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주,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법제선전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 홍보교육을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해당 부서와 인원이 조직 시행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법제선전교육의 대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이다.
자치주,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각기 다른 시기 본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법제홍보교육의 중점과 내용을 확정하고 법제홍보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법제홍보교육은 경상교육과 집중교육의 결합,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홍보교육과 법치실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기관, 시골, 지역사회, 학교, 기업, 시장, 건설현장, 종교활동장소의 법제홍보교육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교육 특별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특별금을 전용하여 해마다 늘려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법제홍보교육경비는 본 부서와 본 부서에서 보증합니다. 제 8 조 자치주, 현, 자치현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의 주관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법률 홍보 및 교육의 법률, 규정, 규정 및 결의, 결정의 이행;
(2)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 사업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3)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및 교육을 지도, 조정, 감독 및 점검한다.
(4) 법제홍보교육의 검사, 심사, 평의를 담당하고, 상벌을 결정하거나 건의합니다.
(5) 교육법제홍보교육의 핵심을 조직하고, 법제홍보교육자료 작성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강좌와 법률지식훈련을 실시한다.
(6) 법률 홍보 및 교육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한다.
(7) 법률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9 조 공무원 주관부는 기본 법률 지식과 업무 관련 법률 지식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법률 지식의 학습을 학교 교육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일정한 법률 지식과 법제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여 법제 부총장을 겸임하여 학교가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1 조 기업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관할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임원에 대한 법률 지식 훈련, 시험 또는 심사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제 12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 구역 내 사기업경영자와 자영업자의 법제 홍보 교육 사업을 잘 해야 하며, 성실성, 법률 준수, 합법적인 경영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 민정, 노동보장 등 부서와 고용 기관은 농민공, 농촌 목축 종사자, 도시 실업자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4 조 문화, 뉴스 등 부서와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현지 법제홍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법제홍보교육 형식을 혁신하고 풍부하게 하고 공익성 법제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조직은 자신의 업무 특징을 결합해 기업 직원, 농민공,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들의 법률 지식 수준과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제 16 조 종교사무부는 종교교직원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 17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사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을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법률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기타 업종 주관 부서는 본 업종, 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제 18 조 마을 (목) 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법제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법제 홍보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조직과 법률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의 법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