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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법률 홍보 및 교육 규정
첫째,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자질과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선전교육을 실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법제선전교육의 대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이다. 주요 초점은 주요 간부, 공무원, 청소년, 농민, 지역 주민 및 기업 관리자입니다. 제 4 조 법률 홍보 및 교육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의 기본 지식을 대중화한다.

(b) 시민의 법적 의식을 강화하고, 법적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사용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3) 국가 직원의 법적 자질과 법치관념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의사 결정, 법행정, 법관리, 공정사법을 추진하며,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높인다. 제 5 조 법제선전교육은 통일된 계획, 분류 시행, 상습교육과 집중교육의 결합,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의 결합, 법제선전과 법률실천이 결합된 원칙을 고수하고 법제홍보교육의 타깃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의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법제홍보교육의 중점을 정하고 법제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 계획을 세우고 법제선전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목표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현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법제홍보교육경비의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법제 홍보 교육 경비는 반드시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홍보 교육 평가 지표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평가 운행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법제 홍보 교육 계획의 실시에 대한 연간 평가, 정기 검사 및 특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법제 홍보교육의 주관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선전교육법, 법규, 결의, 결정의 집행;

(2) 관련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 법제 홍보 교육 계획의 시행을 조직, 지도, 조정, 점검하고, 법집권과 법치 창설을 추진한다.

(3)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4) 법제 홍보, 교육, 훈련 및 시험을 조직한다.

(5) 법률 홍보 및 교육의 전형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하기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6) 기타 법률 홍보 및 교육 문제.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계획과 연례계획의 요구에 따라 법제홍보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단위와 본 단위 직원들이 관련 법률지식을 배우고, 법제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법제홍보교육업무에 경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업무의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인원이 본 단위의 법제홍보교육을 조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기관은 단위 책임자 집단학법 제도를 세워야 하고, 지도직을 맡고 있는 국가직원은 앞장서서 법, 존법, 법 준수, 용법을 배워야 한다.

국가 직원은 기본 법률 지식과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 지식의 학습을 강화하고 사법행정부나 관련 부처가 조직한 학습과 사용 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시험 성적은 연간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10 조 국가 직원 선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임용 인원을 발탁하는 것에 대해 고찰할 때 법률 지식 수준과 법 집행 실적을 시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무원 주관 부서와 국가 직원 교육 훈련 기관은 법제 홍보 교육을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직원들의 사법과 법 집행 능력을 훈련하고 심사하며 사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을 결합해 시민을 법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은 본업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운용하며, 법률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 공정한 사법을 해야 한다. 제 12 조 교육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홍보교육을 각급 학교의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학교 법제교육수업, 교재, 교사, 경비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교과 과정 교수, 특집 교육, 과외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초중고교는 교장, 교사에 대한 법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교육 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등 및 중등 학교는 법률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결정하거나 특정 법률 지식 및 법률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을 법률 부총장으로 고용하여 법률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안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