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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국경 관리 규정
첫째,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국경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국경 관리 범위 내에서 출입국, 체류, 통과, 생산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국경 관리, 입안 및 국경 통로 관리, 국경 지역 관리를 포함한 국경 관리라고 한다. 국경 관리는 국경과 그 상징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항구와 국경항 관리는 출입국 인원, 물품, 교통수단의 관리를 말한다. 국경 지역 관리는 지방 인민 정부가 국경 관리 요구에 따라 정한 국경 관리 구역, 국경 지대 및 국경 금지 구역의 관리를 가리킨다. 본성 국경관리구는 숙북 몽골족자치현 마산진 행정구역 내 긴 흐르는 물, 은아협, 홍류천 연결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국경 지대는 국경 가까이에 2 킬로미터 이내이지만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20 미터 미만인 지역이다. 국경 금지 구역은 국경 관리 구역 내에 정해진 특수 통제 구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성급 인민정부와 국경이 있는 시, 현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안전방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고, 국경 관리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국경 지역 인프라 건설과 생태 환경 자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 변방부는 국경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출입국 변방검사, 출입국 변방검사, 국경 치안관리 등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사, 교통, 문화재, 국토자원, 비즈니스, 세관, 수출입 검사 검역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경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경 표지, 국경 시설, 국가 안보 및 국경 지역의 사회 안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경이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말뚝, 말뚝 및 기타 국가 국경 표지의 설립 또는 재건은 국가 관련 규정과 중몽양국이 체결한 국경 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에 따라 집행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국경 표지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해당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공안변방부에 신고하여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a) 국경 우리 쪽100m 내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

(b) 광업, 측량 및지도 작성, 탐사 등. 국경에서 우리 쪽 500 미터 이내입니다.

(3) 국경선 우리측 1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불타고 총을 쏘는 사람;

(4) 국경선 우리측 한쪽에서 2 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폭파 작업을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웃 나라에서 온 알 수 없는 물체, 공중에 떠 있는 물건 또는 기타 의심스러운 물체가 중국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 변방부에 보고해야 하며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출입국 인원은 마땅히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안 변방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국경 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규정된 기한과 활동 범위에 따라 본 성의 국경 지역에 들어가야 한다. 국경이 아닌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규정한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국경 금지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비준 없이 국경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국경 관리 구역 내에서 호적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중국 시민이 국경 관리 구역 내에 숙박하는 경우, 숙박기관이나 개인은 그 이름, 주소, 왕래 원인을 기록하고 현지 공안 변방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조직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에게 국경 지역을 출입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수용, 고용 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안 변방검사에서 밀수품을 휴대하고 휴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압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변방부는 국경 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경 지역이나 출입국 교통요로에 임시 변방 검문소를 설치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불가항력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사태로 인해, 본 성의 국경 지역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인접 국가 국경 지역 주민은 공안 변방 부서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을 거부하면 공안 변방부는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제 15 조 국경 지역 주민들은 가축과 가금류의 간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이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 변방부에 보고해야 하며, 국경을 넘거나 스스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이웃나라 가축과 가금류가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진입한 것을 발견하고, 현지 공안 변방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도살, 판매, 은닉, 사역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국경 지역에 무역구역과 관광지를 개설하여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