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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의 증명 규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1. 증명력의 부정규칙 (고립된 증거는 최종 확정될 수 없음). 고립된 증거는 정안 원칙이 오랫동안 사법실천의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졌지만 성문과 정리로 간주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은 증거에 중점을 두고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 법은 오직 진술만 있는 상황만을 규정하고, 진술만 확정해서는 안 되며,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이 규정은 확대된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단일 진술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증거로 확장되었다. 어떤 종류의 증거든 고립된 증거라면 그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증명력 규칙은 사법실천에서 엄격히 집행되었으며, 심지어' 사형사건 심사 판단증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재판) 은 "단일 증거의 한 번의 증명이나 중복 증명,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했다. 가까운 장래에 장기적으로 존재하지만 문화, 서면 고립 증거가 없어 정안을 할 수 없어 잠재규칙에서 공식적인 사법해석 규정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증명력 및 기타 규칙을 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지방증거조례에는 증거능력 문제를 증명력 문제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소수에 불과하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작에 불과하다. 사법실천에서 증거능력을 증명력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미 말 실천을 넘어 현실이 되었다. 현재 형사사법실천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는 증거능력 문제를 처리하는 잠재규칙은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증명력을 낮추고 경량형을 통해 증거능력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로써 증거능력의 문제는 증명력과 양형의 문제로 바뀌었다.

랴오닝 () 성 고원 () 에서 이군연 () 이 조직조직, 조폭 성질 조직죄를 이끄는 최종심 판결에서 "본안의 구체적인 사실, 줄거리, 증거, 공안기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심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이군연 () 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각 집행하지 않으면 개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랴오닝 () 성 고등법원은 이군연의 사형을 2 년 유예했다. 법원은 고문이 자백을 강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증거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같은 증거에 직면하여 2 심 법원이 재판한 이유는' 공안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존재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낮춰 개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사형사건의 심리와 검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법실천에서 고위 인사들은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현장 검사 검사와 일치하지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얇다면' 사전 진술 후 고백' 이라면 혼수, 재공급, 유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법의 주류 관점에 따르면 불법 증거를 배제할 수 없다면 결과는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견해는 증거를 채택하고, 피고인을 양형하여 즉시 집행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본질적으로 증거능력 문제를 증명력 문제로, 결함 증거를 적용 문제로, 양형 문제로 바꾸는 것이다. 증명력 감소 등의 규칙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실천에 반영됐다. 마홍경이 고의적인 살인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표준화되지 않아 증거의 증명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최고 사법실천부문의 관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국법원이 본받는 대상이 될 것이며, 사법실천 분야 고위층의 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행위에 정명이 될 것이다.

만약 상술한 사례와 사법실천에서 고위층의 발언이 비공식적인 텍스트라면, 최고인민법원이 2008 년 반포한' 전국 일부 법원 마약 범죄 사건 간담회 기요' 는 증명력을 낮추는 규칙을 분명히 했다 아무리 많은 마약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즉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마약범죄를 실시하는 것, 즉' 이중유혹' 은 법에 따라 경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고의로 범죄를 유도하는 재판에서 국방부가' 불법' 증거를 배제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상술한 규정은 이 문제를 피하고 증거능력 문제를 양형 문제, 즉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경량형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관행의 본질은 흠집이 있는 증거를 적용으로 바꾸고, 증거능력의 문제를 증명력의 문제로 전환한 다음 양형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경량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물론 증거능력에 결함이 있는 사건에서는 증명력을 낮추는 규칙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증거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건에서도 증거의 증명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증명력 감소 등 규칙의 출현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출현은 우리 사법실천이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명력을 강화하는 규칙. 증거규칙은 진술보강규칙의 간략한 표현이다. 고립된 증거를 지킬 수 없다는 원칙으로, 진술보강규칙은 사법실천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고, 사법해석도 개별 증거의 보강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강화 규칙 외에도 현재의 사법 관행은 새로운 형태의 강화 규칙을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사법관행에는 사형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판결을 내리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신중한 방법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법 관행에서 강화 규칙의 또 다른' 창의적' 응용을 보았다. 피고인 인구가 없다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즉시 사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백은 더 이상 증강증거가 아니라 사형이 즉각 집행되는 데 필요한 증강증거이다.

사형 등 중대 안건에서 증거를 보강하는 것 외에도 실증 연구에 따르면 "20 년 동안 언사 증거와 서증은 한 사건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였으며, 진술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대체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진술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는 전통적인 관행은 줄곧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보강규칙은 자백을 보강하고 전통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자백 강화 규칙을 제정한 일본 헌법 제 38 조는 누구에게도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신의 진술이라면 그를 유죄 판결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은 이미 다른 관할 구역의 모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백 보강의 이화규칙뿐만 아니라, 자백 보강증거의 보강규칙도 보여 주었다. 비록 판사가 사형 처리에 대해 신중함을 보였지만, 이런 방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관행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논쟁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관찰증명력 규칙의 새로운 샘플을 제공한다.

증명력 우선 순위 규칙. 민사증거조례, 행정소송 증거조례, 지방증거조례에는 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증거의 증명력보다 크다고 규정하는 많은 증명력 비교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증명력 우선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한 증거를 규정하는 증명력이 다른 증거보다 우선한다는 증명력이다. 이런 서면 증명력 우선규칙 외에 사법실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명력 우선규칙은 사건 수사록의 증명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월한 증명력을 지닌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제공한 증언이 수사관에게 제공한 증언과 일치하지 않거나, 앞뒤 몇 개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거나,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명언)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변호인은 종종 수사 서류 필기록의 증명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법원 재판서에 대한 실증분석을 근거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검찰이 법정에서 낭독한 증언록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채택한다" 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사법실천에서 법관은 수사권에서 증인 증언과 피고인의 이전 진술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증언과 당정 진술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소문 증거 규칙과 대륙법계의 법정 진술 우선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우리는 이런 불문 무언의 규칙을' 수사필록 증명력 우선 규칙'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증명력 추정 규칙. 장기간의 사법실천은' 중격, 경보호' 의 사법전통을 형성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종종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의혹죄는 무혐의, 의혹, 무의미한 사고 방식에서 판사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권보장 이념이 깊어지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점점 존중되고 중시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특히 사형 사건에서, 증거가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판사는 종종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다.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증거력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유심증의 이념에 따르면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에 의해 경험, 이성,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법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리에 유리한 행동 패턴이 나타났다. 이런 방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유심증에 대한 제한이다. 일부 지방의 사법 관행에서, 이런 관행은 이미 지방 증거의 형태로 올라가 조직하고 합법화했다. 예를 들어, 장시성의 지방증거조례는 증거충돌 상황에 대한 사실 인정에 대해 "유죄증거와 무죄 증거, 중증과 경증 사이에 모순과 의혹이 있어 합리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인정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증거 조례의 형식으로 증거 사이의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요구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인정을 해야 할 때' 입법' 형식으로 법관이 증거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증거력 규칙의 형식으로 법관의 자유평가 증거를 구속하였다.

증명력 추정은 주로 사형사건에 적용되지만 사형사건 재판에서의 집단 의사결정 방식으로 사형사건 처리는 더 이상 법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법관 집단의 행동 패턴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 패턴은 판사에게 잠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런 행동 패턴을 다른 사건에 적용해 증명력의 추정이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발산적이고 휩쓸리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