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칙"?
제 28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응?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응?
제 46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 본법 제 68 조;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응?
"의미 분해"?
1? 중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응?
2? 모든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재위원회는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중재위원회 자체는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응?
3? 법원 접수에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1) 국내 중재:?
(a) 재산 보존: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신청 보전지의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시행조례' 제 1 1 조). -응?
② 증거 보존: 증거가있는 풀뿌리 인민 법원. -응?
(b) 외국 중재:
(1) 재산보전: 신청인의 거주지 및 재산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제 제 258 조); -응?
② 증거보전: 증거가 있는 중급인민법원 ('중재법' 제 68 조).
"핵심 법칙"?
제 31 조 당사자는 중재정이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원 한 명을 선정하거나 위임해야 하며, 제 3 의 중재원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세 번째 중재인은 수석 중재원이다. -응?
당사자는 중재원 한 명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사람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원을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위임해야 한다. -응?
제 32 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응?
관련 법 본 법 제 30 조; 중재 규칙 제 24-27 조 및 제 65 조. -응?
"의미 분해"?
중재 재판소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 방식도 사법시험의 열점 중 하나이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정 구성: 각 당사자가 의장을 선택하거나 위임하여 한 명, 제 3 자가 제 3 자 지정을 선택하거나 위임하고, 제 3 의 중재인은 법정 수석 중재원이다. -응?
2? 단독 중재원은 수석 중재원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응?
3? 무역중재의 요약 절차는 전속제도 ('무역중재규칙' 제 65 조) 를 채택한다. -응?
혼동하지 마세요?
쌍방은 동시에 세 명의 중재원을 지명할 수 없다.
"핵심 법칙"?
제 34 조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응?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응?
(4) 당사자나 대리인을 몰래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응?
제 37 조 중재인은 회피나 기타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재선하거나 지명해야 한다. -응?
회피로 중재원을 재선시키거나 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도 이미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재개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응?
"관련 조항" 본법 제 35-36 조. -응?
"의미 분해"?
1? 위의 상황과 탈퇴에 관한 결정 절차 (제 34-36 조) 를 이해하다. -응?
2? 제 37 조 제 2 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중재정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절차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주장권만 있을 뿐 결정권은 없다.
"핵심 법칙"?
제 39 조 중재는 법정에서 수행되어야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응?
제 40 조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응? "관련 조항" 본법 제 42-43 조; 중재 규칙 제 32 조 및 제 36 조. -응?
"의미 분해"?
이 두 편은 사법시험 핫스팟이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는 개정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리는 예외이다. -응?
2? 중재는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심리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소송과는 정반대이다. -응?
3? 이런 국가 비밀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하더라도 중재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응?
4? 본법 제 42 조, 제 43 조에 규정된 중재 신청은 철회 상황과 중재정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된다.
"핵심 법칙"?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응?
제 50 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응?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응?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응?
본법 제 52 조. -응?
"의미 분해"?
1?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도 있고 중재정이 중재를 주재할 수도 있다. -응?
2?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중재정에 화해협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2) 중재 신청도 철회할 수 있다. -응?
3?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 번복할 수 있으며, 여전히 원래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응?
4?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조정서 작성 -응?
(2) 합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때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
5?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 -응?
혼동하지 마세요?
1?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제 50 조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원래의 중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제 9 조 제 2 항과는 다르다. -응?
2? 중재정이 조정을 주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가 아니라'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는 것이 노동 분쟁 중재의 규정 ('기업노동분쟁 처리조례' 제 27 조) 과 엄격한 차이가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에만 중재정은' 조정' 할 의무가 있다. -응?
3? 화해 협정은 중재 합의와는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응?
4? 중재 후 당사자는 중재정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번복할 수 없다.
"핵심 법칙"?
제 53 조 판결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재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응?
제 54 조 판결은 중재 요청, 분쟁의 사실, 판결의 이유와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명하다. -응?
제 55 조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부분적으로 이미 명확한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응?
제 56 조 판결서에 문자 오류, 계산 오류 또는 중재정이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서 누락한 사항은 중재정이 수정해야 한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응?
"관련 조항" 무역규칙 제 54 ~ 56 조와 6 1 ~ 62 조. -응?
"의미 분해"?
상술한 규정 내용도 사법시험의 중점이므로 만만치 않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석중재원의 특수권력 (제 53 조) 은 법원의 합의정과 다르다. -응?
2? 중재 판정도 논란의 사실과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원 판결 (제 54 조, 제 1 항) 과는 다르다. -응?
3? 중재원도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 판결서의 법관 서명제도 (제 54 조 제 2 항) 와는 다르다.
4? 일부 사전 판결 제도 (제 55 조). -응?
5? 판결서에 글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시정 조치 (제 56 조). -응?
6? 소수의 중재인의 의견은 판결서가 아니라 기록에 기록될 수 있다. -응?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재 판결에 대한 법률의 요구는 법원 판결의 요구보다 더 유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