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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탈세 사건의' 법적 안개' 를 폭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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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많은 학자와 변호사가 각종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을 했는데, 결론은 일반적으로' 결과가 법에 부합한다',' 죄형 적응 원칙',' 관엄상제 형사정책' 등이다. 이와 함께 각급 세무서에서도 스타탈세 사건 처리가 스타세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반영했다고 잇달아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대중의 곤혹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전문 해석' 뒤에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타탈세 처벌이 무겁다' 는 오만한 대사가 있어 법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대중은' 법률전문가' 는 아니지만 소박한 공정성과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눈에는 세금이 국가의 재산이며 공공 지출의 물질적 기초이다. 수억 위안의 국가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행정위법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가혹한 형벌 법" 입니까? 그렇다면 탈세 금액은 얼마여야 범죄로 간주됩니까? 수십억이요? 수백억?

대중의 이러한' 법적 곤혹' 이나' 법적 의혹' 에 직면하여 법률전문가 스스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 조세범죄의 입법 연혁과 법률 뒤의 이념에서 간단한 분석을 하여 법적 인정과 대중의 인정 사이의 거대한 격차의 근원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 탈세죄에서 특수면책 조항 개정으로 인한 탈세죄.

먼저 대중의 의문에 대답하는데, 만약 스타의 탈세가 수십억이나 수백억에 달한다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 또 대중을 실망시켰다니, 정말 아쉽다. 현존하는 형법에 따르면 여전히 안 된다. 스타탈세를 결정하는 것이 범죄의 관건은 탈세액이 아니라 형법 개정안에 설정된 탈세범죄의 면책조항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은 스타의 세금 관련 사건에 대해 낯설지 않다. 2002 년 영화배우 류탈세 600 여만원안은 당시 형법 제 20 1 조탈세죄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갔고, 422 일간의 형사구금과 9 개월의 보석후심을 거쳐 검찰은 유에 대해 대단한 소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유탈세1458 만 3000 원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유탈세가 베이징의 한 문화예술유한책임회사에 속한다는 뜻으로 당시 사장인 경에게 징역 3 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대중의 눈에는 해당 회사가 적어도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사법기관은 엄청난 액수의 탈세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다수 대중의 인식뿐 아니라 대중의 소박한 정의관도 만족시켰다. 그렇다면 왜 지금 스타들의 같은 탈세 누세 액수가 더 크고 증거가 확실한가? 왜 오히려 범죄인가?

탈세죄는 1997 형법 제 20 1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적 탈세죄의 성립기준은' 특정 금액+특정 비율' 에 도달하는 모델이다. 납세자 또는 자연인 납세자의 탈세 금액이 1000 원 이상이고 과세 금액의 10% 를 차지하는 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소청문화예술유한공사는 탈세죄를 설립했다. 2009 년 형법 제 8 개정안은 원형법 제 20 1 조탈세죄를 대폭 수정했다. 고의적 탈세죄의 기준은' 액수가 큰+특정 비율' 에 도달하는 모델이다. 납세자 또는 자연인 납세자의 탈세 금액이 커서 과세 10% 를 차지하며, 죄명을 탈세에서 탈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사법해석은 탈세죄를 액수가 큰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번 수정은 유죄 액수 기준의 향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추가해 탈세를 규정한 납세자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납통지서를 낸 후 과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의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즉, 탈세 액수가 얼마나 크든 비율이 얼마나 높든 세무서가 추징통지서를 내리고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그래서 최근 탈세사건에서 스타가 탈세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면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행 탈세죄에서 특별면제 조항의 합리성

