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 이름: 산시 () 성 푸젠상회 (): 푸젠상회 산시 (), 영어 약칭: FCCSP.
제 2 조. 연대 시스템의 민영상회. 산서성에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푸젠계 시민을 바탕으로 산서성에서 일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영리 사회 조직을 단결한다.
제 3 조 본 단체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단결, 교류, 확장, 서비스를 취지로 한다. 푸젠과 산시 각계의 식견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켜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전개하고, 좋은 직업도덕을 확립하고, 진취적이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개혁개방의 새로운 형세에 더욱 적응하고, 마케팅 시장을 확대하고, 민진 상무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각 방면의 관계를 조율하고,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고,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 생활과 경영 활동에서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회원들이 애국, 직업, 법 준수, 법을 준수하는 경영자가 되도록 지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여 발전 수준을 높이고 산서, 푸젠 경제, 국력을 번영시키는 데 기여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산서성위원회 통전부와 산서성 민정청 사회조직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조의 숙소: 산서성 태원시 만베를린구 이흥로 1 호 904 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는 당과 정부가 산시 () 푸젠 () 공상계 비공유제 경제에서 다리와 유대로서 본 단체의 임무, 기능 및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단결, 교육, 지도 및 서비스 회원, 지속적으로 회원의 자질을 높이다. 회원들의 법적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다.
(2) 각종 유익한 친목 활동을 조직하고, 마을 사람들 간의 감정 교류를 증진하고, 이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한다.
(3) 그룹과 지방 및 고향 당정 부문, 상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시, 푸젠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4)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회원의 의견, 건의 및 요구를 반영하다. 회원과 정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발휘하여 비공공 경제를 잘 관리하는 조수가 되다.
(e) 회원에게 시장, 기술 및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간, 회원과 산서 관련 상업단체 및 개인 간의 다양한 형태의 경제 투자 및 무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국가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회원들을 조직하여 각종 국내외 거래회와 전시회에 개최하고 참가한다. 조건부일 때 조직원 출국 또는 출국 시찰 방문. 회원들이 업무 수준을 높이고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돕다.
(7) 회원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회원과 사회 부문의 관계를 조율한다.
(8) 회원에게 법률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본 그룹이 설립한 서비스와 경제 실체를 잘 운영한다.
(10) 현지 및 고향 정부 관련 부서가 위탁한 각종 사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산서적 푸젠적 공상기업이거나 산서적 푸젠적 공상경영자, 푸젠적 참주 경영자입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실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6) 협회가 규정한 관련 특혜 대우와 관련 복지를 누리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자동 탈퇴로 간주하고,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1/2 이상 회원 (또는 회원대표) 출석이 있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제 16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환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산시 성위원회 통전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산서성 인민정부 동아리 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연장 전환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또는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 선출, 법률 고문 임명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65,438+0/2 이상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이사회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회장), 부의장 (부회장),
제 26 조 본 이사회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3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할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동의를 얻어 산서성위원회 통전부 심사에 보고하고, 산서성 인민정부 동아리 관리사무소가 비준한 후에야 부임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의장 (회장) 은 본 조직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 (회장)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업무를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그룹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4) 관심.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산서성 인민정부기구 편성 관리기관과 산서성 위원회 통전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회가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산서성위원회 통전부의 동의를 거쳐 산서성 민정청 기구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협의를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 종결 협정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 산시 성위원회 통전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산시 성위원회 통전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처리하였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산서성 인민정부협회 관리사무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한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관련 부서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65438 년 2 월 +65438 년 2 월 +99 년 2 월 주주총회 표결로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장정은 산서성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