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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임시 대량 활동 안전 관리 규정 개최 (시범)
제 1 조는 공공질서와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자들이 파괴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각종 치안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임시 대량 활동" 이란 도시의 공공 장소 또는 도로 및 광장에서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대중 친목 활동, 전통 축제, 문화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상품 전시, 전시 및 자재 교환과 같은 대중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책임과 조치를 시행한 공원이나 공공오락장소, 상점, 물자교환센터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대중관광과 물자교환활동은 본 조례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 조 본 규정은 쿤밍시 행정 구역 내의 각급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임시 대중활동을 조직하는 보안 업무는' 누가 주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보안 조치를 실시하는 데 협조한다. 제 5 조 임시 대중행사를 개최하는 단위와 개인은 행사 개최 전 15 일 소재지 시 현 공안국에 서면으로 신청해 행사의 목적, 내용, 수, 시간, 장소, 보안근무조직을 명시해야 한다.

실상.

국가, 성, 시가 임시 대중행사를 열기로 결정한 조직자는 행사 준비 시작 시 공안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는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법령을 위반하고 치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통과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것 외에 시 현 공안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회치안과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수요에 따라 원래 신청한 시간, 장소, 인원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시, 현 공안국은 임시 대중활동 신청 보고서를 받은 다음날 1 주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주최 기관이나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최에 동의하면 쌍방은' 안전책임보증서' (첨부) 에 서명하고 공안부는' 공공장소 임시안전허가증' 을 동시에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임시 대중 활동은 다음 권한에 따라 승인된다.

(a) 쿤밍시 공안국은 다음과 같은 임시 대중활동의 비준을 담당한다.

(1)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만 명 이상을 개최하거나 도로 광장에서 각종 임시 군중 행사를 개최한다.

(2) 공공장소나 도로에서 상품 전시, 전시, 물자 교류회 또는 부스 수가 100 개 이상인 부족 상품 전시 행사를 조직한다.

(3) 국제, 전국, 전성성, 대형 또는 현을 가로지르는 스포츠 활동, 운동회, 문예 공연, 외국 문화단체가 쿤 공연을 한다.

(4) 하루 관람객이 10000 명을 넘는 각종 전람회 행사.

(5) 주최 인원은 적지만 성 안팎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문화체육활동이다.

(b) 카운티 (지구) 공안국은 다음과 같은 임시 대량 활동의 승인을 담당한다.

(1)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만 명 이내의 각종 임시 대중행사를 개최한다.

(2)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100 개 노점이 부족한 상품박람회, 거래회, 물자교류회 또는 부족한 상품전시행사를 개최한다.

(c) 카운티 (지구) 내에서 산업 및 광업 기업 및 기관이 조직 한 도시, 카운티 스포츠 활동, 게임 및 문학 공연과 같은 임시 대중 활동을 개최합니다.

(4) 당일 관람객 수가 1 만명 이하인 각종 전시행사. 제 9 조, 동의에 따라 조직자나 개인이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교통질서와 공공질서를 지키며 임시 대중활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의없이 개최 된 임시 대량 활동으로 공안 기관은 강제 처분까지 만류하고 제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임시 대중활동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의 평판, 공공안전, 정상적인 생산, 생활, 교통질서, 시용시 모습,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훼손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임시 대중활동 주최자는 해당 역량을 조직하여 행사장의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승인된 시간, 장소, 인원 등의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조직해 치안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임시 활동 참가자는 무기, 통제 도구,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물품을 활동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실로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각종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임시 대중활동 과정에서 치안관리에 불복종하고, 임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직원의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시 대중성 활동에서 다른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구금하고 형률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