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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생태 보호 레드 라인 관리 규정 (2022 년 개정)
첫째, 생태보호홍선 관리를 강화하고, 본 성의 생태안전과 생태환경의 질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 구역 내 생태보호홍선의 획정과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태 보호 적색 선" 은 생태 공간에서 특별한 중요한 생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하게 보호되어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생태보호홍선의 획정과 관리는 과학적 획정, 보호 우선 순위, 기능 안정, 강성 통제, 분류 통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성,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생태보호홍선을 본 행정구역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성, 시, 현, 자치현 국토공간 계획의 강성 제약으로 도시와 농촌 개발 경계와 산업 배치를 통제하고 경제건설과 환경보호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태보호홍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생태보호홍선의 감독 관리 상황을 정부와 그 책임자의 환경보호 평가의 내용으로 삼는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본성 생태보호홍선의 획정과 조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정부의 천연자원 및 계획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생태보호홍선의 획정과 조정을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건설, 발전개혁, 임업, 수무, 농업농촌, 관광, 문화광전스포츠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태보호홍선의 보호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생태보호홍선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마을 규정이나 주민공약에서 생태보호홍선 범위 내의 생태보호책임을 약속해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생태보호홍선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보호홍선 홍보를 강화하고 생태보호홍선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참여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생태보호홍선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생태보호홍선 보호관리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생태 보호 레드라인을 공익홍보해야 한다. 제 9 조 조정된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자연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맹그로브 습지는 생태보호홍선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 이외의 식수원 보호 구역, 중요 하구, 산호초 집중 분포 지역, 해초상 집중 분포 지역, 연해 자연 해안선, 생물다양성 보호 우선 구역, 명승지, 기타 습지 등 중요한 생태 기능, 생태 환경이 매우 민감하고 취약하거나 잠재적으로 중요한 생태 가치를 지닌 지역을 생태 보호 홍선에 포함시킨다. 제 10 조 생태보호홍선은 자연보호구역, 핵심 보호구역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자연자원과 계획 주관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요구에 따라 생태보호홍선의 규모와 배치를 정하고, 생태보호홍선 묘사 방안을 편성하고,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성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생태보호홍선의 구체적 범위, 좌표, 통제 요구 사항, 보호 관리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천연자원 및 계획 주관부는 생태보호홍선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회에 획정 방안, 논증회, 청문회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생태보호선 지리계와 홍보란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태보호홍선의 지리계 표지, 광고판, 경고 표시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비준된 생태보호홍선은 제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a) 주요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건설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다.

(2) 자연 보호 구역과 식수원 보호 구역의 경계 조정으로 인해

(3) 주정부 토지 및 공간 계획 평가 결과로 조정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기타 상황. 제 15 조 생태보호홍선 범위 내의 자연보호구 핵심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금지한다. 단,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허용된 과학연구관측, 조사모니터링, 법에 따라 비준된 생태복구 등은 제외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과 생산적인 건설 활동을 엄금한다. 국가 중대 전략 공사를 제외하고 생태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인간 활동만 허용된다.

(a) 산발적 인 원주민들은 기존 건설 토지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생산과 생활 시설을 수리하고 소량의 생활에 필요한 재배, 방목, 어업 및 양식을 보존한다.

(2) 국가의 주요 에너지 자원 안전에 필요한 전략적 에너지 자원 탐사, 공익성 자연자원 조사 및 지질 탐사

(3) 천연 자원, 생태 환경 모니터링 및 법 집행 활동, 재해 예방 및 응급 구조 활동

(4) 법에 따라 비준된 무손실 과학 연구 관찰 및 표본 수집

(5) 법에 따라 비준된 고고학 조사, 발굴 및 문화재 보호 활동

(6) 적당한 관광 관광과 관련 필요한 공공시설 건설;

(7) 확실히 필요하고 불가피하며 현급 이상 국토공간 계획에 부합하는 선형 인프라와 홍수 방지, 급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유지 관리

(8) 중요한 생태 복원 프로젝트;

(9)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