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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도덕과 법의 역할을 논하다.

법이 없다. 법의 제약 없이 세계와 모든 사회는 어떤 혼란이 될지 모른다. 누구의 법률이 사회제도를 수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법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모든 시장 주체는 반드시 통일된 규칙이나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고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 법적 수단' 은 우리의 현실 사회 관계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위대한 성취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이나 법률 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지리 조건, 문화, 윤리는 중국의 국가 성격을 형성했다. 다른 나라와 같지 않아요! 따라서 국가에서 법의 역할도 다르다. 도덕은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 특히 정신문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사람, 개인, 사회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행동 규범이다. 도덕은 항상 선과 악을 억제한다. 도덕은 법과 다르다. 그것은 사회적 여론, 전통문화, 생활습관에 근거하여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주로 사람의 자각적인 내면의 생각에 의해 유지된다. 모든 사람은 사회 속의 사람이다. 사회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나 그런 관계가 있다. 국내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외국은 친구에게 의지한다' 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개인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세상에 오면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부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동창 동료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직장에 참가한 후에는 직장과 동료 고객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회에서 친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는 많은 복잡한 도덕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도덕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것은 거의 어디에나 있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류 법률 발전의 역사는 법의 출현에서 법치의 실현까지 도덕법화와 법률도덕화의 상호 작용 진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도덕법화는 인류의 도덕관념이 법률, 즉 양법의 형성 과정으로 주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률 도덕화는 법률 내부화의 자질과 도덕을 강조한다.

법치가 저열한 곳은 덕치가 쓸 수 있는 곳이고, 법치는 덕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덕치란 도덕적 자율성, 도덕교육, 도덕건설이 사회지배에서의 중요성과 운용을 가리킨다. 법치와 덕치는 사회지배에서 서로 보완하고 상응해야 한다. 즉 법과 도덕의 결합,' 종합통치' 라는 도덕법화는 주로 입법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법자가 입법절차를 통해 일정한 도덕관념, 도덕규범 또는 규칙을 법과 국가의 의지로 표현하고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과 도덕은 성질이 다르지만 관계가 밀접한 사회 현상이다.

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도덕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도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도덕이다. 예를 들면 폭력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사기수단으로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안전을 해치지 않는 등. 두 번째 범주는 박애, 사심 등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포함한다. 그 중 첫 번째 도덕은 보통 법률로 상승하며 제재나 장려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두 번째 도덕은 더 높은 요구를 요구하는 도덕이며, 일반적으로 법률로 전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법률의 시행 자체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법률의식 형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

2. 도덕은 법률의 평가 기준과 추진력이며 법률의 유익한 보완책이다. 첫째, 법에는 최소한의 도덕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덕적 기초가 없는 법은 일종의' 악법' 으로, 사람들이 존중하고 자각하여 지킬 수 없다. 둘째, 도덕은 법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정치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는다." 법 집행자의 직업도덕의 향상, 법을 준수하는 자의 법률의식과 도덕관념의 강화는 모두 법률의 시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도덕은 법에 보충 작용을 한다. 일부는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서는 안 되거나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지만, 입법의 지연성으로 인해 도덕적 조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도덕과 법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바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도덕이 점차 나타나는데, 이러한 도덕은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자주 위반될 위험이 있으며, 입법자들은 이를 법률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적 금지가 필요한 일부 행위는 법률 영역에서 물러나 도덕조정으로 전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르고, 대체할 수 없고, 혼동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법치 모드나 단일 덕치 모델 모두 불가피하게 결함이 있다. 동시에, 법과 도덕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보완되는 것은 모두 사회조절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로 인해 덕치와 법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