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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푸타산 명승지 보호 관리 방법 (2005 년)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푸타산 명승지 (이하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더 잘 보호, 개발 및 이용하고,'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저장성 명승지 관리 조례' 등 법규 규정에 따라 명승지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방법은 명승지의 보호,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명승지는 불교 명산과 섬 풍경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국가급 명승지이다. 푸타산 (화산산 포함), 올가산, 주가첨도 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푸타산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하고,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풍경명승지의 보호, 이용, 계획,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주가첨도 풍경명소구는 저우산시 푸타구 인민정부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5 조 저우산시 인민 정부는 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이 조치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명승지 자원과 자연 생태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c) 승인 된 "putuoshan scenic area 마스터 플랜" 에 따라 각 명승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법에 따라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관리한다.

(4) 풍경관광, 안전생산,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종교사무, 사회치안, 환경위생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5)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광지 교통, 통신, 전력, 급수, 접대 서비스 등의 인프라 건설을 잘 하고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접대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다.

(6) 기타 명승지의 관리 기능. 제 6 조 명승지 내 사찰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리는 관련 종교법규와 정책에 따라 집행되며, 사찰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7 조 관위원회는 푸타산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각 관광지를 상세히 계획해야 한다. 명승지 상세 계획에는 명승지의 성격, 특성, 범위, 보호 방안, 녹화, 관광시설, 관광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 배치, 중요한 건물의 방안 설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지 상세 계획 과정에서 법에 따라 논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푸타산 불교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광지는 주산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하였다.

풍경명소 상세 계획 편성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것은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승인 된 명승지 마스터 플랜 및 명승지 세부 계획은 명승지 보호, 개발, 건설 및 관리의 기초이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엄격하게 집행해야합니다.

명승지 마스터플랜과 명승지 상세 계획을 조정,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 편성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관광지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과 배치, 상업 서비스 지점의 배치는 관광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 행사장의 스타일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 건설 프로젝트 부지 선정 심사, 건설지, 건설공사 계획 비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보호 제 11 조 관리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명승지의 녹화, 호림, 방화, 방충 등 자연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하고 지형과 식물을 보호하며 외래종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야생동식물 자원과 생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위원회는 관광지 환경 용량 통제 계획에 따라 과학적으로 관광객 접수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통제 계획에 따라 관광객을 수용해야 한다. 제한 없이 관광객을 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는 풍경구 내 상주인구 규모와 민가 건설을 통제하고 주거구 계획에 따라 풍경구 내 상주인구의 이전을 잘 한다. 확실히 민용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것은 통일계획 설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주민지역에 건설해야 하며 건설 규모, 토지면적, 용적률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확장, 개조, 재건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집과 소방안전을 보수하는 데 확실히 개조나 재건이 필요하므로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는 경관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유람을 방해하는 건물과 시설의 건설을 금지한다. 현재 명승지 계획에 맞지 않는 건물과 시설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풍경 명소 핵심구에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물을 보관하는 창고와 야드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관련 창고와 야드는 법에 따라 기한 내에 이전해야 한다. 제 15 조는 사찰을 개축하고 증축하는 것을 비준하고, 푸타산 불교협회가 제기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

관리위원회는 단위나 개인이 사용하고 거주하는 사찰 안당의 개조 확장 시 푸타산 불교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정해야 한다.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안전, 오염 문화재 보호 단위 및 환경, 문화재 보호 단위의 역사적 풍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다른 공사 건설이나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수는 원래의 역사적 풍모를 유지하고 문화재 보호 단위의 등급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