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재심을 기각하는 시간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 상표는 재심 판결의 소송 시효를 기각한다.
1. 상표 재심 신청은 우편으로 발송되고, 15 일 재심 기한의 계산은 현지 우체국 우편물의 소인 날짜를 당사자 수송일로 한다. 소인이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이 표기한 날짜가 20 일 순연되어 당사자가 접수한 날짜이거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가 상표심사신청을 20 일 접수해 당사자가 발급한 날짜다.
당사자나 상표대리기관이 상표재심서류를 제출할 때 상표국이 우송한 봉투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상표청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
2.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에 대한 재심신청은 재심기한은 국제국이 발부한 기각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계산한다. 국제국 발표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상표국이 국제국에 발급한 상표 기각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계산한다.
3. 당사자가 상표재심을 신청하면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만료 30 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한다. 연기신청은 상표청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16 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4. 연기신청 기한심사는 재심신청을 받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연기신청을 받을 때 기한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식 재심서류와 함께 기한심사를 진행한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둘째, 상표 기각 재심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상표 기각 재심 신청은' 상표법' 제 32 조와' 상표심사규칙'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자 자격: 상표등록신청이 상표청에 의해 기각된 원래 지원자여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상표등록 신청자는 상표청에서 상표이의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에 30 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3, 신청서 검토 서류:
(1) 신청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하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특히 충분한 재심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2) 동시에: 상표국이 도장을 "기각" 한 상표등록신청서 원본;
(3) 상표 반박 통지 원본;
(4) 상표 패턴 (원본 패턴10);
(5) 상표국에서 보낸 통지 상표가 기각된 봉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6)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및 물리적 증거;
(7) 신청인이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에 진술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같은 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것은 관련 증거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기타 요구 사항: 원래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표, 상품, 서비스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재심비: 재심신청자는 상표를 납부하여 재심신청비를 기각해야 합니다. 현재 요금은 애플리케이션당 1.500 원입니다.
5. 상표심사위원회는 법정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기각한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6.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이 기본적으로 법정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신청 서류를 반송합니다.
상표가 기각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당사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국가상표국의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심사기각신청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신청서, 상표기각통지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재심 요청을 명확하게 제출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고 국가상표국이 등록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상표 심사 위원회, 형식 심사 (형식 심사 불합격 불용, 재료 부족 요구 기한 보충), 신청인의 재심 신청이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상표 심사 위원회가 접수하고 상표청에 결정의 합법성과 재심 신청자의 사실, 이유 및 요청에 대해 종합 심사와 평의를 진행한다.
상표 기각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질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심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정을 서면으로 상표에 통지하여 재심 신청자를 기각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초보적으로 심의하기로 한 상표를 국가상표청에 제출하여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하였다.
당사자가 국가상표국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 기각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체 상표 기각 재심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약 1 년에서 1 년 반이 걸린다.
여기에서, 8 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 소편은 오늘날의 기업 분쟁이 지적재산권 경쟁이며, 자신의 상표와 특허를 미리 등록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미 각 기업의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8 계 지적재산권은 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표 양도, 상표 등록, 상표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