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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 상품거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티베트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각종 생활자료와 생산자료가 집중적으로 공개 거래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각종 도시와 농촌 종합시장, 전문시장, 임대시장, 중외 민간무역시장, 아침저녁시장, 도시와 농촌 노점, 물자장을 포함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시장 계획, 건설 및 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조정을 강화하여 시장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시장 관리는 개방과 활성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거시규제와 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집단과 개인이 시장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시장 건설은 다 채널 투자, 다원 건설을 채택해야 한다.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다.

경영자는 시장 경영에서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는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세원을 육성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일정 자금을 시장 건설에 사용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시장관리의 주관기관으로,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시장의 등급 심사 승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 세무, 도시 건설, 환경 보호, 문화, 의약품, 위생, 동물 검사, 상품 검사, 기술 감독, 물가 등 관련 부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협조하여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우리 지역에 시장을 설립하거나 시장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및 관련 행정관리부는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 조직이 우리 지역에 시장을 설립하거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2 장 시장 개방 제 8 조 시장의 개방은 현지 자원, 경제 구조, 건설 계획, 교통 조건, 인구 분포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생산 촉진, 생활 촉진, 현지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개인 (외국인 포함) 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 10 조 시장 건설은 안전 위생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 개설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치구 공상행정관리부에 시장 개설을 신청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상급 주관기관에 시장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시장의 설립, 양도 및 철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는다.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건설된 시장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관리 및 책임 제 13 조, 시, 현 ()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치구 공상행정관리부의 통일된 관리 하에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장 관리 규칙 및 상품 거래 규칙을 개발한다.

(2) 시장 주체의 경영 자격을 검토한다.

(3)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한다.

(4)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관련 의무.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시장관리기구 (공상소) 를 설립하거나 전문직 직원을 시장에 투입해야 하며, 시장관리기관과 전문직 인원은 파출기관의 권한하에 시장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14 조 시장 주관부는 본 조례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1) 규정 절차에 따라 검사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증인에게 물어보고 증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2) 본 조례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조회, 복제;

(3) 규정 절차에 따라 본 조례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억류하고 봉인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국가와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자에게 시장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 시장 관리비는 시장 건설과 관리에 쓰인다. 제 16 조 각급 검사 검역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장상품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가격 주관부는 법률법규에 따라 시장가격과 관련 직능 부문의 유료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단위나 개인이 시장을 개설하는 유료는 물가 부문의 감독을 받고 일부를 시장의 수선과 청소에 사용해야 한다. 제 19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의 필요에 따라 공안파출소, 공안당직실을 설립하거나 공안인원을 배정하여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없는 시장의 치안관리는 현지 공안파출소가 책임진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무분별한 과태료, 무분별한 벌금, 무분별한 몰수, 무분별한 분담을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는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