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 중앙, 국무원의 금융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은행업과 보험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검사를 규범화하고, 현장 검사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 는 중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이하 "중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 와 그 파견 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 및 보험 산업 관리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행정 법 집행 행위를 의미한다.
제 3 조 현장 검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 감독관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오류 정정, 검증 평가 지도, 경고 억제 등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은행 보험 기관이 국가 거시정책과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고 법에 따라 온건하게 운영하며 은행 보험 기관의 위험 예방 및 통제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며, 실물 경제 발전에 더 잘 봉사하도록 촉구하다.
제 4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과 현장검사원 (이하 검사원) 은 법에 따라 검사하고 문명법 집행을 엄격히 집행하며 중앙 8 개 규정정신을 엄격히 집행하고 비밀과 청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규율과 염정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청렴결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그 직원들은 제공된 관련 서류와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적절함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가로막는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출기구는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규제 조치와 행정처벌을 취할 수 있다.
검사 기간 동안 피검기관은 현장 검사에 필요한 사무 조건과 업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피검기관과 그 직원들이 검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현장 검사에는 일상적인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 조사가 포함됩니다.
정기 검사는 연간 현장 검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범위에 따라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유효성 등 종합 검사, 특정 업무 영역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 검사, 검사기관의 이전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문제 이행에 대한 추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연간 현장점검계획 외에 중대 업무계획이나 임시업무임무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다.
감사 조사는 현장 검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특정 사항에 대한 특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활동입니다.
제 8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검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현장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장 검사 프로젝트 예산을 엄격하게 편성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비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임무에 적합한 검사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 검사 전문가 훈련을 강화하고, 건전한 무작위 검사원 명부를 세우고, 인재 전문 분야를 구체화하고, 현장 검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장 검사를 은행업과 보험업 감독팀을 양성하고, 감독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은감회 부서와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 업무에서 소통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검사 연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책임 분담
제 12 조 감독 책임 분담에 따라 은감회와 파견기관 현장 검사 작업 등급을 매겨 실시를 시작하여' 누가 항목을 세우고, 누가 조직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의 작업 메커니즘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제 1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시스템 전반의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련 은행업과 보험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시스템 전반의 중대 특별 검사, 임시 검사 및 감사조사를 조직하고, 파견 기관의 현장 검사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심사를 진행한다.
제 14 조 각 파출기구는 관할 내 현장 검사 작업을 조율하고, 감독 책임에 따라 관할 은행업 보험업 기관의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상급기관 배치의 현장 검사 임무를 완수하며, 하급기관의 현장 검사 업무를 지도, 심사 및 평가한다.
제 15 조 필요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고, 은보감국은 은보감국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현장검사부와 파견기관이 현장검사의 귀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현장검사를 담당하고, 각 부처는 현장검사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하고, 시정건의, 감독조치, 행정처벌을 제시하고, 약담, 추적검사, 감사조사 등을 통해 피검기관의 시정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검사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시에 소통한다.
은감회 및 파견 기관의 기타 기관 감독 및 기능 감독 부서는 현장 검사에 적극 협조하며 현장 검사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 17 조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정보를 소통하고, 법에 따라 검사 정보를 누리고, 신용정보, 공상등록 정보, 납세정보 등 외부 데이터를 적극 탐구해 현장 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부서 간 이중 무작위 공동 검사 메커니즘의 수립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은행 및 보험 기관의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 18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감독비망록 등 협력협의의 규정과 대등원칙에 따라 중자은행 보험기관의 해외기관과 업무를 점검하고, 해외감독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감독기관과 협조하여 외자은행 보험기관의 국내 기관과 업무에 대한 검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프로젝트 관리
제 19 조 감독 책임 분업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가 프로젝트에 대해 등급 감독을 실시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현장검사의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업과 보험기관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 등급, 시스템 중요성, 위험 상황 및 과거 검사 상황에 따라 무작위 검사 대상 목록과 무작위 검사 항목 목록을 결합하여 현장 검사의 빈도와 범위를 결정하고, 검사 프로젝트 과학, 합리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절차 없이는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제 20 조 은감회 현장 검사 부서는 기관 감독, 직능 감독 등 부서와 각 은행보감국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 자원을 결합하고 연간 현장 검사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회의나 특별 의장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 후 은감회 주요 책임자가 발급해야 한다. 각 은감국은 관할 내 연간 현장 검사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은감회는 연간 현장검사 계획에 따라 현장검사 계획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면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연간 계획에 포함된 개별 항목은 확실히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의견과 이유를 설명하고 연중 집중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할 때 은감회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은감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 기관이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은감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요구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는 은감회나 은감국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은감회나 은감국이 임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은감국은 임시 프로젝트 설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프로젝트를 보고해야 한다. 은감회 관련 부서는 중대 위험이나 중대 돌발사건에 대해 현장 검사 절차에 따라 점검할 때 원칙적으로 책임 분담 및 등급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현장 검사 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23 조 감사조사는 연간 현장 검사 계획에 포함되거나 임시 검사 프로젝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검사 절차
제 24 조 현장 검사 작업은 검사 준비, 검사 실시, 검사 보고서, 검사 처리 및 검사 파일 정리 5 단계로 나뉜다.
