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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시 황백 유역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황백유역 환경 보호 및 개선, 수자원 보호, 수질오염 방지, 식수 안전 보장, 생태문명 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 후베이성 수질오염방지조례' 등 법령에 따라 결합 제 2 조 본 조례는 황백유역의 계획, 보호, 이용 및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황백유역 (이하 유역이라고 함)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황백의 주요 지류의 발원지에서 소계탑 집금교 고무댐 집수구의 수역과 육지를 가리킨다.

유역 내 자연 보호 구역과 식수원 보호 구역의 보호와 관리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유역은 구역 보호를 실시한다.

(a) 상제하 저수지 및 1 급 지류 댐 이상 간류 제 1 산등성마루선 내 수역과 육역, 관장 저수지 식수원 보호구역이 핵심 지역이다. 첫 번째 산등성이선은 해안선에서 1 킬로미터 이상, 해안선에서 1 킬로미터 이내의 수역과 육지를 핵심구역으로 한다.

(2) 탕도하 저수지 댐 이상 핵심 지역을 제외한 수역과 육지는 통제구역이다.

(3) 유역 내 핵심구역과 통제구역을 제외한 수역과 육지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유역, 핵심 지역, 통제 지역 및 영향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 제 4 조 유역 보호는 보호 우선 순위, 과학적 활용, 통합 계획, 종합 통치,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유역 내 각급 인민 정부는 유역 보호 작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유역 보호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역 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유역 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유역 보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유역 내 각급 인민정부는 하장제를 세우고 수자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방지, 수환경관리 등을 조직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에 있다.

시 인민 정부는 유역 보호 연석 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유역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보호 조치의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유역 수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유역 오염 예방 치료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 발전 개혁, 재정, 국토자원, 계획, 임업, 경제 및 정보화, 문화, 관광, 농업, 축산 수의사, 주택 및 도시 건설, 교통 운송, 공안,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위생 방역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유역 보호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유역 내의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주관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정의무에 따라 시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내의 유역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유역 내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규정 민약을 통해 마을 (거주지) 민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정부 및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유역 보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제 8 조 유역 내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의 수자원 보호와 이용, 수질오염 모니터링과 방치, 수생태안전, 수로, 저수지 해안선 관리 등 유역 보호 업무에서의 성과를 심사해야 한다.

유역 보호 과정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환경과 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유역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 주관부와 직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건전한 유역 생태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생태 보호 및 복구, 오수 쓰레기 등 환경 관리, 법에 따라 중요한 자연자원 소유권과 사용권 징수, 생태 이민 이전, 청결농업 생산 및 기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생태 보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역의 수자원과 수질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수자원과 수질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유역 내 각급 인민정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유역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유역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이 유역 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1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신문매체는 유역 보호에 대한 여론감독과 홍보보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주관부와 함께 유역 보호 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유역 계획 제 12 조 시 인민 정부는 유역 자원 보호 및 통제, 수생태 안전, 강, 저수지 해안선 관리 등 유역 보호의 기본 근거로 유역 보호 종합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유역 내 현급 인민 정부는 유역 보호 종합 계획 조직에 따라 지역 보호 종합 계획을 편성하여 본 관할 구역 내 유역 보호 작업의 기본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3 조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역 경제사회 발전 특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유역 내의 산업 배치와 산업 변환 업그레이드는 생태 환경의 운반 능력과 생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원에서 오염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