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방법은 신문기자증의 신청, 발행,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뉴스 편집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국에서 발급한 기자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 조 신문기자증은 기자직의 신분에 대한 유효한 증명으로 국내 기자들이 신문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증빙이다. 신문출판총국이 법에 따라 일제히 인쇄하여 발행하다.
국내 뉴스 기관은 통일된 기자증을 사용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자" 는 언론 기관 또는 전문직에 고용되어 언론 편집 및 기자증을 소지 한 편집자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뉴스 단위" 는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된 국내 신문 출판 단위, 뉴스 저널 출판 단위,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영화 스튜디오 및 기타 뉴스 편집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 신문지의 출판단위는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에서 인정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뉴스 기관의 인정 근거는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부의 관련 비준 문건이다.
제 5 조 기자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기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각급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와 직원들은 법제 뉴스 취재 활동에 필요한 편리함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신문기관과 그 기자의 합법적인 취재 활동에 간섭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신문기자증은 신문출판총국의 통일번호로 신문출판총서 도장, 신문기자증 전용장 발급, 신문기자증 연심 라벨, 신문기관 (또는 주최) 강인측이 유효하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자증을 제작, 복사, 배포, 판매할 수 없으며, 기타 인터뷰 전용 증명서를 제작, 배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신문출판총국은 전국 신문기자증 발급을 담당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신문기관의 기자증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신문기관은 신문출판 행정부에 신문기자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문기관이 신문기자증을 신청하면,' 신문기자증 등기서 얻기',' 신문기자증 취득인정보표' 와 각 지원자의 신분증, 졸업증, 자격증 (훈련증), 노동계약서 사본 등 지원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기관의 기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언론인의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2)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추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뉴스 편집 자격을 취득하다.
(3)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이미 신문기관에 정식으로 신문편집직에 채용되어 1 년 이상 신문편집 경력을 가진 사람.
이 글에서 언급 한 "뉴스 단위 공식 고용" 이란 뉴스 편집자와 뉴스 단위 간의 노동 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제 10 조 다음 사람은 기자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a) 뉴스 단위의 당 업무, 행정, 물류, 관리, 광고, 엔지니어링 기술 등 편집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2) 문장 또는 프로그램을 뉴스 부서에 제공하는 통신원, 특약 기고가들,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뉴스 부서 외부의 직원
(3) 뉴스 취재 업무가 없는 교학 과외류 신문사, 고교 신문사 직원, 정기 간행물 편집자;
(4) 불량 취업기록이 있는 사람, 언론 출판 행정부에 의해 기자증을 취소하고 처벌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제 11 조 중앙기관이 개설한 신문기관은 주관부에서 해당 신문기관의 편집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뒤 신문출판총국에 기자증을 신청해 신문출판총국의 비준을 거쳐 기자증을 발급했다.
제 12 조 성급 및 성급 이하 기관에서 개설한 신문기관은 주관 부서가 해당 신문기관의 편집인 자격을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문기자증을 신청하여 주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신문출판총국의 비준을 받은 후 신문기자증을 발급한다.
그 중, 지방, 시, 주, 동맹이 속한 뉴스 단위는 지방, 주, 동맹 언론 출판 행정부가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 출판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기자역 신문편집자격조건은 기자역을 설립한 신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기자역에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기자증을 신청해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신문출판총국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다.
각지, 시, 주, 동맹에 설립된 기자역은 기자증을 신청하고 현지 신문출판 행정부에 차근차근 보고하여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문기관 기자소의 기자증은 신문기관과 기자역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4 조 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인민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신문단위 기자증의 심사 발급을 담당하고 신문출판총국에 신고했다.
제 15 조 해방군과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호부대 제외) 시스템을 제외한 기자증의 신청, 심사, 발행 및 취소는 모두 신문출판총국의' 전국기자증 관리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진행된다. 제 16 조 신문 편집인은 신문인터뷰에 종사할 때 반드시 신문기자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문취재 시 취재 대상에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 기자증을 받지 않은 신문단위 편집자는 반드시 본 신문기관이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자의 지도하에 인터뷰를 해야 하며, 단독으로 신문취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편집직에 종사하지 않는 신문단위, 비신문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나 개인의 직원은 신문단위나 가짜 기자의 이름으로 신문취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신문기자증을 이용하여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기자는 법률 규정과 신문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신문보도가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허위 뉴스를 지어내거나 전파해서는 안 되며, 사사로이 보도해야 할 뉴스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뉴스 취재 활동은 언론인의 직무행위이다. 기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빌려주거나 고쳐서는 안 되며, 퇴근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유료 서비스, 중개 활동, 아르바이트 또는 직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뉴스 보도를 통해 광고, 발행, 후원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가할 수 없으며, 뉴스 보도 활동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여론감독을 통해 뉴스 보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신문기관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신문단위를 전출하거나 직위를 편집한 기자는 이직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신문기관은 즉시' 전국기자증 관리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기자증 취소를 신청하고 회수된 기자증을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때 넘겨 폐기해야 한다.
제 21 조 신문기자증은 오손, 파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신문기관은 원증을 발급기관에 가지고 신증을 교환해야 하며, 원기자증 번호는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 22 조 신문기자증을 분실한 후, 소지인은 즉시 신문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고, 신문기관은 즉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가 지정한 언론에 분실 신고를 발표해야 한다.
