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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 민사 소송 관할권의 기초

한 나라의 섭외 민사 관할권의 기초는 한 나라의 섭외 민사 소송 관할권 제도의 핵심이다. 외국 관련 민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한 국가의 결정은 그것이 채택한 관할 근거에 달려 있다. 관할 근거란 한 나라 법원이 섭외 요인이 있는 민상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는 이유를 말하며 섭외 민상사건 법률관계와 법원이 있는 나라 사이의 어떤 관계다. 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섭외 민상사건의 관할권을 자국 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법원의 섭외 민사 관할권의 근거는 다르거나 심지어 완전히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섭외 민사 관할권의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법' 및 대법원 관련 사법해석 및 기타 법률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의 기초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지역" 기반 관할권.

"지역" 에 근거한 관할 () 은 영토 관할이라고도 하며 섭외 민사 사건의 관할이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속한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관할권의 근거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 관할권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 관할권의 기초로,' 지역' 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1, 피고가 거주하는 곳 또는 정규 거주지

소위 피고의 거주지란 피고가 중국에 있는 거주지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피고가 거처를 떠나 1 년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시민이 피고일 때, 그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 법 제 237 조에 따르면 상술한 규정은 국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이 섭외 민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하게도, 원고의 거주지는 일부 특수한 상황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 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섭외 민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피사체의 소재지 또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

국제사회는 표지물의 소재지나 피고의 재산 소재지를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에 나타난다. 이 글의 고찰을 통해 표지물의 소재지나 재산의 소재지를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적용은 피고의 거주지로 제한되어야 하며, 피고가 우리나라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만 표지물이나 피고의 재산을 관할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관할 근거로 위에서 언급한' 지역' 은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에만 적용된다. 즉, 재산 내용이 없는 인신분쟁 (예: 인격, 신분권, 친권 등 분쟁) 은 거주지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3) 관할권은 유형재산권 (동산과 부동산권 포함) 으로 인한 분쟁에만 적용되며 무형재산으로 인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피고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의 근거로 삼아 먼저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재산을 법에 따라 압류하거나 분쟁 대상보다 낮은 액수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재산 소재지를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야 한다.

3. 법적 사실이 발생한 장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등 법률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법률사실이 발생해 우리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계약 침해 및 기타 채무관계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물권 성격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사실이 발생한 장소는 행위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도 가리킨다. 그 중 한 가지 행동이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한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사실 발생지에는 계약 서명지, 계약 이행지, 침해 발생지, 침해 발생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 사실발생지를 우리나라의 섭외 관할의 근거로 피고가 우리나라에 거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해 결정된 속령 관할 제도는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를 기초로 표지물이나 재산의 소재지와 법적 사실이 발생되는 곳을 보완하는 입법 모델이다.

(2) "당사자의 의지" 에 따른 관할권

"당사자의 의지" 에 기반한 관할권을 합의 관할권이라고도 합니다. 섭외 민사소송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를 통해 어느 나라의 법원이 분쟁을 관할할 것인지 결정하고, 선정된 법원이 쌍방 분쟁 사건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와 제 245 조는 각각' 명시적 합의 관할' 과' 묵시적 합의 관할' 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할권은 본질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이 국제 사법분야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법률이 협의의 관할 효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에 대해 많은 제한 규정을 하였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① 논란의 제한. 모든 분쟁을 합의로 관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 성격의 사건과 계약 사건만 적용할 수 있다. 즉, 개인 분쟁이나 기타 분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연락' 의 제한, 즉 양 당사자가 선택한 관할 법원이 사건 분쟁 사실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형식의 제한, 관할 협정은 서면 또는 묵시적 형태로만 만들 수 있으며, 구두 또는 기타 형태의 관할 계약은 무효입니다. (4) 합의 관할은 중국 법률의 전속 관할 및 등급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국익" 에 근거한 관할권

"국익" 에 기반한 관할권은 이론적으로 흔히 "전속 관할권" 이라고 불린다. 사회생활의 각종 분쟁에서 일부 분쟁은 한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이익, 국가기구의 이익 또는 국가의 공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속 관할권을 규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관련 권익 보호의 가능성을 잃고 국가 주권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속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의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제 1 조에 반영된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② 연안 항만 운영으로 인한 분쟁; (3) 상속 분쟁으로 인한 소송; (4)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이행,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논란으로 제기된 소송 (5) 선박 배출, 누출, 기름 덤핑 또는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해 해상 생산 또는 선박 해체 작업으로 인한 해역 오염 피해 소송 ⑥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관할 해역에서 이행되는 해양 탐사 개발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계약 이행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소송의 관할은 반드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전속 관할; ② 합의 된 관할권; ③ 피고의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법원의 관할권; ④ 표물이나 재산의 소재지 및 법적 사실이 발생한 지방 법원의 관할. 위 순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제 1 순서의 관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제 2 순서의 관할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여러 개 있다면 각 법원마다 관할권이 있다.

