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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정직한 집행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불신임자 명단 발표 관련 규정' 에 의거한다.

집행인은 능력을 이행하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증거 위조,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사법 관행에서 회사가 미이행 판결 의무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 에 등재될 때, 많은 법원도 회사 법정 대리인을 미이행 판결 의무자 명단에 올려놓는다. 그럼 법원의 이런 행위는 합법적입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법인 대표는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제 38 조: 법률이나 법인의 장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를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법정대표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회사의 회장, 전무 이사 또는 매니저라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자격이 있다.

둘째,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넣을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규정, 집행인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a)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앞서 언급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집행인이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두 번째는 이 여섯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연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첫째, 법원이 확인한 결과 피집행인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면 이런 상황을 이행능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원이 피집행인의 악의적인 재산 이전을 규명하지 않는 한. 둘째, 일반 집행사건의 경우 대부분 위의 상위 5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총괄 조항 제 6 조에 따라 집행인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 상술한 법률을 엄격히 따른다면, 실제로 법원이 집행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많은 행위의 합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회사 법정 대리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회사가 집행인일 때, 만약 회사가 발효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종종 회사와 그 법정 대표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올려놓는다.

회사는 법인이다. 발효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산 청산 수속을 밟지 않는 한 능력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이를 부정직 집행인명서에 포함시켜도 문제없다.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반드시 회사 주주일 필요는 없다. 회사법 제 3 조는 회사가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사의 독립인격제도는 현대회사법의 기초이자 회사 제도의 매력이다. 회사가 집행인일 때 회사가 전체 자산으로 대외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산 청산 이후에도 회사 주주들이 출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출자를 빼는 경우가 없다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집행인이 아니다. 그가 집행인이 아닌데 어떻게 식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회사가 집행된 사건에서 회사 법정 대표인을 부정직한 집행인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