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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제남, 해외 입국 격리 신규 도입
1. 2020 년 3 월 4 일부터 해외경제종사자 (국내선 또는 철도육로인 포함) 는 체류사, 접촉사, 건강상태를 해당 마을 (지역사회) 또는 기관에 처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둘째, 외국에서 경제에 진출할 계획인데, 그 친족이나 단위가 2 일 앞당겨 마을 (구) 에 가서 기록한다.

셋째, 해외 경제인원은 반드시 14 일의 집중 격리의학 관찰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은 시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비준을 거쳐 재택근무 의학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2020 년 3 월 18 일부터 해외 경제인의 집중 격리는 개인이 매일 지불하고, 격리 및 진료비는 성 위원회 코로나 전염병 처분 지도부 (지휘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해외 경제인은 제때에' 제남시 입국자 정보 시스템' 을 통해 사실대로 등록을 신고하고' 제남시 건강녹색통로 시스템' 을 이용해 신분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마을 (지역사회) 과 함께 귀국 후속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섯째, 호텔, 호텔 등. 해외 경제 종사자들의 임시 등록과 보고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접대 단위, 촌거 (지역 사회) 및 임대업주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염병 예방·통제 부서나 공안기관에 해외 경제 종사자의 건강 상태, 활동 궤적 및 접촉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7.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격리의학 관찰을 거부하여 전염병의 확산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당사자와 친족 또는 해당 기관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것이다.

8. 해외 원조자들이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격리의학 관찰을 피한 혐의를 받고 대중이 처음으로 공안기관이나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부서에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성 위원회 코로나 전염병 처분 작업 지도부 (지휘부) 사무실은 최근 루외 인원이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진료비에 관한 규정을 통보했다. 코로나 루외 인원 진료비, 입안 및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 확진 및 의심 환자가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하고, 개인 부담 부분은 재정에 의해 보조된다는 공지가 명확하다. 산둥 입국한 해외 인원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기본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해외에서 산둥 수입 사례 중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상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상업보험회사가 계약약속에 따라 제때에 배상해야 한다.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 국외 유입 환자 (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에 따라 의료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해외 인원이 산둥 입국에 들어가는 격리비용에 대해' 통지' 는 각국의 각 지역에서 산둥 입국자에 대한 중앙 격리 또는 재택근무 조치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개인이 지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집중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숙식비의 경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격리를 실시하는 곳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비용 기준보다 높지 않은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각 시가 확인한 후 적절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집중 격리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없는 기타 비용은 격리된 인원이 부담한다. 중앙분리점으로 운송되는 교통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상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십시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