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신이 내린 효력 판결,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발견하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원장은 본원의 발효 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본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판위원회는 제출된 판결, 판결을 심사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심을 결정한 사람은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을 위해 합의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지방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원심 인민법원에 자료를 인출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스스로 재판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재심 후 하급인민법원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재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가 발견되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으로 상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판결, 판결을 가리킨다. 제 2 심 인민 법원의 판결과 판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인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결과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경우,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이나 판결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고, 정상적인 민사법률 관계와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며, 법률의 존엄과 인민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법원 판결, 판결의 정확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재판 감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는 재심 절차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통해 원심 사건을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 감독 절차는 모든 민사 사건의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 판결이 있는 소송 절차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인민법원의 판결과 정확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보장하는 중요한 소송 제도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1 심 절차와 2 심 절차와는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1 입니다. 성질이 다르다. 1 심과 2 심의 절차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속하며, 두 가지 다른 재판 수준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민사소송의 심급이 아니라 재판 절차의 특수한 단계이다. 재판 감독 절차와 2 심 절차는 모두 판결, 판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원판결,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2 심 절차는 상급인민법원에 대한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의 재판이며, 1 심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민사사건의 최종심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의 연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잘못된 재심이 있다. 2. 재판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 1 심 절차의 재판 대상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이며,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제 2 심 절차 심리의 대상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며 본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재판으로, 1 심이든 2 심이든 잘못이 있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의 주제는 다릅니다. 1, 2 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실체적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상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그것은 다른 시간에 언급되었다. 1 심 절차가 시작되면 실체법에 규정된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된다. 소송 시효를 초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1 심 판결, 판결 후 법정 항소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를 제기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 판결과 판결에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데는 2 년의 시효가 있다. 5. 원인이 다르다. 1 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고소인이 자신의 민사권익이 상대방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2 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신이 내린 효력 판결,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발견하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원장은 본원의 발효 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본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판위원회는 제출한 판결, 판결을 심사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했다. 재심을 결정한 사람은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을 위해 합의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지방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원심 인민법원에 자료를 인출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스스로 재판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재심 후 하급인민법원은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에 재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가 발견되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급인민법원을 반송하거나 지정해 재심을 하고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을 감독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집행기한이 있다고 판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