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 제정 및 해석, 법령 제정 및 시행 감독.
둘째,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다.
셋째, 국가 법률, 법령에 저촉되는 국무원 결의와 명령을 폐지하거나 수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협정을 비준, 폐지 또는 개정한다.
5.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룬다.
6. 국가 예산 및 최종 계정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십시오.
일곱째, 국가 사면령과 사면령을 반포하다.
8. 국가훈장과 메달을 제정하고 수여하며 국가영예칭호를 제정하고 수여한다.
9. 다음 정부 직원을 임면하다.
첫째, 총리, 부총리, 정무원 의원과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각 위원회 의장, 부의장과 위원, 각 부장과 차관, 과학원장과 부원장, 각 부처 주임과 부주임, 은행장, 부행장의 임면.
B. 국무원의 제의에 따라 대행정구와 성시 인민정부의 의장, 부주석 및 주요 임원을 임면하거나 비준한다.
해외 대사, 대사 및 전권 대표를 임명 및 해임합니다.
D.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의장, 부주석, 위원,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총참모장, 부참모장, 총정치부 주임, 부주임을 임면하다.
E. 최고인민법원장, 부원장, 위원, 최고인민검찰장, 부검찰장, 위원을 임면하다.
X.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제 8 조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일을 이끌다. 제 9 조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사무총장은 주석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제 10 조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정부 구성 인원의 3 분의 1 이상을 요구하거나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고, 결의는 과반수의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사무청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속근무기구를 설립한다. 제 12 조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조직조례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3 장 정무회 제 13 조 정무회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사무총장, 정무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한 명도 임무위원회 의장과 각 부장이 될 수 있다. 제 14 조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폐회 기간 동안 중앙인민정부 주석에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15 조 국무원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집행과 같은 강령, 국가의 법률, 법령,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규정한 시정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결의안과 명령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검토합니다.
2. 각급위원회, 부, 위원회, 원, 서, 행, 정부의 법률, 법령, 국무원 명령과 상충되는 결의안과 명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한다.
3.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다.
넷째, 위원회, 각 부서, 회의, 병원, 각 부서, 은행 등 산하기관의 관계, 내부 조직 및 일반 업무를 연락, 통일 및 지도한다.
5. 전국 지방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다.
6. 제 7 조 제 9 항 제 (2) 항 규정 이외의 현급 이상 주요 행정인의 임용 또는 비준 임면. 제 16 조 정무원장님은 정무원 총리가 주재한다. 부총리와 국무원 사무총장이 총리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다. 제 17 조 정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며 총리가 소집한다. 총리는 필요에 따라 또는 정부 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정무회 회의는 절반 이상의 이사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고, 결의는 절반 이상의 이사 출석자가 유효해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결의와 명령은 총리가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총리가 서명하고 관련 위원회, 부서, 회의, 병원, 부서 및 은행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