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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소송 비용 청구 기준
법적 주관성:

첫째, 철회 후 소송비의 유료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면 사건 접수 비용을 절반으로 납부한다. 민사 사건의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둘. 고소 철회 후 소송비의 유료 기준은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셋. 법은 고소철회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고소는 입건부터 판결, 판결에 이르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소송 종료를 신청하는 활동으로 원고가 소송 요청을 처분하는 절차적 권리의 활동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가 개정 전에 기소나 상소 철회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된 공소와 항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일단 고소를 철회하면, 소송 절차는 즉각 종결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회피는 자발적인 신청 회피와 회피로 나뉜다. 자발적으로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입안에서 판결, 판결을 선고하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기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종료하는 활동이다. 원고나 항소인은 두 차례의 법정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상소인, 상소인, 상소인) 또한 원고나 항소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납비를 선납하지 않았고, 지연, 삭감, 면제 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이 원고에게 부여한 전속소송 권리이지만, 원고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철회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인민법원이 원고의 철회 신청이 정말 자발적인지, 외부 압력에 굴복했는지, 고소가 사회공익이나 타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원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은 고소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 고소 철회를 허가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고소철회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민법원이 승인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대리인,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이어야 한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 고소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첫째, 신청권; 두 번째는 양형 전에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현행법, 법규,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5)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6) 판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법적 객관성: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