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33 조 교통사고죄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공적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탈출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행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니를 하든 안 하든 직접 교통사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행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행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행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행위자는 다친 행인을 구조하지 않고 차를 몰고 소니를 치고, 부상자는 구조상 제때에 사망하지 않아,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이어 도주 행위는 국무원의'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규정을 위반하며 교통사고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관리방법" 제 7 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즉시 주차해야 하고, 당사자는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와 재산 (이동할 때 위치를 표시해야 함) 을 구하고 공안기관이나 근무중인 교통경찰 처리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협조해야 한다. " 제 20 조는 "당사자가 소니를 치거나 고의로 현장을 파괴, 위조, 증거를 파괴하여 교통사고 책임을 확정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자는 탈출로 제때에 구조하지 못해 죽었지만 교통사고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1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교통사고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탈출로 인한 교통사고죄 가중 전제는 행위자가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죄의 가중 줄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고명언) 또한, 국무원의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19 조는 "한 당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는 위법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지만, 유기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행위자가 교통사고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무과실 교통사고죄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인 부상은 자신이 운전하는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조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다치지 않고 자구력이 있다면, 이 경우 행위자가 소니를 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보행자가 제때에 구조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어 유기죄에 부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유기죄의 법정형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해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형에 딱 들어맞는다.
불가항력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행위자는 불가항력이나 의외의 사고로 구조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형법' 제 16 조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 불가항력과 사고에 관한 것이다.
불가항력이나 의외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행위자는 구조하지 않고, 부상자는 제때에 구조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부상을 초래한 행위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다. 그러나 타인의 상처는 결국 그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구조의무가 있으며,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유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공공 복지 기관의 구조 의무
공익기관이 구조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한 회사는 택시 한 대를 멈추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척했다. 도중에 사고를 낸 사람은 소니를 치고 피해자를 남의 택시에 홀로 남겨 두었다. 택시 기사는 이용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옮기고 신속하게 혼자 떠나 피해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가해자는 택시 기사가 아니라 모 회사다. 모 회사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불가피하지만 택시 기사가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낸 사람은 아니지만 택시 업계는 공공업계이므로 자신의 차에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발견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도움이 될 의무가 있고, 도울 수 있지만 도울 수 없고, 유기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또 환자는 큰 병을 끌고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생명을 구하는 공익성 기구로서, 이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구제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유기죄로 병원 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선행행위로 인한 구조 의무
선행행위의 개념과 선행행위가 의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은 이미 학술계와 실무부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다른 사람이 행위자의 선행행위로 위험에 처할 때, 행위자는 일종의 행위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을 희망하는 직접적인 고의적이거나 인정한 간접적 고의가 있다면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로 선행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를 원하지도 방임하지도 않고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는 불합리하고 범죄와 맞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살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살인명언) 따라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적이지 않은 선행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