기자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공고 발표 후 일주일 후에 발증기관에 새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래 기자증번호는 동시에 폐기할 수 있다.
제 23 조 뉴스단위가 취소될 때, 원래의 기자증은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신문단위 주관 기관은 실효된 기자증을 회수하여 발증 기관에 제출하여 파기할 책임이 있다.
제 24 조 국내외 중대 행사를 취재할 때 행사 주최자는 일회성 임시 취재증을 만들 수 있으며 기자증 적법한 소지자에게 발급해 기자증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제 25 조 기자증은 5 년마다 통일적으로 교환된다. 신문기자증 교체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출판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6 조 신문출판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 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신문기자증 발급, 사용, 연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신문출판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기자신문 편집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언론 출판 행정부는 조사에서 얻은 위법 사실을 근거로 부정직 종사자 서류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신문단위 주관기관은 소속 신문단위 기자증 신청, 심사 및 규범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소속 신문단위 및 기자뉴스 편성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8 조 신문기관은 신문 편집인 자격심사와 신문기자증 신청, 발행, 사용,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기자인터뷰 활동을 감독하며 위법 기자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신문기관은 건전한 기자의 자격증 직무와 재직 훈련 제도를 확립하고, 건전한 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세우고, 자격을 갖춘 편집자에 대해 제때에 기자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문기관은 허위 보도, 유상 뉴스, 신문보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기자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나쁜 업무 기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신문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문기자증 소지자 명단과 새로 신고한 신문기자증 인원 명단을 발표하고, 언론에' 전국신문기자증 관리 및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의 웹사이트와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제 30 조 취재 대상과 대중은 기자의 신문취재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전국신문기자증 관리 검증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신문기자증과 그 신분을 검증하여 기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 31 조 신문기자는 관련 부처에 의해 위법 입건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문출판총국은 위법 혐의를 받고' 전국신문기자증 관리 사찰 네트워크 시스템' 을 통해 신문기자증 사용을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32 조 신문기자증은 연간 검증 제도를 실시한다. 신문출판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 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각각 중앙통신사, 지방통신사, 해방군, 무경부대 (변방, 소방, 경비부대 제외) 통신사의 기자증 연간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자증 연심은 6 월 1 부터 3 월 15 전에 끝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와 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은 3 월 3 1 일 연간 사찰 보고서를 신문출판총국에 보고했다.
신문기관이 규정에 따라 기자증 연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발급기관이 모든 기자증을 취소한다.
제 33 조 신문기관은 신문기자증에 대한 연간 핵검사를 실시하고' 신문기자증 연간 검증표' 를 작성하며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신문출판행정부에 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연간 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지자가 여전히 기자증을 소지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올해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c) 면허 소지자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심의 신문기자증을 통해 신문출판 행정부에서 연심 라벨을 발급해 신문기자증 연심 위치에 붙였다. 기자증의 유효기간은 연심 라벨링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심 불합격 기자증은 발증 기관에 의해 취소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뉴스 단위와 그 직원들이 이 방법을 위반하고, 언론 출판 행정부는 상황의 경중을 보고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판을 통보하다.
(2) 공개 심사를 명령한다.
(3) 시정을 명령한다.
(4) 기자증 사용을 중단한다.
(5) 주관 기관과 주최 기관에 책임지고 시정을 독촉하다.
이 조에 열거 된 행정 조치는 결합 될 수있다.
제 35 조 신문기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경고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기자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2)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다.
(3)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증을 빌려주거나, 개조하거나, 직무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활동에 종사한다.
(4)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을 떠나기 전에 기자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제 36 조 신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신문출판총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문기관 기자증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주관 기관과 주최 기관이 그 책임자를 처분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증을 무단으로 제작, 복제, 발행 및 판매하거나 취재증을 무단으로 제작, 발행 및 판매한다.
(2)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3) 본 방법 제 9 조, 제 10 조 규정에 따라 편집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허가없이 발급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4)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문기관이 기자증을 소지하지 않은 인원은 신문보도활동에 종사한다.
(5)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자증을 제때에 취소하지 못했다.
(6)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제때에 취소 수속을 밟지 않는다.
(7) 본 방법 제 28 조를 위반하고,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합격한 채집자를 위해 기자증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관련자를 불법적으로 채용하는 것;
(8)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9)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연간 검증에 참여하지 않는다.
(10) 제 35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신문기관 직원을 관리한다.
제 37 조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문출판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경고를 하며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허가없이 기자증을 제작, 복제, 발행 및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취재증을 제작, 발행 및 판매한다.
(2) 뉴스 기관이나 가짜 기자의 이름으로 뉴스 취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3) 신문인터뷰라는 이름으로 각종 활동을 벌이거나 이익을 취한다.
제 38 조 위법행위로 기자증을 해지한 기자는 5 년 이내에 기자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기자는 평생 기자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 39 조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성 신문기구가 중국 내에서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며, 이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40 조 이 방법은 2009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신문출판총국이 2005 년 6 월 5438+ 10 월 10 일 발표한' 신문기자증 관리법' 을 동시에 폐지하고, 본 방법 시행 전에 발표된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