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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쟁이 노동 분쟁 중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a) 노동 분쟁의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은 2008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b)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e)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2.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 1] 제 14 호) 은 2006 년 3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KLOC-0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논란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 논란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벌어진 논란

(b) 근로자와 고용 단위는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노사 관계 이후 발생한 논란을 형성했다.

(3) 퇴직 후 사회통일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논란.

3.'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법석 [2006] 6 호) 은 2006 년 7 월 1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93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의 해지 또는 해지 여부, 노동관계의 경제적 보상금 지급 또는 해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제 5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제해 노동계약보증금, 보증금, 담보물 반환, 또는 근로자 인사기록,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처리하는 논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 후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제 6 조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고용인 기관에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란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4.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법석 [20 10] 제 12 호) 은 이미 201에 있다

제 1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지 못했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청하여 발생한 분쟁을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제 2 조 기업의 자주개제에서 발생한 분쟁은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 종업원 휴직 유직, 법정 정년퇴직, 실직, 단종 연휴, 새 고용인단위와의 노동 논란 때문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b) 노동 분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법석 [2006] 6 호)

제 7 조 다음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a) 사회 보험 기관에 사회 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근로자의 논란.

(b)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

(3) 근로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장애등급감정결론이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결론에 이의가 있다.

(d) 가족 또는 개인과 가사 노동자 간의 분쟁.

(e) 개별 장인과 도우미, 견습생 간의 분쟁.

(6) 농촌 청부업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

2.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법석 [2006] 6 호)

제 3 조 근로자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해야 한다.

3.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법석 [20 10] 제 12 호) 은 이미 201에 있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이미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