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8) 도발 범죄의 해석
첫째, "개정안 (8)" 에서 도발 범죄의 인정. 도발죄는 우리나라 65438 년 형법이 0997 년 형법으로 개정되었을 때 원래의 건달죄에서 분해된 새로운 죄명이다. 형법 개정안 (8)' 은 도발 도발죄를 수정하며'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액행위를 실시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주로 늘렸다. 따라서 도발 도발죄의 객관적 행위와 사법적 인정은 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인정과 줄거리가 나쁜 인정을 포함한다.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열악하다는 인정;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진다고 인정한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등의 행위의 인정. 현재 우리나라는 도발 도발죄에 대한 사법해석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많은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도발 도발죄의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주로 형법 개정안 8 의 개정을 시각으로 하여 도발사죄의 사법인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 형법 개정안 (8) 도발 도발죄 개정 개요를 이해하다. 형법 개정안 (8)' 은'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액행위를 실시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다' 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기층에서 도발죄는 일부 지방의 흑악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 단체들의 현지 영향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빈둥거리는 일부 젊은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고, 현지 시골에서 횡포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현지의 정상적인 사회질서와 치안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심지어 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한다. 그러나 도발 도발죄의 원래 규정에서는 시행자와 얽힌 자에 대한 적용이 동일하며, 구체적 사법관행에서는 도발 도발죄의 시행자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 예를 들어, 보상의 경우 대부분 집행을 보류하거나, 규찰대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받지만 장기간 감금되지 않아 도발죄를 저지른 규찰대원과 시행자들이 형법의 진지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일반을 만들 수 있다. 일부 기층파출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치안사건에 따라 직접 처리되어 행정구금, 치안위법 또는 노동교양을 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는 주범에 대한' 규찰' 에 대한 타격력을 증가시켜 도발 도발죄의 규정을 보완하고 주요 분자를 엄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분자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지휘하거나, 범죄를 모으는 범죄자를 가리킨다. "여러 번" 은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 (세 번 포함) 으로 이해된다. "여러 번" 의 인정에 대해 필자는 행위자가 실시하는 모든 도발 행위는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공공장소에서 동시에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던 행위자를 근거로 한 경우, 또는 같은 범죄를 근거로 고의로 같은 장소에서 연속 강탈을 강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폭행이나 공적 소유물을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가 심각하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 조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사례에 따라 다양한 행동 규범을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위자는 도발사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확실히,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이나 경상 이하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격, 욕설, 협박, 강탈, 자의적 파괴, 소량의 공적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된다면, 이런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리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 도발사죄로서의 전반적인 평가가 있다. 아니면 치안관리에 대한 처벌만 받을 수도 있다. 셋째, 형법 개정안 (8) 이 도발 도발죄에 대한 개정 특징을 살펴본다. 형법 개정안 (8) 에 대한 형법전 개정으로 볼 때 이번 도발 도발죄에 대한 개정 폭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입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도발 도발죄의 보완이 형법 개정안 (8) 의 두 가지 기본 특징을 뚜렷하게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관엄상제의 기본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 관행에 대한 입법 대응을 개선하는 것이다. (1) 관엄상제 기본형사정책 관엄상제는 기본형사정책으로 형사사법실천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형사입법도 지도한다. 형사입법에서 관엄상제의 기본 형사정책을 고수하고, 한편으로는 형사입법이 신시기 범죄행위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형법은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에 따라 경미한 범죄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구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1] 이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형법 개정안 (8) 은 새로운 사회정세에 적응하여 인민 대중의 안정감을 충분히 보장하고 민생과 사회치안을 해치는 범죄를 엄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형법 총칙에서 관엄상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더욱 보완하며 형법의 문명성과 인간성을 구현했다. 도발죄의 경우, 이번 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엄상제의 기본 형사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입법 배경으로 볼 때 도발사죄의 수정은 중형과 엄입법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1 개는 단독으로 규찰대의 형벌을 규정하고, 도발사죄의 법정형을 상응하여 원래의 법정최고형을 5 년에서 10 년으로 변경하고 벌금형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상황을 증가시켜 추격, 요격, 모욕과 병행하는 도발 도발죄의 행동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법정 최고형을 높이면 사고 가해에 대한 처벌을 수직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형벌 자체가 불법행위자, 특히 사고 가해죄 수습자에 대한 억제작용을 높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폭 성질 조직범죄 법정 최고형을 올리는 상황에서 두 죄 사이의 형사책임은 균형을 이루고, 가해자 사고를 흑범죄에 대한 흔한 범죄 방식으로 입법부의 엄한 부정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평적 차원에서 도발사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입법을 보완하며 엄밀한 형사사법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형법의 규범에 따르면, 추격, 모욕, 요격 등 다른 유사한 도발 행위에 비해, 다른 부당한 목적이 없다면 재산권과 같은 특정 법익을 침해한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심각한 협박을 받더라도 어떤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실시할 수 없다.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안녕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이런 피해 행위도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 없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범죄 (예: 흑범죄) 에 많이 쓰인다. 따라서, 그것을 도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공공평화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조문의 구체적 디자인으로 볼 때 도발죄 개정도 형사정책의 관엄상제 이념, 즉 다른 범죄자를 차별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 (8)'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벌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발 행위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특히 암흑 관련 범죄에서는 여러 차례 도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범죄 행위자는 공모로 의심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법정형 폭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조직자, 선발자, 일반 참가자의 형사책임 차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직자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면서 일반 참가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이후 각기 다른 행위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양형의 규범과 조화를 보장했다. 일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조폭 성격의 범죄를 처리할 때는 종종 갱단의' 일선 집행자' 가 도발 범죄를 구성하지만 조직자, 도발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조폭 집단의 주범이다) 는 도발사죄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도발 도발죄가 적용돼도 양형에서 구체적인 시행자와 차이를 보이기가 어렵다는 것은 범죄 타격에 어느 정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강조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위에서 언급한' 일엄일폭' 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발죄 입법개정은 관엄상제의 기본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사회 안정, 인민 대중, 사회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법행위를 엄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더 잘 해결하고 사회적 대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행위 유형을 풍부하게하고 본죄의 중요한 특징을 부각시켰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자극을 찾고 정신적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도발사죄의 중요한 주관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형법 개정안 (8)' 의 입법 개정은 본죄의 행위 유형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방면의 이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행위 유형은 형법 개정안 (8) 제 42 조에 추가된' 위협 행위' 를 가리킨다. 형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실무부처는 형법에 규정된 도발 도발죄는 실제 집행에서 두 가지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그 죄에는' 협박' 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최고형이 약간 낮다. 도발적인 사건의 경우, 어떤 형량은 비교적 가볍고, 어떤 형량은 집행유예나 치안사건으로 처리되어 흑악세력의 이런 범죄는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형법 개정안은 두 가지 방면에서 기존의 도발 문제죄의 규정을 보완했다. 즉,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협박력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도발사죄의 인정 근거를 총결하고 그 죄의 특징과 행위 유형을 상세히 소개했다. 형법 개정안 8 개 도발죄의 법적 근거를 통해 새로운 유죄 판결 근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의미가 크며, 도발 도발죄의 각 방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있어 법조인이 명확하게 인정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