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과'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고용인 단위가 직원 임금 총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인은 실제 임금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보험 대우 검토 사례 좀 보세요!
사례 1: 산업재해 보험 대우 감사
20 12 첸은 서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회사는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다. 20 13 년 2 월 첸은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 나중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9 급 장애 등급으로 인정되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일회성 장애 보조금 17775 원을 지급한다. 이후 양측은 차액보상 문제에 대해 협상이 무산되고, 진신청 노동중재, 중재위는 신청자에게 일회성 장애수당 차액 2 1 123 원을 요구한 소송 청구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첸은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그 회사를 법원에 고소했다.
논쟁의 초점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대우차액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의견 차이
원고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4 조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 조,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고 보고 있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으로, 직원 개인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할 때 직공 임금 총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 단위가 고의로 임금 기수를 적게 보고해서 생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회사는'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소고법심위 [2004] 4 호)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기업이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을 납부하는 논란, 예를 들면 고용인이 이미 사회통일보험에 가입했다 -응?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관점:' 장쑤 성 노동인사 분쟁 처리 세칙' 제 4 조 (4) 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청은 노동 분쟁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을 통해 권리 구제를 구해야 한다.
1 심 법원의 견해: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재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인 단위와 손자의 배상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근로자 분담금 기수로 인한 분쟁은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부서에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회성 장애 수당 차액에 대한 소송 요청을 본원에서 무시했다.
변호사의 관점
이것은 저자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이다. 실제로 많은 지방 법원은 이러한 사건이 노동 분쟁의 범위가 아니라 노동 행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1 심 법원의 관행이 대표적이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대우차액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항상 논란이 있다. 필자는 근로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유효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와' 사회보험법' 제 83 조 제 3 항에 따라 이런 사건은 법원 심리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4 개 노동쟁의 사법해석도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 둘째, 위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법은 노동 행정부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 2 항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차이는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더 이상 단순한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다툼이 아니다.
3. 고용주가 산업재해비용을 보태더라도, 실제로 사회보험관리기관은 고용주의 잘못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분담금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대우를 재심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돈명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법재판에서 이런 공을 차는 행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어렵게 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4. 2065438+2003 년 9 월 26 일 인적자원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령 제 20 호) 제 4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처음 신고한 후 남은 달 동안 관련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으니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첫 신고 후,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 변동 상황에 따라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는 차액을 보충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실천의 선례를 보면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사례를 검색했다. 중국 법원망, 인민법원보 등 언론이 발표한 사례로 볼 때, 근로자 지원 기관이 산업재해 대우 차액을 보충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
셋째, 사법판결의 사회적 취향을 보면.
사회적 가치 지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법재판의 중요한 기능이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사법실천에서 이런 공 차기 행위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장비용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더욱 더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명언)
결론적으로, 피고는 고용인으로서 원고의 실제 노동보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용인의 잘못으로 원고가 산업재해 대우를 전액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을 보충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제통일을 수호하고,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이나 지도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해 각지의 법원 판결의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건의한다.
산업재해보험 대우복심 사례 2 유는 20 1 1 년 8 월 25 일 A 회사에 입사해 설계감독으로 근무하고, 쌍방은 서면 노동계약, 월급 23,000 원을 체결했다. 20 14 년 5 월 3 일 유인공 부상, 20 14 년 7 월 28 일 선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20 14 년 10 월 7 일 선전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거쳐 9 급 장애로 판정되었다. 선전 () 시 사보국 () 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유 () 의 업무상 대우를 지급했지만, A 회사는 줄곧 선전 () 시 최저임금기준으로 유사 () 를 매입해 왔기 때문에 유 () 의 실제 임금에 따라 구입하지 않았다. 최종사회보장기금센터는 사회보장분담금 기준에 따라 유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해 일회성 장애보조금 차액 1 17765 원,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차액 104680 원,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차액 26/KLOC 로 이어졌다. 따라서 유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갑회사가 차액 2486 15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 판정
중재위는 A 사가 유에게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차액 248665438 원 +05 를 지급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적 근거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 광둥 () 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 ()' 적용:< 노동계약법 ()','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을 노동쟁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와 고용인이 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에 따른 논란.
(2)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산업재해, 실업, 출산, 의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3)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임금 기준을 낮추는 것을 이유로 고용주가 산업재해 대우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변호사 평론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비용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실제 임금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현지 최저 기준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며 엄청난 법적 위험도 있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 광둥 () 성 노동쟁의중재위원회 () 의 적용:< 노동계약법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인이 실제 임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보증을 매입해 결국 차액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법의 의무적 규정이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증을 사지 않거나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사회보증을 사지 않는다는 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이런 성명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발생 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상 대우에 따라 근로자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했지만, 분담금 기준이 실제 임금과 일치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차액 부분은 고용주가 보충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