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정 항소사건은 항소권이나 항소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제기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재판원들이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또는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입안을 결정한 민사 행정 사건을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는 입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항소방식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사 소송에서의 항의 절차
1, 수락. 인민검찰원이 민사항소 사건을 접수한 출처로는 민사소송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항소, 상급인민검찰원의 교섭, 인민검찰원의 자아발견 등이 있다.
2. 입건. 항소권이나 항소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민사항소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입건 상황을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복습.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검찰원을 제때에 지명하여 인민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민사판결, 판결이 법정의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민사사건을 심사할 때, 마땅히 원시안을 심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4. 항의를 제청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판결, 판결을 심사한 후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보고에는 사건의 출처, 당사자의 기본 상황, 기본 사건, 소송 과정, 당사자의 상소 이유, 항소를 제기한 이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5. 항의를 제기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거나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항의할 권리가 있는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항소하기로 한 안건은 항소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소서에는 사건의 출처, 사건의 기본 사실, 인민법원의 심리 상황, 항소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는 검찰장이 발행하여 인민검찰원의 도장을 찍었다. 항소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12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항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