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농촌 우선발전, 간부 우선배치, 요소 우선배치, 자금 투입 우선보장, 공공서비스 우선보장을 견지한다.
(2)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의 민주적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하고, 농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견지하고, 산수림전호초사 시스템 통치를 총괄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4)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북돋운다.
(e) 지역 조건에 따라, 계획 우선, 점진적, 마을 발전의 법칙에 따라, 마을 역사 문화, 발전 현황, 위치 조건, 자원 기부, 산업 기초 분류에 따라 실시한다. 제 5 조 국가는 가정 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한 이층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여 농촌 집단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증강시킨다. 제 6 조 국가는 건전한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체제 메커니즘과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질서 정연한 유동, 평등교환, 공공자원의 균형 배치를 촉진하고, 공보농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끌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촉진, 도시와 농촌의 보완, 조화 발전,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신형 공농 관계를 추진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도를 견지하고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우수한 농촌 전통문화 보호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 문화를 번영시키고 발전시킨다. 매년 음력의 추분은 중국 농민의 풍년절이다. 제 8 조 국가는 국내, 국내, 생산 능력 보장, 적정 수입, 과학기술이 지원하는 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하고, 식량을 땅에 숨기고, 식량을 숨기고, 기술을 숨기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가 식량안전산업대를 건설하고, 식량가공, 유통, 비축체계를 보완하고, 식량기본자급과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식량 가공 저장 운송 기준을 제고하고, 식량 가공 생산량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 절약과 손실을 촉진한다. 제 9 조 국가는 건전한 중앙조정, 성 총책임, 시현향에서 실시하는 농촌 진흥 작업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진흥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촌진흥평가제도, 연간 업무보고제도, 독촉검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농촌 진흥촉진 사업의 조정, 거시지도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진흥과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진흥촉진 사업의 총괄조정, 지도,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진흥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촌 진흥과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인민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 각계가 농촌 진흥과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시골 진흥 추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산업 발전 제 12 조 국가는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농촌 집단소유제 경제 발전의 활력을 강화하고, 집단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민을 주체로 삼아 농촌의 우세한 특색 자원에 의지하여 농촌 123 산업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현대농업산업체계, 생산체계, 경영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디지털 농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소농가와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4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사회 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농촌 경찰 업무를 강화하고 핑안 농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공공안전체계를 보완하고 농촌 공중위생, 안전생산, 방재 완화, 응급구조, 응급방송, 식품, 의약품, 교통운송, 소방 등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다.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53 조는 국가가 농촌사회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의 자원을 농촌으로 기울여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