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에서 화주는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한 화물을 자주 운반한다. 이러한 위험물이 운송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화물, 운송 수단 등의 재산이나 인신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위탁인이 위험화물을 위탁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나는 위험화물을 적절하게 포장하는 것이다. 이곳의 타당한 포장은 위험물 운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무원 행정법규나 교통주관부의 규정이다. 둘째, 화주는 위험물에 로고와 라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폭발성 물품에 "위험물, 주의하세요" 라는 라벨을 붙이세요. 인화성 물품에' 불' 이라는 표시를 붙이다. 위험물 표시와 라벨링의 목적은 사람들이 식별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운송회사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것이다. 셋째, 위탁인은 또한 운송인에게 위험화물의 이름, 성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은 운송회사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운송회사에게 위험물을 알리고 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운송인) 위탁인은 위험물을 비위험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법적 객관성:
해상화물 운송 중 운송회사와 반대되는 상대방으로서 위탁인은 절대 의무가 있어 위험화물을 무단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일반 화물에 비해 위험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국입법은 위험화물을 부칠 때 화주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으며, 화주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도 특별규정이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위험화물명언) 해상화물 운송 계약을 규제하는 헤이그 규칙 제 4 조 제 6 항과 함부르크 규칙 제 13 조는 운송인이 위험물을 운송할 때의 책임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68 조에도 위탁인의 위험화물 위탁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위탁인의 이 의무는 위탁인의 다른 의무에 비해 뚜렷한 독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험화물을 위탁할 때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 가치도 있다. 1.' 위험화물' 에 대한 이해' 위험화물' 에 대한 화주의 의무를 토론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먼저' 위험화물' 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상법은 위험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헤이그 규칙 제 4 조 제 6 항은 위험화물을' 인화성, 폭발성, 위험성이 있는 화물' 으로 간접적으로 정의해 설명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 국제해운위험화물규칙 (1965) 제 7 장 제 2 조는 위험화물을 폭발품, 가연가스, 가연액체 등 9 대 범주로 나누어 열거의 정의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위험물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위험물만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좁은 이해이다. 이런 이해는 실제로 위험물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위험도에 대한 요구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위험물 목록에 포함된 화물은 특정 항로에서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거나 포장 처리를 통해 위험성을 0 으로 낮출 수 있다면 위험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관기관이 위험물 목록 (예:' 국제해운위험화물 목록' 과 우리나라' 위험화물 운송규칙') 에 등재한 화물이 성격에 관계없이 위험물이며,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거나 포장처리가 위험을 0 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광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화물의 이화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화물의 고유 위험성을 가리키며, 세 번째 관점은 위험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광범위하다. 이것은 주로 헤이그 규칙에 규정된' 위험물' 을 겨냥한 것이다. 위험화물에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존재하는 위험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는 외부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화물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외부 위험에는 무엇이 포함되며, 특히 화물로 인해 선박이 체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외부 위험' 에 속하는지, 위험물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필자는' 위험물' 이 화물 자체의 물리 화학적 위험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화물 적재로 인한 전복, 선박 지연 등 외부 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면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물' 이 반드시 국제해사기구가 반포한 위험물 목록에 국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는 감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인이 위험화물을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를 쉽게 결정하여 위탁인이 위험화물을 부치는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동시에, 열거된 어떤 조항도 생략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목록 밖의 화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법원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이다. 영국 상원이 최근 심리한 사건에서' 위험화물' 의 정의와' 헤이그규칙' 제 4 조 제 6 항에 대한 해석이 상세히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에 대한 분석은 위험화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TheGiannisNK" 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위험물 위탁으로 선주 손실을 초래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1 심 법원과 상소법원의 판결을 거쳐 영국 상원에 상소했다. [5] 본 사건 1 심에서 피고는 정제된 땅콩을 부쳤다. 화물이 선적될 때, 그들은 이 해충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 해충은 반구 피 둔충이지만, 운송인이든 위탁업자든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 운송회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화물을 바다로 하역할 수밖에 없었고, 땅콩 사이에 적재된 곡물을 포함하여 곡물은 이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다. 재훈증을 거쳐, 이 배는 마침내 두 달 반 지연한 후에 다음 전세계약에 규정된 화물을 선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사건에서 운송된 땅콩이 위험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탁인은 운송계약에' 헤이그 규칙' 이 규정되어 있고' 헤이그 규칙' 은 위험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영국 일반법의 관련 법률 원칙과는 달리 위험물을' physicallydangerouscargo 상품' 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주가 부치는 땅콩은 위험물이 아니라 결함이 있을 뿐이다. 선박이 화물을 하역한 후에야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화물이' 위험한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 1 심 법원의 롱만 판사는' 위험' 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것이 화물과 연결될 때 자신 이외의 물체에 자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7] 여기서 다른 물체에 대한 이해에는 선박과 기타 화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에 자연손상을 입히면 그 화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롱만 판사는 배에 있는 다른 화물들이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에 버려져 자연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화주는 반구 Pi 에 오염된 어떤 어리석은 화물도 목적지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배에 있는 다른 화물의 거부와 그로 인한 투기는 자연스럽고 가능한 결과이다. 