제 25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 조직 실시현장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a) 프로젝트 단위에 의해 조직되고 시행된다.
(2)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를 배치하여 실시한다.
(3)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기관이 자격을 갖춘 제 3 자 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감독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용이 양호하고 자격이 있는 회계사무소 등 제 3 자 기관을 초빙하여 검사 작업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시행 방식.
제 26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검사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증이나 업무증, 검사통지서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된 기관과 개인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현장 검사원이 영향을 받거나 법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책임 회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심의 및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련 사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검기관은 검사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팀을 구성하고, 검사 임무와 검사원의 전문특기에 따라 검사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검사팀은 팀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사팀 팀장은 검사팀 구성원 중 수석검사원을 확정하고 현장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제 29 조 검사팀은 검사문제의 필요에 따라 검사 전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주로 검사기관의 내외감사보고, 내외외검사와 감사의 정류와 처벌 상황, 검사기관의 업무 발전과 관리 상황, 감독부서가 파악한 검사기관 정보 등을 포함한다. , 검사 분석 및 모델 분석, 검사 계획 개발, 검사 전 교육 실시
제 30 조 검사팀은 사전에 또는 현장에 들어갈 때 피검기관에 서면 검사 통지를 발송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조직하여 피검기관에 검사 업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검사팀 팀장이나 책임자는 현장 검사 규율과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검사기관에 감사인의 감독 의무 수행, 업무 규율 집행, 염정규율에 대한 감독을 통보했다.
제 31 조 검사원은 요구에 따라 기록, 검사, 증거, 사실 확인 및 문제 질적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2 조 검사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사실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정성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질적 근거가 충분하며, 증거 수집의 법적 준수가 가능해야 한다.
제 33 조 검사팀은 사실 확인, 사실 검사, 평가 등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검사기관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하며, 검사기관은 제때에 진지하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검사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제 34 조 검사가 끝난 후 검사팀은 현장 검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검기관에 현장 검사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기관의 상위 관리 부서 또는 검사 대상 기관의 이사회, 감사회, 고위 경영진 또는 주요 주주에게 검사 의견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검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해 검사 과정을 기록하고 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검사 결론을 확인하는 각종 문서, 데이터 및 자료를 검사 파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6 조 감사 조사는 일반적인 현장 검사 절차를 참조할 수 있으며, 업무 필요와 실제 상황에 따라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조사 대상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며, 조사 보고서는 감사 조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규제 조치나 행정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발견하면 관련 요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7 조 특수한 요구가 있는 현장 검사 프로젝트의 경우, 검사팀 팀장의 결정에 따라 검사 전 교육 실시 안 함, 심층 대화 구성 안 함 등 검사 절차를 적절히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시험 방법
제 38 조 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은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 시스템을 검토하고, 운영 및 관리 장소를 점검하고,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시스템의 장비 시설을 테스트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원본 자료를 수집하고, 복사,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할 권리가 있다. 필요에 따라. 전송, 은닉,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업무요구에 따라 온라인 검사, 서신 조회 감사 등 새로운 검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온라인 검사는 정보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비즈니스 및 기관을 분석 및 선별하고 구현하는 침투 검사입니다. 서신감사는 문의서를 보내 중대한 위험이나 문제를 검사하고 검증하는 활동이다.
