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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국방부는 어떻게 기소측의 증거를 반문하는가?
참고용으로 다른 사람의 논문 한 편을 전재하다.

형사재판의 질증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하고, 질증을 받아야 하며, 각 방면의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 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8 조를 통과시켜'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제시, 식별, 품질증 등 법정조사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넓은 의미에서 질증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포함한 각종 증거에 대해 질의, 식별, 의문, 해석, 설명, 조회 및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 활동이다. 협의의 질증은 주로 소송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질, 검증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질증의 본질적 특징은' 질', 즉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다. 이런' 의심' 과' 질문' 은 모두 대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질증 과정에서 증거를 식별, 해석 및 설명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질증은 증거심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증거심사가 질증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증거에 대한 심사는 질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중립적인 관점에서 증거에 대한 의문과 추궁이 질증으로 질증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공개돼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품질증이 형사소송입법의 필수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소송 실천으로 볼 때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보편적으로 격렬한 의문과 심문을 덜 받는 반면, 공소인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고퀄리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질증 절차도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 법학계는 형사질증의 개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전 법률 사서는 질증을 "문제를 지적하고 증인에게 의심을 해소하고 증거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은 증인의 증언을 심사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 또는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변호인 법정에서 질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검증하여 검증하는 소송 활동" 으로 정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증거 요소 제재에 관한 논란은 주로 질증의 범위, 즉 질증 절차에서' 의문의 증거' 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증거의 대상은 증인의 증언으로 제한된다. 두 번째 범주는 증거의 대상이 모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질증의 대상이 물증에 상대적인 언사 증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증거의 대상이 모든 증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품질증 제도의 특수한 부분일 뿐이다. 필자는 질증의 대상이 모든 증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의 질증 개념은 변호인이 법관의 지휘 아래 법정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여 법관 인증의 근거를 제공하는 소송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법적 관계

법률 제도가 확립되면 관련 분야에서 특정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 질증제도가 확립되면 기소측과 관련 증인, 감정인 사이에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권리와 의무의 절차 관계를 질증법적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법적 관계는 사회 생활에서 법률 제도의 구현이기 때문에, 질증법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이 제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법적 관계의 경우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법적 관계의 질증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질증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다.

(a),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법적 관계의 주체

형사질증 활동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은 형사질증 법률관계의 주체이다. 범위는 1, 검사 (당사자) 입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검사도 당사자다. 이 글은 민법 체계만 논의한다. 형사기소가 시작되면 검찰은 국가를 대표해 범죄에 대한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의 무죄에 대한 모든 의심을 합리적으로 없애기 위해 각종 증거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는 피고인, 피해자,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소송 결과에 대한 최종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를 질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거나 모두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질증을 통과하는 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소송 대리인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증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질증은 법률직업과 소송 기교에 부합하는 소송 활동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으로서 질증 활동에서 당사자보다 실제로 더 큰 역할을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3, 품질 증명서를 수락하십시오. 증인은 증거방법으로 증언을 제공하는 증인,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질증을 받는 사람이다. 감정 결론과 검문록을 증거로 하는 감정인과 검사인은 질증을 받는 사람이다. 자료를 증거로 하는 조사원과 자료의 소유자, 보관인, 소지자는 품질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서증, 시청각자료를 증거로 하는 수사원, 서증, 시청각자료를 수집하는 프로듀서 본인 및 기타 증거와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질증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품질증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범위 내의 질문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피고라면, 법률도 그에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는 증거 문제에 대해 증인과 관계자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상술한 인원은 품질증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이론적으로 큰 논란이 없어야 하는데, 논란은 주로 판사가 품질증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증거의 성격과 판사의 책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질증은 본질적으로 질문, 토론 등 대항 방식을 통해 증거를 밝히는 증명력이며, 최종 목적은 판사가 어떤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판사의 책임은 반문한 결과를' 증명' 하는 것이다. 판사의 책임은 반문한 결과를' 증명' 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이지만, 이는 단지' 인증' 권의 연장일 뿐, 기소 양측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거나 판사가 똑똑히 듣지 못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즉, 판사는 증거의 주체는 아니지만, 재판 활동의 질서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대상.

