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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는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 및 정기 검사를 마련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원래 일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를 양도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직급수당을 주어야 한다.

직업병 환자의 진단 및 재활비, 장애 및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여전히 배상권을 누리고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이직 후 직업건강검진을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2. 고용인과 의료보건기구가 직업병 환자나 직업병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현지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고용인 단위도 현지 노동보장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는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 및 정기 검사를 마련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원래 일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를 양도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4.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근로자는 직업병 진단을 받았지만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의료와 생활보장은 마지막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전 고용주는이 직업병이 이전 고용주의 직업 피해로 인한 것이며 이전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6, 고용 단위는 즉시 진단을 위해 의심되는 직업병 환자를 배치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진단이나 의학 관찰 기간 동안 그와 맺은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의심되는 직업병 환자의 진단과 의학 관찰 기간 동안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7. 직업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재활비, 장애 및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8. 직업병 환자는 근무단위를 변경하는데, 그 법에 따라 누리는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해.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와 제 33 조는 직업병 환자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용인은 직업병 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 및 정기 검사를 마련해야 한다.

(b) 고용 단위는 원래 일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를 양도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3)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직급수당을 주어야 한다.

(4) 직업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재활비, 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근로자는 직업병 진단을 받았지만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의료와 생활보장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6)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직업병 환자가 근무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직업병 대우가 변하지 않는다.

(8)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해. 고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9)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진을 하는 데 걸리는 근무시간을 정상 출석으로 간주한다. 직업병 예방기구 (또는 진단팀) 는 입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직업병으로 진단되든 아니든 이 기간 동안 직업병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