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에서 폐기식유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각종 유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본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경비를 예산 관리에 포함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세우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을 잘 한다.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구 (길림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길림 경제기술 개발구 포함)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 가공, 유통, 외식서비스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외식서비스기관의 식용유 구매입고검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며, 식식식폐폐기물을 원료로 식품 제품을 생산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음식물 폐기물 배출 단위와 처분업체의 오염 예방 조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축산 행정 주관부는 가축 양식장의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을 사육하는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기관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식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체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범죄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도로 교통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할 책임이 있다.
발전 개혁, 재정, 가격, 품질 기술 감독, 공상, 관광,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감량, 무해화, 자원화, 누가 돈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무해화 처분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6 조 식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발휘하고, 관련 기준 제정에 참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식단위 등급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음식물 쓰레기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불만 신고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검증 사실의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 제 8 조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분은 프랜차이즈를 실시한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 단위는 음식물 폐기물을 프랜차이즈를 취득한 기업에 넘겨 운송을 수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공개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기업을 선정해 낙찰업체에 프랜차이즈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낙찰자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기한, 경영범위, 서비스기준, 프랜차이즈의 종료와 변경,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제 10 조 음식물 폐기물 배출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음식물 폐기물 수거 업체와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2) 음식물 쓰레기 생성 후 24 시간 이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넘겨주고 생산량이 크게 바뀌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미리 알리거나 제때 통보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집해야지 식기, 유리, 폐지,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된다.
(4)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용기는 온전하게, 밀봉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유수 분리 시설은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마음대로 쏟아져서는 안 되고, 생활쓰레기 수거시설, 하수배수관, 빗물관 등 시정공공시설과 수로, 채널, 호수, 저수지 등의 장소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랜차이즈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악취 확산 방지, 유사, 누출 방지 기능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밀폐운송 차량, 필요에 따라 관리 정보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시설 설비를 설치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자동차 도로 운송 경영 허가와 시내 도로 운행 허가를 취득하다.
(4) 고정 사무 및 기계 설비, 차량 주차 장소;
(5) 음식물 폐기물 배출 단위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책임을 진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