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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 임용제 시행에 관한 문서 내용.
전문기술직은 명확한 직책, 임직 자격, 임기를 가진 직책으로, 전문 업무지식과 기술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1 회 획득, 평생 소지한 학위, 직함 등 학술기술직과는 다르다.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건립하고, 전문기술직은 실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명확한 직책과 임직자격을 규정해야 한다. 인원 편성을 바탕으로 고, 중, 초급 전문기술직의 합리적인 구조비율을 확정한다. 행정지도자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자 중 임용한다. 일정한 임기가 있어 임기 내에 전문 기술직 임금을 받는다. 1. 전문 기술 직함 시리즈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제출하고 중앙 직함 개혁 지도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국무원은 전문기술직 주관부에 관련 규정 및 시행 의견을 의뢰하고, 상급 중학교 초급 전문기술직의 직함, 등급 (또는 등급), 적용 범위, 합리적인 구조비율, 직무책임, 임직 자격, 임기, 심사 방법, 승인 권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중앙 직함 개혁 지도부 승인 후 시범 실시를 보고하다. 일정 기간의 실천을 거쳐 경험을 총결하고, 더 수정하며, 국무원에 정식으로 발표하도록 요청하다. 2. 부서는 전문 기술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본 기관의 전문 기술 직무 시리즈와 직무 설정 선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 각 부처 직속 사업 단위에 속하며 각 부처가 승인합니다. 지방에 속하는 것은 지방 직함 개혁 지도부의 비준을 받는다.

3. 전문기술관리에 직접 종사하는 부서는 전문기술직을 설치하고, 중앙직개혁지도팀이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1. 조국을 사랑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중국의 4 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다.

2. 해당 책임을 수행하는 실제 업무 능력과 업무 지식을 갖추고 있다.

3. 고, 중, 초급 전문기술직을 맡고, 일반적으로 대학 본과학력, 대학력 또는 중등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전문 기술직 시리즈는 자신의 특성에 따라 각급 직무에 대해 서로 다른 학력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학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진재실학, 실적이 두드러지고 공헌이 뛰어나며 재직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 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기술직은 고급, 중급, 초급 3 급 또는 중급, 초급만 설치한다.

전문기술직의 수는 국가가 규정한 편성 범위 내에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단위와 전문기술직은 서로 다른 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구조비율을 가져야 한다.

2.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국가 비준과 각 전문기술직 주관부에서 규정한 한도율 내에서 본 지역의 본 부서, 본 단위의 각종 전문기술직의 구조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업무부는 노동인사부가 국가과학위원회와 함께 제출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총구조비율 내에서 각급 국가기관의 전문기술직의 구조비율을 제시했다. 국무원 각 부처에 속하는 것은 노동인사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가과학위원회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업무부에 속하는 것은 동급 노동인사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동급 과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업무 부서의 고위직 정원은 국무원 각 부서의 고위직 인원보다 낮아야 한다.

3. 전문기술직등급 (또는 등급) 에 해당하는 직급기준은 노동인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가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증자액은 노동인사부가 규정한 증자지표 내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전문 기술자가 해당 전문 기술직 재직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조직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민주적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각 부서와 각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고 중 초급 직무 심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기술 수준이 높거나 전문기술직의 높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일처리가 공정한 전문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는 상설 또는 임시일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후보자는 본 부서의 전문 기술 인원이 추천하고, 본 부서의 전문 기술 책임자가 지명하고, 단위 지도자가 비준합니다. 중급 직무 심사위원회의 인선은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고위직 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도 진정으로 심사 조건을 충족하는 산하 단위를 직접 설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준을 보고할 수도 있다. 본 부서의 전문 기술력이 약해서 심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없는 사람은 상급 조직의 심사위원회나 다른 단위 전문가와 본 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1 .. 사업 단위 전문기술직은 일반적으로 임용제를 실시한다. 각급 사업 단위의 전문기술직은 행정지도자가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재직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원 중 임용한다. 행정지도자는 임용된 전문 기술자에게 초빙서를 발급하고 쌍방이 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3 선, 외진 지역 및 고용 조건이 없는 사업 단위는 임용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건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의 전문기술직은 임용제를 실시한다. 임용제를 실시한 부서와 단위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지도자가 임용한 전문 기술자에게 임용서를 발급한다. 임용제를 실시하는 부서와 단위의 각급 전문 기술 인력도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해당 임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3. 전문기술직 임용 또는 임명은 종신제가 아니며, 일정한 임기가 있어야 하며, 매 임기마다 보통 5 년을 넘지 않는다. 만약 일이 필요하다면, 너는 다시 고용될 수 있다.

4. 임용 또는 임용 단위는 임용 또는 임용된 전문 기술자의 전문수준, 업무태도 및 실적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승진, 자금 조달, 상벌, 갱신 가능 여부, 연장 등의 근거로 성과 평가 파일에 기재되어 있다. 1.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직을 맡지 않는다. 확실히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것은 심사위원회가 해당 직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파트 타임 직원은 해당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2. 전문기술인력이 행정지도직을 겸임하는 사람은 전문기술직임금과 행정직임금 중 높은 직무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과거에 이미 전문 기술 직함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문 기술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 기술직으로 임용하여 낮은 수준의 가능한 한 빨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히 불합격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거짓으로 직함을 사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1983.09./KLOC-0 1. 임용제를 실시한 후, 원래 부서는 잠시 고용되지 않은 전문 기술자들을 계속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안배해야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수험생은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야 하고, 원래 단위 과학기술간부 관리부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도와서 응시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채용인원은 다른 부대에 채용되기 전에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2. 장기간 초빙되지 않은 전문 기술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초빙된 전문 기술자보다 낮아야 인재 흐름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인사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1.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국무부의 퇴직에 관한 규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

2. 전문기술직 임용에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전문기술자들은 해당 전문기술직을 확정한 후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국무원 각 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문기술직의 관련 규정과 본 실시 의견에 따라 본 부서, 본 지역의 업무 필요와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도 상술한 규정을 참고해 기업의 특징을 결합해 점차 전문기술직 임용제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 국무부나 국무원 각 부서에서 발급한 직함 평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