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광서장족 자치구 노동보장감찰 방법
광서장족 자치구 노동보장감찰 방법
첫째, 노동보장감독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고용인 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에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여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노동보장감찰기구와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위탁받은 조직은 구체적으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제 4 조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노동보장감사원은 공무를 집행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마크를 착용하고 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의 관할은 자치구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직업소개,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제 8 조 하급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안건은 상급노동보장행정부의 조사 처리가 필요하며 상급노동보장행정부 조사처리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노동보장행정부에 넘겨 조사처리할 수도 있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 노동보장법 준수 청렴성 문건을 세우고,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법률청렴성 문건에 기록하여 분류감독을 해야 한다. 고용인이 여러 차례 또는 심각하게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사회에 위법행위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 행정부는 건전한 노동보장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집단성 돌발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소인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불만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고소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알리고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호소할 수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이 기록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제 12 조 불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지

(2) 노동보장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사실과 요청;

(3)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했는지 또는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불만. 제 13 조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불만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a) 노동 안전 감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거쳐 중재 또는 소송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4)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2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았다.

(5)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 기타 상황.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소인에게 제기해야 한다. 제 14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 고용인 단위는 감독검사를 받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고용 상황, 급여, 재무 제표 등과 같은 사회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안전감찰관이 제기한 노동안전감찰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한다.

(3)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다. 제 15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의 적용은 주관 기관의 설명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해 증거 수집을 조사 할 수 없다.

(3) 사건은 확인이 필요하다.

(4) 주요 사실을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피청구인의 탈출로 관련 증거를 얻을 수 없다.

(6) 수사를 중단해야 할 기타 상황.

수사를 중단하고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제때에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조사가 재개된 날부터 조사 기한은 계속 계산됩니다.

수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