완벽한 기능:

(a), 거주지 확인 시스템 표준화. 피고가 거주하는 곳을 관할 근거로 하는 것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방법이다. 그러나 각국은 관련 거주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다르다. 이론계에서 거주지 결정은 주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주권 의도; 둘째, 장기 체류 사실. 중국에서 거주지는 당사자의 거처를 가리킨다. 호적 제도가 중국 특유의 제도라고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도 상응하는 법적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호적제도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끊임없이 연화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호적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호적 소재지에 기반한 무근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입법 실천으로 볼 때, 1950 년대 이래로 상습거로 거처를 대체하는 추세도 나타났다. 모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거주지를 잘 보완할 수 없다면 상습적 거처가 결국 연결요인과 관할요소가 될 수 있다." 상술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현행 확인주택제도는 이미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재화의 거처를 확정하는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1979 년 5 월 미주국가가 몬테비데아에서 서명한' 미주 국제 사법중 자연인 거주지 협약' 이 우리나라의 거주지 확인제도를 개선하는 데 좋은 참고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 제 2 조에 따르면 자연인의 거주지는 1, 그 상습 거주지의 소재지 순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주요 사무소의 위치; 3, 위의 위치가 없으면 간단한 거주지; 4. 간단한 거주지 없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b), 계약 관할권의 적용을 극대화한다. 합의 관할은 섭외 민사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많은 우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계약 관할권은 관할권의 능동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합의는 당사자의 분쟁 처리에 유리한 합리적인 예측을 관할한다. 셋째, 합의는 판결의 최종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합의된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뢰하는 법원이며, 해당 법원의 적용 법률은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합의 관할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65 법원 선택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 5 조 1 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선택된 법원만 관할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국이 1997 에서 제기한' 민상사건 국제관할권 및 외국판결효력협약' 예비초안 제 4 조는 합의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A. 서면 또는 글로 입증된 기타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관할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B, 구두, 서면 또는 기타 서면 글로 증명할 수 있는 통신 방식으로 확인한다. 또는 C, 당사자의 통상적인 습관에 부합하거나, 특정 무역 또는 관련 업무에서 당사자가 성질이 같은 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 2 차 충돌법 재설',' 법원 선택 시범법',' 이탈리아 국제 사법제도 개혁법',' 일본 민사소송법' 에도 이런 공약이나 초안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합의 관할에 관한 규정 제한이 너무 많아 합의 관할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불리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섭외 민사소송 관할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협의관할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협정 관할 하의 분쟁 성격을 전속 관할을 제외한 모든 분쟁으로 확대하다. 전속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계약관할권을 허용하지만 재산적 분쟁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2. "관할 협정" 의 형식을 서면, 구두 및 기타 모든 합리적인 형식으로 확대한다. 더 이상 서면 및 묵시적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 통행 관행과 조율되는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법을 조율하는 객관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관할 협정" 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조항이든 형식적인 독립 계약이든, 우리 나라 계약법은 계약의 형식이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일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할 협정' 도 구두나 다른 형식을 통해 성립되어야 한다. 게다가 우리 나라 현행법은 형식적 의미가 약한 암시협의의 효력을 허용하고 구두관할협의를 부정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c) 제 1 급 법원의 관할권 원칙을 수립한다. 합의 관할 외에 전속 관할 및 속지 관할도 각국 법률에 규정된 관할 근거에 따라' 평행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위 평행 소송, 일명' 이중 기소' 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같은 당사자의 소송, 즉 같은 원고가 같은 분쟁에 대해 국내외 법원에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 당사자의 소송, 즉 같은 소송의 표지로 국내 법원의 원고가 외국 법원의 피고가 된 것이다. 평행 소송으로 인한 관할권 충돌은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 충돌 중 가장 흔한 상황이다. 소위'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 관할 원칙' 이란 평행소송이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입법에는 평행 소송 관할권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이 문제의 처리는 주로 대법원 1992 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5, 306 조에 근거한다. 제 15 조는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살고, 다른 쪽은 중국 내에 거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 제 30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고, 한쪽은 외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다른 쪽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에서 기소하면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 후, 외국 법원이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본 사건에서 외국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반드시 평행소송을 하고,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법적 안배는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불합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민사 소송에서의 평행 소송 제도와 조화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평행 소송을 금지합니다).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국제 민상사관계의 안정에 불리하다. 국가 소송 자원을 낭비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늘리다. 국제 사법협조의 순조로운 진행 등에 불리하다. 그리고 이 규정은 국제적으로 평행소송을 처리하는 통행 관행과는 상반되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평행소송을 하는 조약 관행과도 상충된다. 우리나라의 평행 소송 관할 제도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행소송을 보완하는 관건은 이런 충돌을 처리할 때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관행, 즉 고소장을 먼저 받은 법원의 관할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4) "불편한 법원" 과 "편리한 법원" 원칙을 수립한다. 이른바' 불편한 법원' 원칙은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가리킨다. 사건 자체를 심리하기가 심각하게 불편하기 때문에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고 원고가 다른 편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성" 원칙은 관할국의 입법규정에 따라 특정 섭외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당사자가 소송 편의로 해당 나라에서 법적 구제를 절실히 요구할 때 주관법원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그 나라가 재판관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하여, 우리의 입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확정하는 기본 출발점인 두 가지 편의원칙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도 당사자가 기소할 수 있음) 에 완전히 부합한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원칙은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원칙은 중국의 사법실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 월 27 일, 1983, 1983,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민정부 같은 규정: "원래 외국 혼인등록처에 혼인을 등록하거나 결혼식을 거행한 사람은 이혼 사건을 중국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실상' 불편한 법원' 의 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법률의 기억 가치 성향, 사법 관행, 국제입법 관행에서 섭외 관할권에' 불편한 법원' 과' 편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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