제 39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끊임없이 검사 분석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보기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사 분석을 전개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검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은행업보험기관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통치를 강화하고, 규제 데이터 표준의 요구에 따라 검사 분석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데이터 정리 및 제출을 완료해 관련 데이터의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규범적이며 시기적절함을 확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은행업)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은행업과 보험업 기관의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검사관은 검사 사항에 대해 은행업 및 보험기관 외부 감사기관의 인원에게 감사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업과 보험기관은 관련 계약이나 협의에서 외부 감사인이 중국은감회 및 파견기관의 검사에 협조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가 심각하게 실실실되고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감사기관에 외부 감사기관의 적합성을 즉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1 조 필요한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은행업과 보험업계 내부 감사부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내부 감사 부서는 감독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형성하고 감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지도를 강화하고 검사 품질 관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42 조 검사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팀은 검사기관 이외의 은행업 보험업 기관에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은감회 현장 검사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원은 관련 은행업 보험기관에 상황을 알리거나 관련 기관이 위치한 은감국이나 검사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은보감국 관할 구역 간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은보감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기관의 소재지 은보감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은보감국 관할 구역 내 조사 관련 절차와 요구는 은보감국이 확정한다. 조사관은 관련 자료를 취입하여 관련 상황을 규명하고, 검사 책임은 검사팀이 부담한다.
제 43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업과 보험기관을 점검할 때 위법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 42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혐의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 44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이 관련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검사에서 은행업, 보험업 기관 또는 관련자들이 위법 혐의를 받았다는 예비 증거를 얻었다.
(2) 관련 조사권은 위법 혐의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으로 제한된다.
제 45 조 위법 혐의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 위법 혐의와 직결된 민사주체, 위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를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다.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은행, 보험 기관의 주주, 실제 통제인, 관련자, 일관된 행동인 및 최종 수혜자
(2) 은행 및 보험 기관의 고객 및 거래 상대
(3) 은행, 보험 기관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시장 중개 기관 및 전문가
(4) 합의, 협력, 상관관계를 통해 은행, 보험기관의 통제비율을 확대하거나 통제지위를 공고히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5) 은행, 보험기관의 위법 혐의와 관련된 기타 기관 및 개인.
제 46 조 조사원이 법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 기관과 개인은 협조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중국은감회와 파출기구 직원들이 법에 따라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중국은감회와 파출기구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요구하고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사법감독기관 등에 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제 6 장 검사 및 처리
제 47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기관의 상급 주관부서나 주요 주주에게 현장 검사 상황을 통보하고, 검사기관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과 감독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설명과 약속을 요구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알리거나, 교육을 비판하거나, 서면 검사를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
제 48 조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의견에서 검사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피검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9 조 검사기관은 현장 검사 전에 자찰 피드백의 관련 문제를 자발적으로 발견하고 시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에 규정된 관련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경량화, 완화 또는 불행정처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50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관은 검사기관이 법률법규 위반, 신중경영규칙, 상환능력감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규정에 따라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1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은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행정처벌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조사절차를 제때에 시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 입건 전 현장검사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처벌 증거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증거자료는 위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심사에서 확실히 증거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3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견기관이 현장검사에서 은행업보험기관과 직원, 고객 및 기타 관련 조직과 개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감독기관 등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54 조 검사가 끝난 후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즉시 현장 검사 의견서를 기관 감독부 등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기관감독부는 검사 의견에 따라 피검기관에 시정 요구를 실시할 것을 독촉했다.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정류 관찰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 55 조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피검기관의 정류 상황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피검기관의 정류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검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피검기관 관계자를 약속하고 기관 감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적 검사,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 56 조 검사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정돈되지 않은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규정에 따라 추가 감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7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검사 정돈에 대한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검사 정보에 대한 피드백과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보편성, 전형적인 위험 및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에 감독 통보, 위험 힌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체계적인 위험 조짐에 대해서는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