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취업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취업을 확대하는 양성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국가는 고용 확대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시장을 조절하고, 정부가 취업을 촉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점차 사회가 비교적 완전 취업을 실현하고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취업을 촉진하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 업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 발전, 산업구조 조정, 인재와 노동시장 표준화, 직업교육과 훈련 강화, 취업서비스 개선, 취업지원 제공, 취업조건 창출,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제 5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신체 장애 등의 요인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원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용인 단위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은 전국 취업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취업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전국 취업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한다.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취업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취업 촉진의 필요에 따라 취업 촉진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취업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취업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심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자영업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취업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 촉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집단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책 지원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확대를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 정책과 취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각종 기업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서비스업, 비공유제 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멀티채널, 다방면으로 취업을 늘리다.
제 13 조 국가는 국내외 무역과 국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취업 경로를 넓히고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투자를 배정하고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투자 건설 프로젝트가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취업 촉진, 취업 환경 개선, 취업 확대에 유리한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형세와 취업 목표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적절한 자금을 마련하여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실업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법에 따라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
제 17 조 국가는 취업 촉진에 유리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하도록 독려하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국가는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가 설립한 자영업자와 그해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를 흡수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준다.
제 18 조 국가는 고용 촉진에 유리한 신용정책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가격을 인정하도록 독려한다.
기관은 금융 서비스 개선, 고용 증가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자영업자에게 소액 대출 등을 지원한다.
제 19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취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평등 취업 제도를 세우고, 농촌 노동자들이 질서 있게 취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인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소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현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촌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근근근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도시를 계획할 때, 본 지역의 농촌 노동력 이전 취업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지역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지역 협력을 장려하고, 각 지역 고용의 균형 성장을 조율한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읍내 신노동자 취업, 농촌 잉여 노동력 이전 취업, 실업자 재취업을 총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여성, 장애인, 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졸업생, 퇴역 병사 등 다양한 취업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 각계가 목표적인 창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간제 고용과 같은 유연한 취업에 적합한 노사 관계, 임금 지급, 사회보험 등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시행하여 유연한 취업인들에게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재정, 세금, 신용정책의 통일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취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 3 장 시장 질서 표준화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개방, 경쟁질서 있는 인재와 노동시장을 육성하고 보완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공평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시장을 통해 취업을 실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건전한 인재와 노동 시장 정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26 조 고용 단위, 직업 소개 기관, 인재 교류 서비스 기관 (이하 직업 소개 기관) 이 직업 중개 활동에 종사할 때 민족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신체 장애 등의 요인으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농민공은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리고, 농민공이 시내에 들어가는 고용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직업 중개기구가 취업 촉진에 있어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직업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29 조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합법, 성실, 신용, 공평,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용 기관이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인원을 채용할 때, 직업소개기관에 일자리 수요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직업 중개 활동을 이용하여 구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0 조 전문 중개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헌법 및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정 장소, 사무실 시설 및 일정 금액의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3) 해당 직업 자격을 갖춘 일정 수의 전임 직원이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직업중개기구 설립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부 또는 인사부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비준하고 직업 중개 허가증을 발급하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준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한다.
허가를 받은 직업 중개 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증을 가지고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 전문 중개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전문 중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거짓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2) 합법적인 자격증이 없는 고용주에게 직업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직업 중개 허가증을 위조, 변경 및 양도한다.
(4)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다.
제 33 조 기업 감원 인원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가능한 대규모 실업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실업 경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때에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노동조사통계제도와 취업등록, 실업등록통계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노동자원, 취업, 실업조사통계를 실시하고,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통계부서와 노동보장부에서 노동조사와 실업등록통계를 진행할 때, 고용인과 시민개인은 조사 통계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용기관 취업신고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법정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과 취업요구가 있는 실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제 4 장 직업 교육 및 훈련
제 3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직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과 시장 수요에 따라 취업 위주의 직업능력 개발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조정을 강화하고 각종 직업대학, 직업기술훈련기관,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사전훈련, 재직직업기술훈련, 지속적인 교육훈련, 재취업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형태의 훈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장 수요와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 조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점차 노동준비제도를 실시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초, 고교 졸업생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직업자격을 지원하고 촉진하거나, 일정한 직업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41 조 기업은 직원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추출하여 직원 교육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 직원 교육 경비의 추출과 사용은 기업직원 (대표) 대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고 노동보장, 노조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내에 취직하는 농촌 노동력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교육 기관이 시내에 취직하는 농촌 노동력에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43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직업 능력 평가 제도를 수립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특정 직업에 대한 직업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44 조는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 등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 직장에 나가기 전에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제 5 장 고용 서비스 및 고용 지원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에서 법에 따라 취업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공공취업 서비스 및 취업 중개 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취업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취업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취업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취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취업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공 취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a) 정책 및 규정 자문;
(2) 직업 수급 정보, 시장 임금 지도 가격 정보 및 직업 훈련 정보 서비스
(3) 직업지도 및 직업 소개 서비스;
(4) 취업난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5) 고용 등록, 실업 등록, 노사 관계 기록 종료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VI) 기타 공공 고용 서비스.
정부가 설립한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은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공익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중개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7 조 국가는 사회 각계가 공익성 취업 서비스에 기부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4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창업훈련 실시, 컨설팅 지도 제공, 융자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창업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과 재취업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취업원조와 취업난자의 생산생활을 결합해 취업난인원에게 중점 지원과 중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취업난인원의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50 조 정부 투자 개발의 공익성 일자리는 취업난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제 51 조 국가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 조치를 취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정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난인원에 중점 도움을 주고 목표적인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 각 방면에서 취업난 인원에게 기술훈련,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3 조 국가는 자원형 도시와 독립공광구가 시장 수요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 노동자들이 취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상급인민정부는 자원 고갈이나 경제구조조정으로 취업난 인원이 집중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5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 촉진을 위한 목표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 목표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소속 관련 부서에 대해 심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는 취업 목표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하급인민정부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5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고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감사기관과 재정부는 법에 따라 취업촉진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7 조 노동사회보장부는 본법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제보 제도를 세우고 제보 전화나 이메일을 발표하고 본법 위반 신고에 응해야 한다.
제 58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촉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감독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9 조 본법 위반, 노동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0 조 본법 위반, 허가 및 등록 없이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부, 인사부, 공상행정관리부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단속한다. 위법소득이 있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1 조 본법 위반, 고용인 단위, 직업소개기관, 개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소개허가증을 위조, 변경, 양도하고, 직업소개명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직업소개기관은 합법적인 허가증이 없는 고용인 기관에 직업소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부와 인사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노동보장부, 인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전문 중개 허가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한다.
제 62 조 본법 위반으로 기업은 직공 교육경비나 횡령, 직공 교육경비 횡령,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보장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인원에 대해 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63 조 농촌에서 농업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 노동자, 공무원 및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 단위 인원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된다.
제 64 조 본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