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스쿨버스는'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와 이 방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미취학 아동을 픽업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을 등교하는 데 쓰이는 7 대 이상의 승용차를 가리킨다.
초등학생과 어린이를 픽업하는 스쿨버스는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 기준에 따라 설계된 전용 차량이어야 한다. 제 3 조 스쿨버스는'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광둥성 도로교통안전조례' 및' 자동차 운행안전기술조건' 에 따라 핵적재 수, 외관 표시, 신호장치, 타코 레코더, 타이어, 차체 및 안전보호장치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학생들이 가까운 입학을 보장하고, 학생의 상하학 교통위험을 줄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하며, 버스를 타고 상하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까운 입학, 대중교통이 학생의 상하학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스쿨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교육 공안 교통 재정 안전생산감독관리 등의 부문으로 구성된 스쿨버스 안전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스쿨버스 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스쿨버스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학교 버스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학교 분포, 학교 버스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교통 상황, 서비스 학생 수, 업무 원칙과 목표, 학교 버스 운영 모델, 안전조치, 실시 절차 등을 포함한 학교 버스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성, 지, 현 3 급 스쿨버스 특별보조제도를 세우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서비스 재정보조제도를 세우고, 스쿨버스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스쿨버스 서비스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규정된 권한 내에서 스쿨버스 도로교 통행료 우대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감독부에서 비준하거나 기재한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운송회사책임보험, 운전자책임보험 등 보험조항과 비율을 집행해야 하며 변동율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주어야 한다. 스쿨버스 보험 청구 녹색 통로를 만들어 스쿨버스 청구 시효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다. 제 8 조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쿨버스 요금을 받는 것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가 점차 면제되도록 장려하다.
농촌 지역 학교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에게 스쿨버스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노선 성격에 따라 상응하는 가격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 제 9 조 학교는 스쿨버스를 장착할 수 있다. 도로 여객운송업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 대중교통기업,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스쿨버스 운영단위는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된 스쿨버스 소유자는 학교나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여야 한다. 제 10 조 조건적인 장소는 전문 스쿨버스 운영단위나 정부 구매 스쿨버스 서비스를 통해 스쿨버스 운영관리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현급 또는 현급으로 상장인민정부는'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와 본 지역의 실태에 따라 스쿨버스 운영단위가 설립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 법에 따라 도로여객운송경영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를 조직하여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학교를 조직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육행정부에 맞춰 학교를 조직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어린이 및 보호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버스 안전사고 응급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스쿨버스 운전자와 간호인을 조직하여 도로 교통안전법규를 배우고 소방, 교통사고 응급처치, 응급구조지식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와 함께 스쿨버스를 탄 학생과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응급처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공급자는 교통안전교육, 훈련, 훈련에 대한 서면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스쿨버스는 규정에 따라 위성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춘 차량 주행 기록기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공급자는 위성 위치 추적 차량 타코 레코더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쿨버스 운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해야 한다.
지상급은 상장인민정부가 세운 중점 차량 감시 플랫폼으로 스쿨버스 운행을 통일적으로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