즉 질증은 소송의 대상이다. 전체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본 사건의 주제이다. 그러나 품질증이라는 특정 소송 활동의 경우, 그 소송 대상은 특정, 즉 소송에서의 증거의 증명력이다. 일반적으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조항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 그 증명력을 확정하고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상식, 명백한 사실,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간단한 추리 등, 증거없이 심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증거과학에 따르면 증거는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 관계 증거의 대상은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3) 형사 재판에서 법적 관계 증거의 내용

변론 쌍방과 심문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일종의 대응 관계이다. 한쪽이 질증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다른 쪽이 질증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기소변론 쌍방과 증인 사이에는 질문과 질문 사이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변론 쌍방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둘째, 기소와 변론 쌍방 모두 상호 증거의 권리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형사 재판에서 증거의 기본 규칙

외국 관련 입법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형사 사법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서 필자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질증 절차가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전체 인증 규칙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 중 하나이며, 또한 변론 쌍방의 질증권을 실현하는 근본 보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 (공소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등) 이 식별, 심문, 해석 및 설명해야 합니다. ) 와 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 포함) 이 재판 전에 한 변호는 최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증거는 기소와 변론 쌍방에게 충분한 논쟁과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엄격한 절차 규칙

이것은 품질증명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기본 규칙이다. 그 내용은 재판질증 절차가 반드시' 누가 증명하는지, 누가 질문하는지, 누가 대답하는지' 의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질증 주체는 모든 질증 행위에서 법관의 지휘를 따라야 하며, 문의는 법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문의는 반드시 규정된 문의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멋대로 물어보거나, 상대방의 정상적인 문의를 방해하면, 판사는 법원 절차와 질증의 원활한 진행을 유지하기 위해 제지해야 한다.

(c), 증거 센터 규칙

이는 질증의 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기본 규칙이며, 주로 질증은 법정에서 제시한 특정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질증 과정에서 다른 사실 문제나 법률 적용 문제를 마음대로 변론해서는 안 된다. 질증은 반드시 일에 대해 사람을 옳지 않게 해야 하며, 질증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타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4) 자발적 성격 증명 규칙.

일반적으로 쌍방이 서로 증거인지, 어떤 증거인지, 모두 질증 주체의 권리로 간주된다. 품질증 절차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법관은 기소와 변론 양측이 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형사질증은 기소와 변론 쌍방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입법상 불질증과 불충분한 질증의 결과를 동시에 명확히 하여 질증 주체가 적극적으로 질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의로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는 필요할 때도 기소 쌍방의 증거를 물어볼 수 있지만, 반드시 공정한 입장에 서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5) 금지 규칙

품질증 절차의 특징에 따라, 품질증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품질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지성 규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규칙은 주로 유도성 심문 금지, 증인에 대한 교차 질증 금지, 중복 심문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형사재판의 질증 모델

일반적으로 형사질증 절차 모델은 형사소송 모델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제적으로 주로 세 가지 형사소송 모델, 즉 법관주도형, 변론주도형, 호환 교차 문의 모델이 있다.

(a), 판사의 주관적 증거 모델

판사의 주관적 질증 모델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 적용된다. 상속과 개혁 규문식 소송 형식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영국 변론식 소송 형식을 흡수하는 것은 일종의 혼합식 소송 형식이다. 그 주요 특징은 판사가 질증에서 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당사자가 질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모드에서 법관의 권력은 매우 커서 피고인과 검사에게 자발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직권 주동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하다. 이 모델의 장점은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판사가 중심이며, 문의와 수사가 모두 법관의 통제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 처리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의 폐단은 주로 재판판사가 월권을 넘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기소 자료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변호의견을 듣기가 어려워 기소와 변론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극히 불리하다.

(b), 기소 및 방위 지향적 인 검증 모델

변론 쌍방의 주요 질증 모델은 주로 영미와 중국어 국가에 적용된다. 고소식 소송을 계승하고 개혁하는 기초 위에서 변론식 소송 모델이 형성되었다. 주요 특징은 피고인, 변호인, 공소인, 소송대리인의 소송에서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중시하고, 변론 쌍방의 권력균형을 강화하고, 쌍방에 동등한 소송 지위를 부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법관은 법정 변론만 주재하고, 수동적 중재자의 지위에 처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주동적으로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모델의 장점은 판사가 사건 심리 전에 자발적으로 예판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법정 절차의 준수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질증 절차를 수립하려는 원래의 의도에 더 부합한다. 단점은: 1, 범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해 법적 절차 준수와 객관적인 진실과 효과를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 이런 질증 모델은 소송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심지어 소송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쉽다.

(c), 호환성 인증 모델

호환성 검증 모델은 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사용된다. 법관 주도형 질증 모델과 변론 주도형 질증 모델의 유기적 융합으로 법관 주도형 질증 모델이 법관의 능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정질증에서의 능동성을 소홀히 하고 제한했다. 변호기능의 발휘와 법관의 찬반 양방면의 이해에 불리하다. 동시에, 기소와 변론 쌍방의 주관질증 모드의 사건 심리가 쌍방의 조사와 논쟁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완했다. 따라서 사건 처리의 결과는 변론 쌍방의 경험과 변론 기교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 것은 공론이 되기 쉽다. 이런 질증 모델은 소송 지연의 폐단을 초래하기 쉬우며, 그 자체의 특징을 형성한다. 즉, 변론 쌍방이 법관의 지휘하에 질증을 진행하는데, 법관은 법정질증 과정에서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공소인, 소송대리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의를 한 후, 기소측 문의가 완료된 후 판사는 사건의 관련 부분에 대해 보충 문의를 할 수 있다. 호환 가능한 품질증 모델의 장점은 처음 두 가지 품질증 모델의 장점을 흡수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형사 재판에서 교차 문의 시스템의 구현

(1) 변호인의 권리를 무시하여 법정 증명서에서 기소된 쌍방의 지위가 같지 않다.

