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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법규는 어떤 상황이 화물 손실 배상을 야기하도록 정했습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화물운송한도배상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며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규정 형태로 민법전 등 법률에 존재한다. 화물 사고 보상 금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화물 운송 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도배상과 실제 손해배상. 법률, 행정 법규는 책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배상 책임 한도에 합의하지 않은 사람은 화물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2. 보험운송에서 화물이 모두 분실되어 보험화물에 따라 신고가격으로 배상합니다. 화물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고 소멸된 것은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화물의 실제 손실은 신고가격보다 높으며, 지명가격에 따라 배상한다. 화물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와 수리배송비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운송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3. 보험가격이나 보험운송을 처리하지 않고, 화물운송계약이 배상책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4. 화물손실배상에는 화물가격, 운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불한 운송비비, 포장비, 세금이 화물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은 전체 또는 부분 운송된 화물의 비율에 따라 가산됩니다. 5. 당사자는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금액에 대해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보충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납품시 또는 납품시 화물이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로 운송 피해 보상 방법 일반적인 도로 운송 피해 보상 방법에는 1 이 있습니다. 운송회사 책임보험회사 C 는 먼저 차내 부상자 승객에 대해 전액 배상을 한 후 보험회사 A 가 자동차에 담보한 강제보험과 삼보험에 따라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 승객에 대한 배상 후, 기타 손실은 차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배상한다. 즉, 보험회사 A 와 B 는 각각 강강보험과 삼보험에 대해 배상을 하고, 차손실은 각자의 차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한다. 2. 보험회사 A 는 강제보험한도 내에서 여행객을 배상하고, 여행객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부분은 보험회사 C 의 운송회사책임보험과 A 사의 3 보험은 사고책임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승객을 배상한 후, 기타 손실은 차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배상한다. 3. 보험회사 A 는 강제보험한도 내에서 승객을 배상하고, 승객배상이 부족한 부분은 보험회사 C 의 운송회사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한 후 보험회사 A 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3 보험의 책임비율에 따라 대위배상을 할 수 있다. 승객을 배상한 후, 기타 손실은 차보험 처리 방식에 따라 배상한다. 세 가지 보상 방법은 승객의 이익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방법은 여행객이 제때에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며, 먼저 위약 책임에 따라 배상하고, 후대위 청구권에 속한다. 두 번째 방법, 보험회사 C 와 보험회사 A 는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승객을 직접 배상했으며 대위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상황과 유사합니다. 먼저 침해 행위에 따라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 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위청구권을 실시한다. 피해 승객은 세 가지 보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 처리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건의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보상 주의사항 1, 보험금액과 실제 손실의 차이는 공평한 원칙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우리나라' 철도법' 과' 우편법' 은 모두 법적 형식으로 보험운송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험금액과 실제 손실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예외 배상 조항은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보험금액이 보험운송에서 법적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금액이 실제 손실보다 너무 낮다는 사실은 공정원칙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 공평원칙은 절대적인 공평으로 이해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공평합니다. 즉,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험운송에서 위탁인은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인은 보험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험금액을 적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 의무 동등성 원칙에 따라 위탁인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적기 때문에 클레임에서의 권리를 줄이고 법적 의미의 공평한 원칙에 부합한다. 3. 보험금액은 위탁자가 직접 작성하며, 발생보험금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너무 낮은 것은 위탁인 자신의 고의입니다. 위탁인은 이런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위탁인은 고의적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4. 보험금액이 너무 낮고 실제 손실보다 낮으면 운송회사에게 불공평하다. 우선 운송회사는 화물의 실제 가치, 즉 손실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둘째, 위탁인이 보험액을 적게 신고하면 운송회사가 보험액을 적게 지불하게 된다. 또한 위탁인의 보보 금액이 적으면 운송회사가 운송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보험 등을 통해 운송 위험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민법전' 제 832 조: 운송 중 화물의 파손, 소멸에 대한 책임 운송회사는 운송 중 화물의 파손, 소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 833 조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 금액, 당사자가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 및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여기서 변호사는 관련 법률 지식을 알려 주고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06 조는 도로화물 매매 중 표지물의 위험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운송 도중에 운송인에게 배달된 표지물을 파는 것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 소멸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