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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객관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법 객체의 확정은 상법에서 매우 핵심 문제이다. 상법의 대상과 민법의 대상을 구분할 수 없다면 상법은 독립의 초석을 잃고 상법 부문도 건립할 수 없다. 현대 상법에는 상관계의 성립에 대해 프랑스의 객관주의, 독일의 새로운 상인주의, 일본의 절충주의 등 세 가지 대표적인 입법례가 있다. 우선, 우리는 이 세 가지 입법 사례 하에서 상법 객체의 확인을 고려합니다. 프랑스 객관주의 객관주의 기준, 일명 상업행동주의 기준은 프랑스 상법전 1807 이 채택한 기준이다. 이 기준의 본질은 상법이 먼저 어떤 행위가 상업행위인지 정의한다는 것이다. 쌍방이 모두 상업행위에 종사할 때 이런 행위는 상업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법, 상법, 상법, 상법, 상법, 상법, 상법) 상인의 주체도 상행위에 의해 정의되므로,' 프랑스 상법전' 제 1 조는' 상인이란 상행위에 종사하고 이를 업업으로 삼는 사람'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업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프랑스인들은 상업행위가' 상업운영행위' 라고 생각한다. [3] 프랑스의 객관주의 입법에서 상법 객체의 확립은 우선 상행위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둘째, 상행위의 인정은' 영업' 과' 관리' 라는 용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법 객체의 정의는 결국' 영업' 과' 관리' 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경제' 는 정규 업무를 의미하고' 운영' 은 업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의 성공도 장기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즉, "관리" 와 "비즈니스" 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비즈니스란 무엇입니까?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상업은' 사람들의 이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종' 을 가리킨다. [4] "비즈니스" 와 "비즈니스" 의 정의를 비교하면 비즈니스 의미도 비즈니스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상행위는 사실상 일종의 상업행위이다. 프랑스인들은 상법 국가화 이념에 기반한 객관주의 기준을 채택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인들은 특권을 싫어했고, 상업은 중세 시대에 특권이었고, 상인 신분의 취득은 반드시 국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권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사업가계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장사는 천부적인 권리이자 헌법이 모든 프랑스인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즉, 프랑스와 같은 입법의 경우, 상인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 관계의 성립은 상업 행위에 근거할 수 있을 뿐, 상업 행위의 정의는' 상업' 의 발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상" 의 발전은 어느 정도의 외적 표현이 있는 객관적인 사물이다. 따라서 상업 행위에 대한 확인은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행동주의 입법례에서도 상행위와 상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일부 사람들이 말했듯이 프랑스의 상업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상업행위가' 이윤 위주의'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상업행위에 대한 정의는 내재적인 주관적 심리상태에 달려 있고,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해석은 외적인 표현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 반복 [5] 이 있을 수 있어 상업행위와 상업관계의 성립이 사실상 객관성이 부족하고 상법 객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상업행동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일부 학자들은 "상업행동주의 기준의 지배하에 상업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행위자가 상인이 되는 유일한 근거이지만, 행위자가 투자를 했는지는 신경쓰지 않아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부적절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6] 물론, 상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상인의 신용은 상인의 개인 인격 신용에만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반드시 상업활동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른바 상업행위는 영리행위가 아니라 상업상의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모든 영리 행위가 상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성과가 상업행위일 때만 상법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영리행위와 상업경영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무" 라는 단어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 행동에서 업무의 객관적인 의미를 채택한다. 업무는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실시한' 지속적인 동일 이익 행위' 를 가리킨다. [7] 즉, 가끔 영리행위는 상업행위라고 할 수 없다. 상법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즉, 프랑스의 상행위주의 입법에서 상법의 객체는' 상'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법의 객체인지 여부는 더 이상 행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행위자가 장기적으로 영리행위에 종사하는지, 장기적으로 영리행위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업계에서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민사행위를 할 때 일반인이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는 다른 법적 의무를 지게 한다. 이런 현상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장사에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영리 활동에 장기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리 활동에 적합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영리 활동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법이 규범적이지 않더라도 시장은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상업행동주의 입법하에 모든 업종 접근이 자금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객관주의는 이 방면에 결함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객관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주체는 상업행위에 종사하여 상인이 되고, 전통적인 주체 이론은 상인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논리적 순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대륙법계 전통의 주관적 인격 이론에 위배된다. "[8] 그러나 필자는 프랑스 상인의 국유화 입법 성향으로 인해 모든 민사 주체가 상업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상인의 정의가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설명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시민 주체는 논리적 위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객관주의는 사실상 상업관계를 확정하는 문제를 해결했다.