자료로 볼 때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형성되고 고정되어 있지만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범죄 용의자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고소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미리 개입하여 범죄 용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변호 측은 사법기관이 증거증 전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합법적인지 진실인지를 증명하기 어렵다. 질증조차도 사건의 진상을 측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3 조는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며 범죄 용의자가 묵비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얻어' 지름길' 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법정질증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되면, 질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면 피의자의 몸이 제한돼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의 변호인조차도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아직 변호사에게 명확한 호칭을 주지 않았다), 법이 그에게 충분한 권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수집 경로도 매우 적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증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이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것은 조건적이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부 변호권은 피고인의 변호가 국가 강제력에 의존한 결과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증거 자료의 수량만 파악하면 국방부는 이미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으며, 질증에서 일방적인 국면을 형성하기 쉬우며, 질증이라는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식에 흐르게 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와 싸우고, 무고한 사람을 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2) 증거전시제도가 형사재판에서 질증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증거전시의 범위, 방식, 시간은 형사법정에서의 질증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심사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은 본안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 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사실의 증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변호측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이해하고 변호를 준비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의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 36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이 파악한 범죄 사실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규정된' 범죄 사실 자료' 는 형사소송법 제 제' 제1일 뿐이다. 검찰은 단지 기소를 심사할 때 이 공개 자료를 법원에 넘겨줬기 때문에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얻은 증거가 거의 없어 검찰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권 몰수 실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질증으로 실질적 의의를 잃게 됐다.

(c) 형사 재판 인증 활동에서 판사의 역할

사법 관행에서 직접 법정에서 증거를 찾는 판사가 너무 많아서, 당정 조사는 왕왕 법관의 직권에 근거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심지어 법정 전 조사와 마킹에서도 법관은 실체 문제를 예판해 변론 쌍방의 질증이 사실상 그 예심을 확인하는 표현이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더욱이, 이러한 사전 설정된' 내면의 확신' 에 의해 판사는 종종 변론 쌍방의 질증 활동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질증을 방해하기도 한다.

재판질증 절차에서의 법관의 지위는 주로 질증 절차의 지휘자이자 질서 유지자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만 직접적인 질증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소송의 임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예외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품질증에서 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나는 판사가 품질증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사건의 부차적인 문제나 사건의 사실에서 벗어날 때, 판사는 이를 인도하여 판결에 결정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줄거리를 면밀히 둘러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법적 절차는 기소 양측이 동등한 질문과 질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법정질증 금지 규칙에 규정된 금지권은 판사가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송제도에는 사건의 최종 처리가 재판장, 재판위원회 위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원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법정에 출두한 판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질증을 기소하는 적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증인 출석률이 낮으면 교차 증거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재판 방식에 중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기소와 변론의 결합' 의 재판 모델을 확립하고, 증인이 원칙적으로 출두하여 교차 질증을 받고, 필요한 경우 법관의 심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이 증인의 자격, 인식력, 기억력, 표현력을 직접 심사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가 증인의 증언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증인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가련할 정도로 적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사실상 기소권 기록에 대한 법관의 서면 또는 구두심사가 심화됐다. 대부분의 경우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증언에 대한 법관의 증언에 대한 수사는 기소권에서 기록된 필기록을 추출하고 읽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런 재판 방식은 질증을' 종이 담병' 으로 만들어 형식으로 흐른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법률 규정이 모호하고 서로 모순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중' 증언' 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지 안 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인에게만 증인의 증언만 제공할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언, 증언, 증언, 증언, 증언, 증언, 증언) 한편 형사소송법 제 157 조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사는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끝나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자신이 법정에서 알고 있는 상황을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법부는 그의 증언에 대해 필기록을 만들어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다. 이런 선별적인 상황에서 성인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증인의 의무는 재위자와 단절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언이 시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떤 조치를 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3. 구체적인 보호 조치, 전문직 인원 및 효과적인 보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보호는 사후보호, 인신보호, 신고보호의 범위에만 머물러 증인에 대한 사전보호와 재산보호를 소홀히 한다. 따라서 법이 대중에게 일관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최선의 대책은 옳고 그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 현재, 일부 법관들은 자신의 자질의 영향을 받아 증인의 출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이 출정하여 증언할 때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고, 증인의 증언이 이미 서류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출정은 대국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질증은 왕왕 하나의 형식일 뿐,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인, 검사인, 조사인의 출두 증명서의 비율은 더 낮다.

여기서 필자는 모든 관계자에게 모든 사건에서 법정에 출두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중대한 난제 사건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