따라서 같은 배에서 운송할 수 있는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화물은' 위험하다' 는 것이다. [8] 따라서 롱만 판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화물이 헤이그 규칙 제 4 조 6 항에 규정된' 위험물' 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항소 법원의 지지를 받았고, 항소 법원의 허스트 판사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허스트 판사는' 헤이그규칙' 제 4 조 제 6 항은 위험한 성격의 화물만 다루고 선박이 억류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법적 위험성이 있는 화물 (Legalagerousintattheyewelikelytoinvolvedordelay) 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스트 판사는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위험한 성격의 화물' 은 선박이나 선상화물이 실제로 초래한 자연적 손실 또는 손실의 잠재적 위협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1 심, 2 심 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법에 따른' 헤이그 규칙' 에 따른' 위험화물' 에 대한 이해는 (1) 위험화물은 위험한 성격의 화물을 의미하지만 선박이 억류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등 법적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위험이란 선박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선상에 있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도 가리킨다. (3) 이 위험은 실제 손상이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위험물을 위탁할 때의 의무는 우리나라 해상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위탁하는 특별 의무로 (1) 위험물을 적절히 포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위험물 표시 및 라벨을 만든다. (3) 운송회사의 공식 명칭과 성격, 그리고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탁인의 통지 의무에 대하여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우리나라 해상법과 햄버거 규칙의 이해에 따르면 화주는 계약화주와 납품화주를 포함한다. [12] 저자는 가능하다면 두 화주 모두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 위탁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송회사가 적절한 선박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계약 위탁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화물에 대한 묘사는 종종 수거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을 참고해야 하므로, 수거 위탁인은 허위 신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위탁운송인이 화물을 실제 운송회사에 납품할 때, 위탁운송인은 실제 운송회사에게 위험한 화물을 통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운송회사가 실제 운송회사에게 통지할지 여부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실제 운송회사는 운송인이 생산에 통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위탁인이 위험화물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화물이 선적되기 전이나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이어야 한다. 3. 운송회사가 화물이 위험화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인이 여전히 통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해상법과 협약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서 운송회사, 대리인 또는 선장이 선적 전에 화물의 위험 성격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위탁인은 화물의 성격을 알릴 의무가 없다. 이를 침묵 통지라고 한다. 그러나 위험물을 무단으로 부치지 않는 것은 위탁인의 절대적인 의무로 볼 때 위험화물에 대한 위탁인의 통지 의무도 절대적이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화주가 통지 의무를 경감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경우 화주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 근거는 운송인이 화물의 위험한 성격을 알고 있다는 것, 즉 운송 위험을 감당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높은 운송비도 운송인이 운송 위험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셋. 위탁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배상 책임. 위탁인의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은 중국 해상법 제 68 조에 위탁인이 위험화물 위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68 조는 위탁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위탁인이 위험화물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운송회사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2.' 해상법' 제 68 조에 따르면 위탁인은 절대 배상 책임을 진다. 위험화물에 대한 위탁인의 배상 책임에 관한 한 가지 문제는 위탁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절대 배상 책임을 지는지 과실에 국한된 제한된 배상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70 조는 위탁인의 잘못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제 70 조의 규정이 보통화물에 대한 것으로 보고 위험화물은 포함되지 않고 해상법 제 68 조 화주의 위험화물 위탁 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고 보고, 화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화주가 화물의 위험 성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즉, 화주가 화물의 위험한 성격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화주가 화물의 위험한 성격을 아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헤이그 규칙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제 4 조 제 3 항은 위탁인이 위탁인, 그 대리인 또는 그 직원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운송회사나 선박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 제 4 조 제 6 항은 위험화물이 선박, 선원 또는 기타 화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위탁인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앞서 언급한' TheGiannisNK' 사건에서도 설명했다. 1 심 법원의 롱만 판사는' 헤이그 규칙' 이 위탁인의 위험화물 위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인은 화물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보통법에 따른 위탁인의 의무는 여전히 위험하지 않은 화물의 위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물의 결함이 위험이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없더라도 위탁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 롱만 판사의 이해에 따르면' 헤이그 규칙' 이든 보통법이든 위탁인은 위험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 3. 위험화물에 대한 위탁인의 보증책임은 법정의무이며, 위탁인의 책임은 선하증권의 양도로 인해 이전되지 않습니다. 위탁인의 위험물 책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위탁인의 위험물 책임이 선하증권 양도로 인해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선하증권의 성질은 해상법 이론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공인된 선하증권은 일정한 권리를 대표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배서를 통해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에 대해 일정한 계약권을 가지고 있으며 화물에 대해 일정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인의 비계약 의무는 선하증권의 양도로 인해 이전되지 않는다. 화주가 선하증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 운송회사에 대한 지시권과 운송회사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화주는 여전히 이러한 의무를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따라서 위험화물의 통지 의무와 보증 책임은 위탁인의 법적 의무이며,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선하증권 양도로 인해 수취인이나 기타 선하증권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화주가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위험화물의 특수성으로 각국 법률과 국제협약은 위탁인에게 더 높은 의무를 제시하고, 위험화물 운송의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해상법의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과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해상법의 개선에 긍정적인 추진 작용을 한다. 이 초심에서 출발하여 이 시도가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문서는 포장과 적절한 표시에 대한 위탁인의 책임, 계약 위탁인과 납품 위탁인 간의 책임 분담 등 위험화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