왜 이런 면책조항을 설정해야 합니까? 당시 입법에 참여한 학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주로 고려했다. 하나는' 탈세죄의 액수 기준이 너무 낮고 타격 범위가 너무 넓어 경제발전과 국가세원의 공고함에 불리하다' 는 것이다. 공안으로 이송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세무서에서 이양하지 않으면 검찰은 부정을 편애하고 형사사건을 넘기지 않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사실, 각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 엄격히 따르지 않아, 이 규정을 허위로 만들었다. "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탈세죄에 관한 현행 규정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일정한 액수와 비율에 이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든 벌금을 받든 기업 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서서히 도산될 수도 있고, 국세도 줄어들 것이다. 기업이 파산하고, 실직 근로자들이 정착해야 하며, 국가와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더했다. " 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형법이 탈세 면책조항을 증설하는 합리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원래의 액수 기준이 너무 낮고 타격 범위가 너무 넓다면 액수 기준을 높일 수 있고 면책조항을 전혀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탈세 기업 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는 개념의 정당성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 발전과 취업 배치를 고려한다고 해서 모든 납세자가 대량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사장인 것은 아니다. 적어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개인은 분명히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세죄에서 특별 면책조항의 합리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탈세 자체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면책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형법이 일반 위법 행위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대량의 탈세 방지를 위해 형법 설정 문턱을 남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법률 제도다" 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법이 선진적이고 인도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그러나 이 글은 탈세 자체가 해롭지 않다는 논단이 형법 체계에서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편, 탈세의 최고 법정형은 7 년 징역에 이를 수 있으며, 더 이상 경죄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한편, 우리 나라는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전반적으로 엄격하고, 탈세 범죄, 사기세 범죄, 송장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엄격하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죄에 대한 사형 조항은 20 1 1 까지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들 죄명은 면책조항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는 것은 거짓 명제이다. 현실에는 많은 탈세 탈세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현상이 없으면 형법은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통신 사기도 흔합니다. 입법을 통해 비형죄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의 피해가 적은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내가 보기에 세금은 국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재산을 몰래 자기 소유로 삼고, 본질적으로 국가 재산권에 대한 침범이며, 동시에 세수 관리 질서를 파괴한다. 탈세 액수가 비교적 클 때, 분명히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탈세죄 중 특수면책조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범 면책조항' 일부 학자들은' 형법중 탈세죄의 조건부 비범죄화' 를 내세우며 탈세죄 타격의 주요 목적은 세수 징수 질서를 유지하고 국세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초범의 경우 세무서가 지적한 후 세금과 연체료를 보충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 이른바 초범 형사면제는 초범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형사책임평가를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인정이 있지만, 현행 탈세죄의 면제 조항은 초범에 대한 형사법의 경량처벌이라는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초범에 대한 면책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다른 주관객관적인 상황과 결합해 행위자의 피해가 현저히 경미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만 적용된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탈세 면책 조항은' 1 차 탈세' 가 아니라' 1 차 처벌' 을 의미한다. 초범은 행위자의 첫 번째 범죄를 가리킨다. 그래서 종종 우발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초범과 초범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안에 수십 건의 절도범죄를 저질렀던 상습범은 결국 붙잡힌 후 초범처럼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탈세 누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연한 개인 행위가 아니다. 이른바' 초범 면책조항' 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형법에서 탈세죄 면책조항의 합리성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며, 실천에서의 효과는 더욱 의심스럽다. 면책조항의 존재는 납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형사추궁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두 가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로는 대량의 탈세 행위가 은둔하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행정처벌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형사책임을 질 염려가 없고, 객관적으로 탈세 행위를 용인하고, 심지어 탈세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 묵인' 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무서는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형사권력도 가지고 있다. 납세자가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 한 세무원 뇌물 등 불법 수단을 통해 행정처벌을 피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와 일부 세무원들은 면세조항의 존재를 이용해 탈세를 하여 불법 이익의 동일한 주체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가 세수입은 큰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탈세죄 면책 조항이 불합리하고 큰 제도적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탈세죄 특수면책조항에 대한 법적 태도

우리 나라 형법이 탈세죄에서 탈세죄에 이르는 법적 진화, 탈세죄의 특수면책조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한 뒤 스타탈세안을 재검토하면 실질적 위해성으로 볼 때 스타탈세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지니고 있으며 범죄화 정도에 이르렀으니 형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의 불만과 의문은' 법맹' 의 표현이 아니라 형법의 정당법일 뿐 범죄의 형식적 요건을 보면 스타의 탈세 행위는 현행 탈세죄에서 특별면책 조항의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는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스타 탈세 사건 뒤의 법적' 안개' 를 밝혀낸 후 형법상' 실질정의' 와' 형식정의' 의 또 다른 전형적인 충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글은 우리가 발효법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유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스타 탈세사건에서 무죄 석방은 올바른 선택이자 법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또 형법에 탈세 특별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 영화배우 등 고소득층이 탈세로 추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실제로' 5 년 내 두 차례의 행정처벌' 면제 조항의 무효 조건을 트리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탈세는 종종 일련의 복잡한 위법 행위의 집합이다. 탈세죄 외에 탈세죄에 대한 다른 죄명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탈세의 경우 은닉, 회계증명서 파기,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죄, 탈세의 경우, 허위 등록자본죄, 허위 출자죄, 탈출자죄, 부가가치세송장 허위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탈세 누세를 받은 납세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납세자가 상술한 위법범죄 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 * 공범이나 단위 범죄 형식으로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 * * 공범이나 단위 범죄 형식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현재 탈세 특별면제 조항의 존재로 사회적 유해성이 심각한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평가가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공백이다. 면제 조항으로 인한 실질적 정의 손실과 대중의 보편적인 의문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존 면제 조항에 대한 수정을 더욱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탈세 금액이 적고 비율이 낮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액수가 크고 비율이 높은 것은 금지해야 한다. 형법 제도의 내재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세수재산과 세수관리질서의 형법 보호를 실현하며, 대중이 모든 형사입법과 사법활동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결론: 중국의 세무 관리 질서의 제도화 된 보장

참고

중국 법원망: 베이징 소청문화예술유한공사 탈세사건 판결문,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04/04/id//kloc.

황태운:' 형법 개정안 (7) (2) 해석',' 인민법원 신문', 2009 년 4 월 15.

왕양, 마약군, 유청: "법이 명확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법제일보", 20 18 10.6.

이상: "탈세죄 초범의 면제", "중국형법", 2009 년 7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