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9 조는 "시내 6 구 지하수수원보호구역은 시 인민정부에 의해 정해져 지방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얀 리앙 지구, 린퉁 지구, 장안 지구, 고링 지구, 산읍 지구, 램 틴 카운티, 저우-현 도시 식수 지하수 보호 구역은 얀 리앙 지구, 린퉁 지구, 장안 지구, 고링 지구, 산읍 지구, 램 틴 카운티, 저우-현 인민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지방 인민 정부에 보고된다
2. 제 10 조 제 7 항은' 배출구 및 기타 오염된 수원을 설치하는 행위' 로 개정됐다.
제 14 조 제 6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하수도 설치;
4. 제 16 조 제 1 항을 삭제합니다.
5. 제 31 조는 각각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 31 조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이나 제한, 단종 정비를 명령하고, 10 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제 32 조는 본 조례 제 10 조 (2) 항, 제 14 조 (2) 항,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통치 조치를 취하고 오염을 없애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통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유능한 부서를 대신 통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3) 항, 제 14 조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통치 조치를 취하고 오염을 없애고 10 만 원을 병행한다 기한이 지나도 통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통치능력이 있는 부서를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청탁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
6. 제 32 조는 제 34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10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천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7. 제 34 조는 제 36 조로 바뀌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한 사람은 시 또는 구, 현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여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며, 5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8. 제 36 조는 제 38 조로 바뀌었다. "기업사업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을 정해 오염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보통이나 큰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수질오염 사고의 직접 손실의 20% 에 따라 벌금을 계산한다. 중대하거나 특대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수질오염 사고의 직접 손실의 30%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둘째,' Xi 흑하 전환 시스템 보호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 조는 "흑하 전환 시스템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 개조, 증축할 수 없다" 고 수정했다. 이미 건설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는 시 또는 구, 현 인민 정부가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했다.
"2 차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오염물 배출 건설 프로젝트는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 셋째,' Xi 도시 하수 처리 및 재생수 이용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 18 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하수 처리 시설과 재생수 이용 시설은 주체 공사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하며, 그 투자는 주체 공사의 총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오수 처리 시설은 비준되거나 기재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2. 제 23 조 제 1 항은 "도시 하수 처리 단위는 하수 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처리 후 수질은 국가 및 지방 하수 처리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3. 제 24 조는 "오수 처리 시설의 개조, 수리, 갱신 또는 오수 처리 공정의 중대한 조정으로 운행을 줄이거나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도시 오수 처리 단위는 9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수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도시 하수 처리 단위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운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도시 하수 처리 단위는 적시에 물 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하수 처리 시설의 정상 운영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제 4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조례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하수 처리 시설과 재생수 이용 시설을 손상시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물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여 경고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