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담 재정 관리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법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중앙과 지방분세제원칙과 상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급정부에 대한 본급 정부의 재정관리체제를 확정했다. 제 8 조 예산 수지는 인민폐 단위로 계산한다. 예산수지가 외화로 납부한 것은 당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인민폐 기준 환율에 따라 환산해야 한다. 제 2 장 예산수지범위 제 9 조 예산법 제 19 조 제 2 항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국유자산 수익은 각 부서, 각 부서가 소유, 사용 및 법에 따라 국내외 국유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 중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예산법 제 19 조 제 2 항에 언급 된 특별 소득은 특정 필요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승인 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 관리에 설치, 수집 및 통합 된 특별 수입을 의미합니다. 제 10 조 예산법 제 19 조 제 3 항에 언급 된 경제 건설 지출에는 경제 건설 자본 투자 지출, 기업의 잠재 혁신 지출 지원, 기업이 유동성 지출, 생산 대출 할인 지출, 특별 건설 기금 지출, 농업 생산 지출 지원 및 기타 경제 건설 지출이 포함됩니다.
예법 제 19 조 제 3 항에 언급 된 사업 개발 지출은 공공 복지 자본 건설 지출, 장비 구매 지출, 인력 지출 등을 포함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산업, 교통, 상업, 농업, 임업,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기상 등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제 11 조 예산법 제 20 조 제 1 항에 언급된 중앙예산소득은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중앙예산에 편입되고 지방정부는 공유소득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앙본급 소득과 지방정부가 규정에 따라 중앙소득을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산법 제 20 조 제 1 항에 언급된 지방예산소득은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지방예산을 포함하지만 중앙에서 공유하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지방본급 소득과 중앙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수입을 포함한다.
예법 제 20 조 제 1 항에서 중앙과 지방예산으로 수입을 누리는 것은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예산이 같은 세금에 대해 일정한 분할 기준이나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수입을 가리킨다. 제 12 조 예산법 제 20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중앙예산지출은 분세제도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중앙예산에 포함돼 중앙본급 지출과 중앙이 지방에 반환하거나 보조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예산법 제 20 조 제 2 항에 언급된 지방예산지출은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따라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예산에 포함돼 지방본급 지출과 지방정부가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출을 말한다. 제 13 조 지방예산 상하 간 수지 항목을 나누고 지불, 반환 또는 보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급 지방정부가 확정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4 조 국무원이 승인한 특별 자금은 예산 관리를 실시한다. 아직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점진적으로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예산편성 제 3 장 예산편성 제 15 조 예산법 제 24 조에 언급된 예산초안은 각급 정부, 각 부서, 각 부서에서 편성한 법정 절차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예산수지계획을 가리킨다. 제 16 조 모든 수준의 정부가 연간 예산 초안을 준비하는 기초:
(a) 법률 및 규정;
(2)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중장기 재정계획 및 관련 재정경제정책
(3) 본급 정부의 예산관리권한과 재정관리체제에 의해 결정된 예산수지범위;
(4) 전년도 예산의 집행과 금년도 예산수지를 바꾸는 요인
(5) 상급 정부가 금년도 예산 초안 편성에 대한 지시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