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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대중자치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과 본 조치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여성연합회는 각족 각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합하여 여성을 교육하고, 사회력을 동원하고, 인민정부를 돕고, 여성사업을 발전시키고, 여성을 위해 봉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 권익 보장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율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한다.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 기관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2) 여성의 권익보장법과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3) 여성의 권익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여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여성의 권익 침해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넘겨 조사하고, 피해 여성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5) 관련 부서에 여성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의견을 제출하도록 독촉한다.

(6)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선진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하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7) 여성의 권익 보장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여성의 권익 보호 기관은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인원이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책임지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 보호 기구의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여성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을 조정하고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보, 불만, 고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밀거나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권익 보장 제 1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직자에 대한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기술자와 임원의 연수와 훈련에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도시 실업자 청녀에 대한 취업 전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제 15 조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여직원에게 근무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여직원과 협의해야 하며, 연장된 근무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어떤 단위도 성별을 이유로 여직자를 해고하거나 여직공을 앞당겨 퇴직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어떤 단위라도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직원에게 특수한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여직원이 특별히 보호하는 의료비용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임신, 출산, 수유기의 여직공은 태아와 아기의 건강에 해로운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도 임신, 출산 휴가, 모유 수유를 이유로 여직원 해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해지, 여직원을 여유 근로자로 전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임금 및 기타 복지 혜택을 낮춰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 동안 승진, 진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어떤 단위도 주택을 분배하고, 공채를 팔고, 자금을 모아 집을 지을 때, 여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는 여직원 출산 기금 사회 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한다. 시, 현 (구) 및 조건부 향진에 여직원 출산 기금이 설립되어 사회보험기관이 모금하여 여직원 출산 보상에 쓰인다. 제 2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전문기술직함을 평가하거나 전문기술직을 임용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여직원에 대한 산부인과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발견하고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

보건 부문은 농촌 여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결혼 가정 재산 관계에서 누구도 성별, 경제수입 등을 이유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여성은 토지 청부, 택지 승인, 농업 전비 지표 분배, 경영사업 청부 등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4 조 농촌 여성이 결혼한 후 호적 관리 조례에 따라 현지 호적을 보존하거나 호적을 배우자의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다. 농촌 여성들은 도시 남자와 결혼했고, 호적은 도시로 이주하지 않았으며, 원래 호적 소재지는 그 호적을 보존하였다. 농촌 여성들은 이혼한 후 현지 호적을 보존하거나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호적을 혼전 호적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다.

농촌 여성들이 결혼하고 이혼한 후 호적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지 호적 관리 부서가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농촌 여성들이 결혼하고 이혼한 후, 그 자녀는 호적 소재지 마을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