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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편지 및 방문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이후의 편지, 전화 및 방문이 국가 당국, 행정 기관, 검찰 기관 및 재판 기관 (이하 총칭 국가 기관) 에 의견, 권고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법에 따라 관련 국가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직접 책임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체적인 민원 사항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이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인이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집단의 이익이나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민원 업무를 잘 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받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누가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제때에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지도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민원을 처리하려면 실사구시를 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민원 업무는 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국가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직책 범위 내의 민원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진다. 민원 업무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에서 중요한 민원 사항을 조율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접대일 제도를 견지하고, 대중의 편지를 읽고, 대중의 방문을 받고, 지도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민원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 제 7 조 민원인은 편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각급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해 의견, 건의, 요구를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 8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비판, 건의, 요구를 한다.

(2) 국가 기관 및 국가 직원의 위법, 규율 위반, 실직, 독직 행위를 고발, 적발 및 고발한다.

(3)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보고한다.

(4)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5) 규정 절차에 따라 민원 문제의 처리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과 해답을 요구한다. 제 9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질서, 민원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적 재물을 아끼다.

(4) 국가 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에 의거하여 한 답변과 처리를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제 10 조 민원인은 방문 형식으로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먼저 직접 처리 결정을 내리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1 급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원인이 방문 형식을 채택하여 민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접대 방문을 위한 전문기관과 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대중은 * * * 의견, 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서신, 전화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방문 형식을 채택해야 하는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2 조 민원 활동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금지한다.

(1) 총기 탄약, 통제 공구,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품, 인화성 물품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b) 공공 및 민간 재산의 파괴, 사무실 질서 방해, 사무실 점유, 공무 집행 방해, 모욕, 구타 또는 위협, 국가 기관 직원 얽힘, 접수 후 체류

(3) 헛소문을 퍼뜨리고, 소란을 일으키고, 포위하고,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막는다.

(4) 노인, 환자, 장애인, 영유아가 국가기관, 민원 접수 기관에 버려졌다. 제 3 장 민원기관과 직책 제 13 조 각급 국가기관과 소속 부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기관을 설립하거나 업무 임무에 적합한 민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은 사무시설, 업무경비, 교통수단, 통신도구 등 필요한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민원근무기구는 본 기관을 대표해 민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편지를 접수하고 방문을 접수한다.

(2) 전무와 교부의 민원 사항을 맡고 제때에 결과를 보고한다.

(3) 관련 기관에 민원사항을 전수하고, 민원문제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결과를 독촉하고, 이미 종결된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책임진다.

(4) 주요 민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5) 공동 조사 조정이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해 공동 조사 조정을 조직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6)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편지 방문을 통합, 분석 및 연구하여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8) 하급 기관의 민원 업무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9) 민원 업무에 대해 무책임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건의할 권리가 있다.

(10) 기타 민원 업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