에서 국영무역제도를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명맥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국영무역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직접 통제해 국계 민생제품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와 제품들은 국민경제, 사회안정,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이러한 핵심 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진정으로 확보해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충분히 활용해 국가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복잡한 국제경쟁에서 국가 경제의 안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특정 분야에서 국영무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는데, 이는 WTO 규칙에서 허용하는 예외다. 중국은 이 예외를 충분히 활용해 대외무역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른바 자유무역구는 통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경제무역그룹을 가리킨다. 회원국 간에 관세와 수량 제한을 취소하여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상품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지만,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무역구는 국제경제통합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회원국 내부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대외관세는 없다. 둘째,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칙을 채택한다. 현재 자유무역구 설립은 이미 세계 경제 발전의 추세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자유무역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관무총협정 제 24 조는 자유무역구를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로 만들고, 회원국이나 회원 간에 그 영토 내에 자유무역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구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반대로, 그 목표는 지역 내 무역 자유화이기 때문에 지역 내 무역 자유화를 먼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완하고 다자간 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구와 다자간 무역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세계무역기구의 많은 구성원들도 자유무역구의 일원이다.
현재, 아시아의 한중일을 제외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무역국들이 자유무역구에 가입했고, 어떤 것은 몇 개의 자유무역구의 회원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어떤 자유무역구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외 무역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은 자유무역구역 밖에서 중국이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창조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이 지역 내 국가에 특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회원들은 지역 외 무역 파트너에 대한 기존 무역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전환 효과는 심지어 배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중국이 다양한 정도의 차별을 받게 된다. 한편 자유무역구는 WTO 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WTO 규칙을 충분히 활용해 중국을 위해 정당한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든 실천에서든 중국은 자유무역구역을 중시하고 활용해 대외무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유무역구역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아세안 10 개국 자유무역구 관련 활동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때 국가가 대외무역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촉진메커니즘을 적극 확립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WTO 의 취지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각종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 중점은 이미 관세 장벽에서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바뀌었다. 무역장벽이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 불합리한 장애를 일으키는 입법, 정책, 행정결정, 관례 등 각종 조치를 가리킨다. 그 범위는 무역에 대한 왜곡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무역 장벽의 종류와 모델은 관세 장벽, 관세 분류, 쿼터, 수출입 허가, 정부 조달, 자발적 수출 제한, 위생 및 동식물 검역 조치 등' 양반일보' 남용도 변장한 무역 장벽이다. 동시에, 기술 무역 장벽과 녹색 무역 장벽은 국제적으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자는 수입국이 국가 안전, 생태 환경, 인체 건강과 안전, 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규정, 기술기준, 합격평가 절차를 통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7, 유럽과 미국은 실제로 기술 요구 사항을 높여 중국으로부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고, 2002 년 초 유럽연합은 중국 꿀 염소마이신 등 항생제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꿀 수입을 중단하면 중국의 전통적인 우세한 제품들은 이 시장을 잃었다.
무역 장벽의 본질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술성, 은폐성, 적용 범위, 효과 등이 뚜렷하며, 종종 정당한 이유가 있어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무역 장벽들이 이미 국제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 장벽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기술무역장벽 협정','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협정' 등과 같은 일련의 협의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 규범의 범위와 힘은 국제법상 전면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외국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원대외무역경제협력부 (상무부) 는 2002 년' 대외무역장벽 조사 잠행규칙' 을 발표해 강력한 법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부서별 규정일 뿐 앞으로 법률로 상승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개정에서 정부 대외무역조사의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내 제품과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반덤핑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란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우리나라가 세운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을 설립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수입국은 손해나 손해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반덤핑 조치라고 부른다. 반덤핑세나 수출업자를 징수하여 가격 약속을 제공함으로써 반덤핑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의 이론적 근거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지만 반덤핑은 현재 무역보호주의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덤핑이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3 대 무역 구제 조치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20 여 년 동안 중국은 줄곧 반덤핑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79 이후 중국 제품에 발생한 반덤핑 사건은 500 건이 넘으며 조사 대상 제품은 4000 종이 넘는다. 이런 반덤핑 조사에서 과거 우리 기업은 왕왕 응소할 수 없었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 방면의 인재가 부족하여 기업은 중시하지 않고, 정부 조직이 부실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30% 만이 승소할 수 있었고, 대부분 고액의 관세 벌금에 처해져 피해가 심각했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주요 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호주, 인도 및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중국에서 수입한 직물과 의류에 대해 1994 1 1 에서 반덤핑세를 부과하고 최대 세율은 533% 입니다. 1990 년대 초 유럽연합은 중국 수출 컬러텔레비젼에 대해 44.6% 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해 중국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거의 퇴출시켰고, 미국은 현재 중국 컬러텔레비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1994 년 미국은 중국 마늘에 대해 최대 376% 의 반덤핑세를 부과하여 중국 마늘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키라고 판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덤핑 사건이 종종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65438 ~ 0993 년 멕시코가 중국 10 대 4,000 여종의 상품에 대해 반덤핑을 실시한 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은 중국에서 온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기업이 입은 직접경제적 손실은 누적이 6543 억 8 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과 기타 간접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자주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미 중국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직면한 거대한 무역 장벽이 되었다.
2. 상쇄
보조금이란 수출국 정부나 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정 지원과 어떤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 지원도 수취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무역 활동 중의 보조금도 일종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이다. 수입제품에 보조금이 있거나,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할 때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반보조세 징수, 수출국 정부에 보조금 중지 요청, 수출업자에게 가격 약속 요청 등이 있다.
현재 중국 제품은 반보조금 조사를 거의 받지 않는다. 중국 제품은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다른 나라의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안전 조치
안전조치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하에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정 제품에 대한 긴급 제한 조치다. 수입제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동류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국은 이러한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관세 인상과 쿼터제 채택을 포함한다. 안전조치는 관무총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마치' 안전밸브' 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관무총협정의 일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1995 ~ 2000 년 동안에만 9 건의 보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2 년 3 월 5 일 미국 대통령은 유럽 연합,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등 최대 30% 의 관세를 징수하는 10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요 무역국과 관련된 무역 폭풍이 되었다.
국내 제품을 해외 구제조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중점 업종과 중점 제품의 산업 피해 경보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고 자동차 철강 비료 등 약세 산업의 산업 피해 경보 메커니즘을 잇따라 가동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